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정치 강도법률죄 처벌 수익률 이행촉구
수 신 ; 장유진 판 사 님 귀하(貴下)
김성수 “
김원목 ”
인천 지방 법원 제1-3 행정부
내용; 정치강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집행죄
국민의민원 법률이행해 달라는청구취지
사건번호;[2023.구합 461] 상소장(上訴章)
피고;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이기석.강남구
원고;[生命의眞理善敎會].서 향수
발신일; 2024.09.02
제출자; 원고 서 향수 인
A.수익률 민원으로 수립된법률
1장 수익률법시행은 보상즉시 건축 할 수있다
1절 재개발 감정평가 시행률
1,공익사업취득 보상법 주거환경정비법31조.42조 22조
2.보상법중 감정평가 제외 법27472호 제10조 4호
3.실거래가 법 제15514호 감정평가 제3조
4.수익률법 감정평가 시행규칙 제5조 1항 2
2절 재개발 착수 즉시 건축하고 보상하는 방법
개발예상금액은 공익은 셋이므로 셋으로 분배하여 배당해주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액을 받은즉시 건축 할 수 있다
셋은공익을 형성하여 재개발로 취득되는 예상금액을 분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원칙을 공익이라 정의(定意) 합니다
1.국가세금으로 분배하여 국가적 시설비요
2.사업자운영비요
3,대지1평기준 가로 분배 합니다
3절 은행대출 방법
주민대지등기를 담보로하여 1인 보상가를 대출받아 1인보상가를 주고 보상받은 대지 1평으로 기준하여 주민은 공동주택 예상금액을 조합장에게 주고 조합장은 받은금액을 다음조합원에게 분배 하여 자금을 회전하여 대지주민에게 분배하여 남는 금액으로 건축비를 주고 남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은행대출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B정치강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집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나 ....관계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그금액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벙비법 제74조 [관리처분 인가등] 에따라 관리처분 인가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지시대로= 제74조 [관리처분 인가등] 에따라 관리처분 인가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관계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참고; 1.재개발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법률을 배임한 것입니다 [.2.보상법중 감정평가 제외한다 법27472호 제10조 4호 ]
위법(違法) 관계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수익률(收益率)은 재개발로 취득되는 예상금액으로 감정평가하라는 법률입니다
제74조 관리처분 계획인가법률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가액을 산술하는 것입니다
철거되는 건축물에 평가 하며 이전되는 대지를 평가하라는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수익률법과 관리처분 계획인가 감정평가 산술법으로 평가하는 금액차이는 많아 재개발주민의 피해가 큰것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액 126.434.100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제74조산술법]
수익률 3.513.100.000원 [재개발 이익금으로 분양받는 산술법이다]
[2023.구합 461 판결서 청구취지 .다조합원 종전자산 및 권리가랙 통지 근거]
종전자산평가부터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지시 법률대로 평가하는 법률자체가 개발이익금을 정책적으로 강도하는 법률입니다
c [관리처분 계획인가] 인허가제라 한다
이를 설명한 경기도지사 가 기자들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제74조 .관계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벙비법 제74조 [관리처분 인가등]
에따라 관리처분 인가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개발이익금환수법 입니다
송림1.2동 재개발주민은 조합원은 우리은행에 대출받는 빛쟁이로 몰락되고 다시 이곳에 올 수 없는 빛쟁이로 고통받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 내용이나 아시 는 지요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 했다는 이재명 선거공약 개발이익금 국가에서 환수 (還收) 하는 법 세우겠다 하고 선거에서 실패한 것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 제도로 개발이익금을 빼앗아가라는 법률입니다
이재명 직접말한 “민간특혜를 막고 ”민간특혜막아 5503억 환수한 모법적 사례라하고 성남시 환수이익은 인허가 조건에 명시했다
송오미기자와 2021.09.14.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대장동 의혹 정면 반박 “민간특혜막아 5503억 환수한 모범적 사례”.....더불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캠푸에서 열린 전북 공약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태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 장
재직시절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사업 “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 개발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 고 반박했다.
이지사는 ....“성남시환수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 며
성남시는 돈한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還收)했다
기자들과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관리처분 계획인가“ 는 개발이익금을 환수 (還收) 하는 법률로 원고는 확신(確信)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개발주민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이 인허가법률로만 인식하고있으며 개발이익금을 강탈하는 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한다고 해도 인허가비로 지출하고 사업을 한다고 서로다투워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거래 수익률법률을 지키면 재개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D 세분 판사님께 상소합니다
존경하는 세분판사님 중립을 지키시는 판결을 추구하시는 줄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선후배 판사님들의 판결을 중요시하여 본의아닌 판결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결도 부당한 판결됨을 보정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감정평가법 제15514호 공시지가 일부개정된 수익률(收益率) 실거래가 [實去來價]입니다
[實去來價] =부정을 방지하는 법률이요 15514호 2018년 3월20일 일부개정
(收益率)= 개발이익금으로 분양하라는 감정평가 법률입니다
.보상법중 감정평가 제외 법27472호 제10조 4호 = 재개발 감정평가는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개발이익금으로 보상하라 의미입니다
위와같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지시 법률대로 평가하는 법률자체가 개발이익금을 정책적으로 강도하는 법률입니다
인허가 제도를 지원하는 대법원 판결 원인무효나 취소할수 없다
는 법률을 인용하시는 세분판사님들 다시 원고의 보정서를 고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를 협조한다면 기각처리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한번 보시고 판결해 주시기를 상소합니다
제74조 .관계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벙비법 제74조 [관리처분 인가등] 에따라 관리처분 인가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강남구씨 답변 입니다
인허가 제도를 제정(制定)한 이재명 답변을 참조할수 있습니다
이지사는 ....“성남시환수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 며
성남시는 돈한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還收)했다
위를 이재명은 단군이래 최대공익환수 사업을 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판사님 공익한수사업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인허가권을 제정하여 재개발주민의 이익금을 법률적으로 강도한 것입니다
판사님들 수익률 법률을 배임(背任)하고 인허가권을 제정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정치를 선호하십니까
이번에 기각한 것은 정치강도들을 도와주는 판결입니다
인천동구 도시정비과 강남구 정치강도 일당의 손을들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기각을 판결 하셨으니 원고 개인은 기각당해도 손해보면 되지만
데한민국 전지역에 배포되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강도일당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면 여러분 판사님 들 후세에서 여러분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수익률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세분판사님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주목하세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정치 예수님이 형벌하실것입니다
정치강도가 두려워서 왜곡된 판결을 하시면 형벌하십니다
도시정비법률을 이대로 방치하면 세분판사님들이 심판받게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슈퍼에서 빵하나 도적질해도 죄를 받는 현실속에서 정치법률로 나의재산을 강도하는
법률 집행자들을 잡아 형벌을 못할지라도 강도당한 원고를 기각하니 당신들이 올바른 판사들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선후배 관계 입니까 ? 의심스럽습니다
기각당한 원고의심정은 억울합니다
판사님 들 인허가법률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수익률과 실거래 와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는 법률을 지키도록 도와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판결하세요
기각하지마시고 공익환수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제도를 규정하여
강도하는 정치죄인들 강도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나아닌 다른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판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각을 철회하여 주세요
생명의진리 선교회 선교사 서 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