조합원 총회
1.총회소집요건
①조합정관 제14조
②총회안건 – 정관. 선거규정. 인사규정 개정
2. 정관 개정안
①
대의원 도합 8년 재임 후 대의원 입후보자격이 상실되며 임명 직 이하 모든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다만 지부장, 선출직이사, 새마을금고이사장, 조합이사장은 입후 보할 수 있다.
②
지부장 도합 8년 재임 후 지부장, 대의원 입후보자격이 상실 되 며 임명직이하
모든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다만 새마을금고이사장, 조합이사장은 입후보할 수 있다.
③
지부장먼저 4년 재임 후 대의원 4년 재임이라도 지부장 8년 재임으로 갈음한다.
대의원먼저 4년 재임 후 지부장 4년 재임이 라도 지부장 8년 재임으로 갈음한다.
➃
이사장 도합 8년 재임 후 영구적으로 이사장 입후보할 수 없으 며
선출직 입후보금지 및 모든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연합회 이사장 입후보는 자유
⑤
임명직 선출직 각 위원 까지 직책 조합원의 자녀가 서울조합, 연합회. 공제. 충전소. 새마을금고에 입사하거나 취업중일 때, 그 어버이는 모든 임명직 선출직 각 위원까지 직책을 금지한다.
※직책조합원의 자녀가 서울조합, 연합회. 공제. 충전소. 새마을 금고 취업한 것만으로
큰 혜택입니다.
⑥
모범회장, 새마을금고대의원, 각 위원, 지부장, 대의원, 이사, 부사장,
모든 직책을 겸직금지 한다.
※이사장은 대의원을 부사장, 이사를 임명금지 한다.
※지부장 대의원들이 조합혁신의 명분으로 모든 직책을 겸직한 다는 것은
조직 확대 및 세력과시로 작금의 제51회 대의원회 결과 같이 조직에 충성하고
조합원들의 권익 등 에는 반대 하는 악습이 두고두고 계속되므로 절대적으로
겸직금지 한다.
결국 신인들의 선출직 등용을 막는 격이고 조합혁신을 기대 할 수 없고 선출직들의
겸직은 동료 조합원의 자리를 빼앗은 격이며 이율배반 적이다.
⑦
지명이사 외 이사선출 과 감사선출은 이사장. 지부장, 대의원,
동시선거에서 선출해야 한다.
※대의원들이 이사. 감사를 선출하며 금품선거의혹 등에서 자유 롭지 못한다는
비난은 계속된다.
➇
미디어교육센터 신설
PC, 트위터, 유트뷰, 화상회의 청와대청원, 각 언론, 공공기관 로그인 등의 미디어교육
매월 2회 3일간 일일3시간 총9시간의 교육으로 교육합격자만 조합임원, 부서장, 지부장, 대의원, 각 위원, 자격 및 입후보자격이 있다. 모든 선출직 임명직 각 위원 까지는 서울조합에서 실시하는 미디어교육 합격증을 동시선거 입후보 1개월 전 까지 취득해야 한다.
➈
각 부서장, 지부장, 대의원, 각 위원은 지역 활동 등의 일보를 작성하여 지부별로
조합홈피에 매월 말까지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➉
전자전광판을 설치하여 표결 및 찬성반대 여부를 전광판으로 확인하고
회의록에 특정하고. 즉시 조합홈피로 알린다.
