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이 최근 잇따른 의료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위암수술을 받고 사망한 서모씨(80·대전시 동구 용전동)의 발인 30여분을 앞두고 유족들에게 병원비 각서를 요구하며 발인을 막아 말썽을 빚기도 했다.
16일 서씨 유가족들에 따르면 숨진 서씨가 지난 4월 20일 을지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고 집도의로부터 수술이 잘됐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수술부위가 터져 결국 27일 재수술을 하게 됐다는 것.
환자는 2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 폐와 신장 등에 이상이 생기는 등 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2개월 가까이 지내다 지난 14일 숨졌다.
유가족들은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지내는 과정에서 부러진 앞니가 목구멍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 갔는데도 이를 뒤늦게 발견했다”며 “병원측에서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 수술부위가 터졌고, 앞니까지 목으로 넘어갔는데 이를 알지 못한 것은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고인을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해 16일 9시에 발인 예정이었으나 병원 원무과 직원이 병원비 지불 각서를 요구하며 발인을 막아 오후 1시를 넘겨서야 간신히 발인을 할수 있었다”며 ”가족들이 병원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상태에서 각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치료비를 내지 않을까 우려돼 각서를 요구한 것이며, 바로 발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위암수술의 경우 환자에 따라 실이 빨리 녹아 수술부위가 터질 수 있으며, 응급상황시 기도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하다보면 앞니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다”고 유가족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앞서 지난 5일에는 흉기에 상처를 입은 김모씨(44·여)가 병원응급실에 후송됐으며 수술 직전 숨졌다. 김씨의 유가족들은 김씨가 경미한 상처로 병원에 갔음에도 불구, 응급조치 후 수술대기 시간이 50분이나 걸리는 등 병원의 늑장대응으로 결국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3일에도 폐렴증상을 보이는 15개월된 아이가 병원의 늑장대응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아이의 보호자가 경찰에 병원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宋延淳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