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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급식 김치납품, 또다시 ‘파문’ | ||||||
중소업체들 ‘공정ㆍ청렴 계약’ 시교육청에 건의 일부업체와 장기계약 학교엔 정보공개 청구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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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중 수의계약 대상인 김치 납품을 둘러싸고 “법과 제도에 따라 공정ㆍ청렴한 계약이 이뤄지게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접수돼 또 한차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김치협회(회장 이광열) 소속 30개 회원사들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철저 이행 △일부 구청의 부적절한 김치 공동구매 절차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서의 서울 지역제한 시행 등에 대해 건의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_급식뉴스 2015.12.7.일자 ‘서울 학교급식 김치구매 정보공개 청구한다’ 2015.9.1.일자 서울, 학교급식 김치납품 민원 ‘일파만파’) 협회에 따르면 3월 eaT의 전체 응찰자 244명 중 서울시에 사업자 주소를 둔 자는 67명(27%)에 불과하고 나머지 177명(73%)은 경기도 소재업체였다. 협회는 “타 시도와 경기도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지역제한을 둬 서울업체가 경기도 학교 입찰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데, 서울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에는 지역제한이 없어 경기지역 업체들이 입찰시장을 독과점해 서울지역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면서 “서울지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비는 서울 시민들과 서울 관내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왜 서울만 지역제한을 안 두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 자치구(급식지원센터에서)가 김치공동구매 업체들을 선정한 후 관내 학교에 결과를 알리면 학교에서는 선정업체에 한해 다자간 전자수의시담을 통해 김치를 구매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김치 구매방법 개선방안’에 명시돼 있다”면서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열 김치협회장은 “10여개 자치구의 학교들이 타 구청에서 선정한 업체들과 그대로 김치구매계약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일부 구청에서 선정한 김치업체들이 FDA(미국식품의약국)의 승인이나 EU(유럽연합)의 CE 마크라도 획득한 것도 아니고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 eaT에서 공인한 업체도 아닌데 왜 그들 업체와 그냥 거래계약을 맺는지 모르겠다”며 톤을 높였다. 특히 협회는 “1인 수의계약 체결 시 급식소위원회를 통한 김치 맛 평가 및 김치업체 서류ㆍ현장조사를 실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 다른 김치업체들에게도 공평한 납품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재선정 절차없이 한 업체와 계속해서 수년간 계약을 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서울시교육청 방문과 건의에 앞서 정당한 구매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일부 업체와 장기 납품계약을 맺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답신이 없으면 해당 학교측에 김치 구매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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