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질문을 어디에 여쭤봐야할지 몰라서 이곳에 글 남깁니다.
저희 가족은 2019년 캐나다 짧게 랜딩해서 첫 영주권 PR카드를 수령하고, 캐나다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둘째 임신 출산 등등 캐나다로 못 가다가…올해는 갑자기 미국을 잠시 가야해서 내년 2023년에 캐나다에 입국하려고 합니. 그러면 PR카드 유효기간이 1년 3개월만 남게 되어서 영주권 거주의무기간을 못 채우게 됩니다.
질문1
캐나다에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던 중…..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거주의무기간 부족한 PR카드 소지자를 미국에서 육로를 통해 캐나다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이민심사관 재량일까요? 아니면 항상 가능한걸까요?
질문2
저만 먼저 캐나다에 입국해서(PR카드 유효기간 2년 넘게 남겨두고, 영주권 거주의무기간 채울 수 있는 상황) 거주하다가 미국에 있는 가족을 나중에 데려오는경우
캐나다에서 제가 미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아내와 첫째는 영주권자-PR카드 수령 후 캐나다 밖 거주, PR카드 유효기간 1년 3개월 남음//둘째는 PR카드 없음)을 캐나다로 데려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 제가 가지고 가는 차량은 캐나다에서 렌트한 차량도 가능한지, 아니면 제 명의로 된 차량으로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특별한 서류도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ex,거주증명, 가족증명 etc)
질문3
모든 가족(둘째는 PR카드 없음)이 유효한 PR카드는 있지만 PR카드 유효기간은 1년 3개월만 남은 경우
제3자(지인)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저희 가족을 픽업해서 캐나다로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차량은 제3자 본인 명의 차량으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렌트카도 가능한가요?
질문4
모든 가족(둘째는 PR 카드 없음)이 유효한 PR카드는 있지만 영주권 거주의무기간은 1년 3개월만 남은 경우
항공으로 미국에서 캐나다 입국하는 것 보다,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 캐나다 입국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까요?
육로는 제가 미국에서 렌트카 해서 캐나다 반납으로 해야합니다.
캐나다에 잡오퍼를 받았거나, 대학원에 합격한 상황으로 캐나다 입국을 한다면…보더에 있는 이민심사관?이 저희가 캐나다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 혹은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고 들여보내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렵게 영주권 신청해서 PR카드를 받았고, 저희 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 자세히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캐나다에 입국하는것과 영주권 거주의무기간을 못 채운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인것 같은데요.. 유효기간이 남은 pr카드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국을하던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pr카드가 없는 둘째아기만 비지터 비자 받아서 오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캐나다 입국할때 유효한 PR카드가 있어도 영주권 거주의무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 보더에서 영주권자로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 합니다. 영주권 포기 시키고 비지터로 입국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