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개표 참관인제도에 숨겨진 TRICK
눈으로 ´電子´를 본 사람이 있나요? 손으로 만질 수는 있나요?
[2007-01-18 11:27:21]
전자투개표선거법 참관인제도에 숨겨진 TRICK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78조(전사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조항에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관위는 사무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동조 ②항 및 ③항에는 투표 및 개표전산화의 전제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參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④항에서는 투개표 전산화 실시 여부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사족을 달아 놓았다.

- 2006. 7.11 한나라당 전당대회 TOUCH SCREEN 전자투표기
대선이나 총선 광역지자체 선거 등 전국규모 선거에는 전국적으로 인구 3,000명 또는 4,000명을 기준으로 투표소가 설치되고 시·군·구 단위로 개표소가 설치된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3,106개소에 투표소가 설치되고 259개소에 개표소가 설치된 바 있다. 투개표소에 동원되는 선거종사자만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개표 참관인 수자 또한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
전자 투개표에 참관인(參觀人)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말이 참관인(Visitor)이지 구경꾼(onlooker)에 불과하다. 정교한 Computer System과 Program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개표 진행 상황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컨대 작년 7월 11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불과 14,725명 대의원의 투표에 동원된 무려 120대의 Touch Screen 전자 투표기가 작동되고 있는 현장에서 ‘후보자별 참관인’의 역할은 눈을 멀뚱거리며 신기한(?) 물건을 ‘구경’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DIGITAL 세계에 인간의 오관을 동원한 參觀이 무슨 의미와 실효가 있겠는가? 선관위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인 전자개표기나 TOUCH SCREEN 전자투표기는 아무리 성실한 참관인을 배치해도 전자투개표 SYSTEM의 HARD WARE나 SOFT WARE 작동 및 선거인명부작성, 투표소(기기)설치, 투표실시, 투표기록(칩)보존 이동, 득표집계, 《재검표》등 관리운영 전반에 걸친 감시와 MONITERING이 불가능한 까닭에 《선거부정의 감시나 적발》등 참관인 본래의 역할 수행은 전혀 불가능하게 돼 있다.

- 10만표 저장이 가능한 128MG 전자칩
선거법 278조에는 볼 수도 없고(Unvisual) 만질 수도 없는 (Untouchable) 전산조직에 의한 투. 개표에 《정당 및 후보자의 참관》을 가능케 한다는 눈가림용 (거짓) 조문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엉터리 법조항을 심의 통과시켜준 국회에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보다 원론적으로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조직 특성에 대한 무지와 안일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반면에 이런 엉터리 법 조항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정당에도 책임이 있다.
더욱 위험한 일은 TOUCH SCREEN 전자투표기 1대당 주. 예비로 2개씩 부착되는 《128 Mega 용량의 득표기록용 칩》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128M짜리 칩에는 약 10만 표의 TEXT*형식 투표기록이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선관위가 아무리 엄밀하게 선거관리를 잘하고 각 당 및 후보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킨다 해도 전국 13,000여 투표소와 260여 개표소 중 수개 소에서 어느 불순한 단체나 개인에 의해´사전 입력된 칩´ 5개(50만 표)만 바꿔치기 된다면 15대대선시 39만 표 차, 16대대선시 57만 표 차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 실로 상상할 수도 없는 《전자부정선거》가 간단하게 자행될 수도 있다는 위험과 우려는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요한 2007년 대선에 앞서 각 당에서는 당내경선을 거쳐야 하며(선거법 52조의2) 당내경선은 선관위에 위탁(선거법 57조의 4)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선거법 278조)로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선거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 방지할 대책이 미비하고 선거부정을 감시 적발해야 할 《참관인》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면 이야말로 큰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이해찬 정동영 민병두 등 친북 노무현 패거리들이 잠꼬대처럼 “2007년 대선에 한나라당에서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듯 뇌까리던 배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도 골백번 짚어 봐야 할 것이다.
이런 부정선거위험을 배제하는 방법은 아예 《종이투표 수 개표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 외에 묘수가 없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Ⅰ] 전산전문가로 구성된 정당 및 후보자 추천 전자감시단이 PROGRAM 포함한 SYSTEM 전반의 안전성을 사전/실시간/사후 감독하는 제도 확립 [Ⅱ] 시민단체 및 전문가집단에 의한 전 과정 현장 모니터링 제도 확립 [Ⅲ] 문제발생 시 재검표 보장을 위한 각종 기록 및 標識 등 보안대책과 법 정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만한 《전자투개표참관인제도》보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1차적 이해 당사자인 정당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2002년 대선 직전에 제정된 전자투개표 선거법조항
第 278 條 (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 ①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投票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投票의 비밀이 보장되고 選擧人의 投票가 용이하여야 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의 參觀이 보장되어야 하고, 記票錯誤의 是正, 無效票의 방지 기타 投票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開票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政黨 또는 候補者別 得票數의 계산이 정확하고, 投票結果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의 參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 事務管理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選擧人이 알 수 있도록 案內文 배부·言論媒體를 이용한 廣告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과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改正 2002?3?7,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