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18세 이상 만30세 이하의 나이를 가진 젊은이들에게 관광을 주목적으로 해서 호주의 문화및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진 비자를 말하고,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여 모집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비자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에 출국해야 하고, 호주입국일로부터 최대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관광비자와 학생비자등의 타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이기간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최장 4개월까지의 어학교 등록을 통한 영어연수가 가능하고,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이상의 근무는 불가능 합니다.
비자의 특성
-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 평생 1회만 발급
- 비자발급 후 1년이내에 입국해야 함
- 호주 입국일로부터 1년간 체류가능
- 한고용주 밑에서 3개월이상 취업불가
- 체류기간중 최대 4개월까지만 어학연수 가능
- 비자 유효기간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은 복수비자
- 입국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
- 일반적인 단기 관광에 비해 장기적으로 현지의 문화를 체험할수 있음
- 기존 학생비자와는 달리 여러 도시에서 생활 체험이 가능
- 연중수시 24시간 접수, 무제한 선발
준비서류
- 비자신청서
- 여권(만기일이 최소 6개월 남아있어야 함), 사본 1장
- 대사관 비자신청비 AU$230 (신용카드 온라인 결재)(2009년7월기준)
- 신체검사 Form
- 여권사진 2장
- 신체검사비 15만원(어학연수 17주미만), 5만원(어학연수 13주미만)
비자 발급 대상
이 비자는 18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이며, 자격 조건은 부양 자녀(부인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비로 신청 가능 합니다.)가 없어야 하며, 호주에 일하며, 여행할 의도가 있는 젊은 연령층에게 호주를 경험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12개월까지 주어지는 임시 방문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단기간 일을 통해, 체재 동안의 경비 등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된 work condition 노동 조건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자 신청 당시 만 18세가 넘어야 하며, 만 31세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호주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에 맺어진 국가들에 한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료
신청비 230AUD
호주 입국일로 부터 12개월 이며,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e-visa이기 때문에 승인메일 프린트 하셔서 호주 입국해서 라벨을 받으셔야합니다. 특정지역에서 3개월 일한 사실이 인정되면 2and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효 조건
▶ 비자가 발급된 12개월 이내 아무 때나 호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첫 호주 입국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호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 첫 호주 입국 날짜 12개월 이내에 (비자 유효 기간 이내에)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호주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 주의점: 일단 호주에 첫 입국을 한 이후에는, 호주 밖에서 장기간 체류했더라도, 비자 유효 기간 12개월은 연장 되지 않습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한번 발급 되며, 연장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지방 지역에서 seasonal work 혹은 이민성이 지정한 "일 work"에 종사한 경우,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3개월 이상 이민성이 지정한 지방에서 seasonal work 혹은 이민성이 지정한 "일 work"에 종사한 경우
▶ 두번째 워킹 비자 역시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만 30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호주 밖 신청시, 12개월 이내에 호주를 입국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첫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마찬가지로 부양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하기
-이민성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ecom.immi.gov.au/visas/applyNow.do?form=WHM
신청하는 방법 바로가기
-호주도우미에서는 무료로 회원님들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실분들은 하단에 상담신청 버튼을 누른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