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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 마이데이터 허가 대상 |
□ ‘20.8.5.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며, 개정 법률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 신설됩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①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②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
ㅇ 이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①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기업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②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등)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③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개인신용정보를 저장·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⑤Account-info(「실명법」 제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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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시 심사요건 |
□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ㅇ 해당 사업자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시 주요 고려요소>
①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한 체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②신용정보주체의 편익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③이해상충행위 방지 체계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충분한지? ④사업계획의 혁신성·적절성·현실가능성 ⑤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
다 |
| 총량규제 / 산업별 제한 여부 |
□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합니다.
ㅇ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다만,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불허될 수 있음
□ 또한,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허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라 |
|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 |
□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합니다.
ㅇ 해당 절차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고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허가 가부와 무관
□ [사전 수요조사]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시) 5.14~5.28. 약 2주간 ‣(필요 서류) 보도자료에 첨부된 ‘수요조사서 양식’ 제출필요 ‣(제출 절차) mydata@fss.or.kr (별도 회신 없음) |
□ [허가설명회 & 예비 컨설팅]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 및 예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다만, 코로나19 진행경과 등에 따라 구체적 방식 및 시기 등은 조절 가능
‣(허가 설명회)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규정변경예고가 종료 된 이후 허가 관련 상세서류 등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 실시 (6월)
‣(예비 컨설팅) 허가 관련 서류 작성 초안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사전 점검·지원 절차 진행 (6~7월)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참고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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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
|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의 기대효과 |
가. 소비자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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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이 조성 |
□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음
ㅇ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에 접근이 편리해지고,
ㅇ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됨
ㅇ MyData 사업자가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 수행
* 자신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이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여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 등의 대리행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
□ 금융정보 뿐 아니라 유용한 공공정보(국세·지방세, 4대보험료 납부내역 등)도 손쉽게 수집·관리 가능 (※공공분야 MyData 연계)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
신용정보법 개정 전 | 신용정보법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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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계좌정보), 카드회사(결제정보), 보험회사(납부정보)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 |
나. 산업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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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 |
□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
ㅇ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금융회사의 상품 제조 방식을 변화시켜 금융산업 생산성 향상
ㅇ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
ㅇ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
ㅇ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용이
<※참고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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