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해제방법.
본인은 2012.2.1일부로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이것을 해제하려고합니다. 당시 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매월 변제하던중 사업부진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이로 인해 자동차할부금액을 변제하지 못한체 파산면책을 받았읍니다(현재,저당권자는 LG카드이고,한국자산관리공사를거쳐 현재 신한카드에서 자체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남은 채권가액은 1,950,000원이고 저당권설정일은 2002.4.11일입니다.파산신고시 자동차등록원부도 제출하였고,LG카드사로 채권목록이 잡혀있으면 어떻게해서 저당설정을 말소할수있는지 좋은 방법은 없는가요.또한 해제시 필요한서류 어디를 톻해 말소처리해야 되나요.(연락처:010-3133-3514)
첫댓글 저당권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파산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