2020.6.16 출처 강서지부 손차용대의원
1-1
2020.6.16 출처 강서지부 손차용대의원
2-2
2020.6.16 강서지부 손차용대의원이 말하길
조합원님
어제 (15 일) 대의원 회의때 충전소비리 밝혀내자고 찬 반 을 묻는데
모쪽 비대위 대의원 44 명이 반대했다는 이상한글이 나돌고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내용은 이렀습니다~
대의원 회의전에 충전소비리 고발 하라고 직대 에게 제출했는데
어제 대의원 회의 표결은 의욕만 가지고 설왕설레 하지말고
법인이 지금 안하무인 통제할 사람이 없으니 선 복지법인부터
(최이교사장 강윤석 부사장) 조합 감사받고 대의원 에게 보고후 고발 하자는데
찬 반 을 물은것에 반대 했는데 마치 44 명 이 충전소비리 고발 하는데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 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 인지는 좀더 두고 보며 밝혀 질것이니 넘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끝으로 지금 복지법인은 안하무인 입니다
우리조합이 저들을 통제할 권리가있는데
조합감사를 받지않기위해 법인이 저렇게 설치는겁니다
강서 지부 대의원 손차용 올림
010 3725 5936
전달전달~~
2020.6.16 송파지부 한수철대의원이 말하길
송파 조합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송파지부 대의원 한수철입니다
2020년6월15일 15시 교통회관 2층에서
제51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ㅡ안 건ㅡ
제1호 2019년 세입세출 결산(안)
제2호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처분(안)
제3호 복지충전소 임의경매개시 및 대손충당금 설정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진행의건
조합원으로부터
2019년 특별회비 20억이라는 금액을 조합원으로부터 거출 하였는데
사용처와 지출 잔액 내용을 감사를 하지 않은바 제1호 제2호안건은 다시
20억에대한 정확한 감사를 마치고 다시 다루기로하여 부결됨
제3호안건은
2020년6월16일부로 합의되여 경매가 취소되므로 법적절차에 대한
진행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이이미 2013년도 2015년도 국철희이사장시절 6600만원
조합비를 써가면서 회계외부감사와 강00ᆞ이00ᆞ서00외2명이 진상조사를 한봐
이상없음으로 나와 고소고발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여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재조사가 필요 없기에 반대함을 보고드립니다
*조합정상화를 이루면 새로운 진상조사 위원회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함
개인택시 서울조합
부패청산 하자는데
지난과거 묻지말자
반대하는 대의원은
무슨사연 있을가요
조합원들 피같은돈
수당으로 챙겼으면
도둑놈들 가려내서
밥값해야 할터인데
도둑놈들 봐주면서
챙길돈이 또있나요
제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우리조합 사십여년
비리온상 끈어내고
그물에다 빨대대고
빠는놈들 가려내자
2020.7.27. 도봉지부 정유영대의원
1.
긴급 속보!!!
조합 충전소 계약 및 담보설정 등으로 조합에 큰 손해를 끼친 전이사장 등 5명이 검찰에 피소되었습니다.
- 충전소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으며...
- 충전소 보증금을 설정도 없이 계약하여 수십억을 날리게 생겼으며...
- 충전소 보증금(담보) 설정 순위를 후순위로 변경하여 조합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 충전소를 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케팅(이면계약)으로 끌고오면서 그토록 거짓말로 호도하였으며...
- 56억짜리 충전소를 180억에 인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조합과 복지법인은 2005년 조합이 충전소 사업을 시작하면서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2
4월28일 조합 대의원 간담회에서 법인의 폐혜와 범죄자들의 부정한 계약내용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후, 6월15일 대의원 대회에서 범죄자들을 고소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조합원님들이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탄원서에 서명해주셨고 결국 7월27일 조합과 복지법인에서 전이사장 등 5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와중에 범죄자들 고소하자는데 반대한 44명의 대의원들은 긴급속보니 대의원보고서니 하며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고소를 반대한 44명의 대의원들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려고 조합원들을 배신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걸까요?
이들은 정녕 조합원이 무섭지 않은걸까요?
2020.7.27. 성북지부 김정근대의원
1
서울개인택시조합 27일 검찰에
서울개인택시조합 27일 검찰에 고소 조치!
우리조합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LPG충전사업에 대규모 계약비리가 있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조합이 직접 검찰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6월 15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의결하였고
이후 조합은 7월 27일 조합 전이사장을 비롯하여 전 임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담보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이미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도
해지하는 등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2.
우리조합의 재산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조합의 LPG충전사업은 이미 2009년에도 비리혐의로 조합의 전이사장, 전부이사장, 그리고 특정임대인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LPG충전 사업과 관련 비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사법처리를 통해서 5만 조합원님의 바램과 주주들의 권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촉구와 조합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합원님!
앞으로 검찰의 철저하고도 엄정한 수사 촉구를 위해 추가 탄원서 서명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북지부 선배님, 동료조합원님!
장마가 곧 끝나고 다가올 무더위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부 대의원 김정근 올림(010-5275-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