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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2월 16일 조사-
국회에서 또 큰 희망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회, 대부·채권추심업 양형 토론회
"불법사금융 신고 4년 새 5배, 양형은 제자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62·사법연수원 18기)·천준호 의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가 4년 만에 5배 수준으로 폭증하는 등 불법 사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7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도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불법 대부업자와 불법 채권추심을 자행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과 벌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양형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 시에도 최대 징역 3년 6개월에 그친다. 대부업법 위반도 기본적으로 최대 징역 1년 6개월이 권고되며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최대 4년 형에 그친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노력과 박희승(62·사법연수원 18기)·천준호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올립니다.
양형기준이 범죄의 질과 양에 비해서 너무도 부족하다는 점 모든 국민이 판결
결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범과(실무진) 초범에 너무도 관대합니다,
이놈들이 이 잔인한 짓에 실무자들입니다. 이놈들이 관대히 풀려나면 이젠 총책이 됩니다. 소액으로도 연이자 수천%~수만%면 총책 규모로 발전시킬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놈들에게 정확한 형벌이 메겨져야 합니다.
숨겨진 수천의 범죄를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유심으로 검거도 어렵기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추적수사가 어려운 실정임을 받아들여주셔야 합니다.
5000만의 사채채널 네이버- 사채를 n-pay라 부르는 실정
또 계속되는 국회의 희망 뉴스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우원식 의장,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
“‘빚독촉 민생상담소’가 실질적인 역할을 했 채무자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불법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입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금융당국 규정의 미비점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야 하며, 상담 내용이 국회와 정부에 전달돼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거듭 감사부터 올립니다.
사실 사채해결 최강 경기복지재단을 비롯해 저 끝에 금감원 까지 정부의 불법사채 근절과 피해구제 활동하는 곳들은 있어왔습니다.
국회에서 이 업무를 공식적으로 해주신다하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에 효과는 규모를 떠나서 국회에 생생한 피해민심과 사채근절사업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의 소리가 전달될 것이란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파이팅! 국민의힘 파이팅!
조선비즈 5탄째 특집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비즈^^
“악질 사채로 돈 못 번다 인식 심어줘야… 더 강력한 처벌 필요
“벌금 5억원으로 상향…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대부업 건전화 이후 자금 공급 활성화 정책도”
“출소 후 불법사채 또 손대…처벌 강력해야”
◇ “대부업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활성화 방안 만들어야
◇ “저신용자 위한 은행 소액 대출·공동 펀드 조성해야”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너무도 정확한 실상을 올려주신 조선비즈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
반대논평이 나올게 별로 없는 그대로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중 우리 신문의 현장상황 인식과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오랜기간 대부업의 역할에 대해 논평을 해왔습니다.
대부업만의 특권금리를 올리자는 의견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국민이 잃은 것은 많고 일부 저신용자는 얻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대부업은 흡수합병등으로 대형화하고 저신용자 상품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여 생존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저축은행 자금으로 금리 차익만 노리는 구조에 사회가 힘들어질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신용자 시장의 긴급자금(사회통념에 인정될)은 정부가 주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은행의 독과점과 그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이 수많은 환란속에서 혈세로 다시 일으켜준 그빚을 상기해야 합니다.
은행은 사회에 의무로 더 큰 환원을 해야할 것입니다.
울산시가 광역시중 불법사채 근절과 피해구제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울산시 설대비 불법사채업 집중단속 2건 적발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울산시처럼 지자체가 지역민을 직접 챙겨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구비례로 이범죄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잇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복지재단은 사채해결 시장에서 수많은 시민단체와 수많은 솔루션을 압도하며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감원 예산이 경기복지재단으로 배정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씁~ 울~ 아잉~
이어지는 희망 뉴스입니다.
'연이율 최대 2만%' 불법대부업체 조직원 무더기 검거
송고시간 2025-02-10 22:49:03
[앵커]
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업체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8개월 간의 추적 수사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요. 경찰은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현장음> "이 컴퓨터는 누가 쓰던거예요?"
채무자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들을 긴급체포하는 현장입니다.
이들은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3,600여명에게 전화를 돌려 15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6천만원을 빌리고 2주 만에 이자를 5,400만원 쌓이는가 하면, 96만원을 빌리고 하루 만에 54만 원의 이자가 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대 2만%, 이런 식으로 3년간 총 48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체 조직원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채를 정리해주겠다며 접근해 의뢰비 명목으로 1억9천만 원을 뜯어낸 채무종결 업체 대표 등 5명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의뢰비 지급이 밀릴 경우 의뢰자의 휴대전화에서 재촬영한 사적인 섹스
영상등을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가운데 약 30억 원을 확보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찰의 8개월의 추적수사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우리 피해님들 보면 빠른 결과를 기대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상황은 녹녹치 않죠 30분마다 대포계좌를 바꿔버리고 대포유심과
대포폰으로 무장하고 사무실마저도 계속 바꾸니까요.
한말씀 드리면 대포유심 추적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이 불법사금융 전담팀을 모든 경찰서에 신설후 검거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의 소리입니다.
우리 경찰을 믿고 전국민이 사채고소 고발운동을 전개해갔으면 합니다.
1차 사채 이용피해자 2차 지인추심 피해자들부터 말이죠.
30억 추징 보전 뉴스까지 너무도 아름다운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님들 ! 파이팅 폴리스~!
끝으로 사채업자 출신의 불법 솔루션 검거 뉴스부분에 대한 논평입니다.
이들은 의뢰비 지급이 밀릴 경우 의뢰자의 휴대전화에서 재촬영한 사적인 섹스
영상등을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건실한 솔루션도 많습니다.
물론 나쁜 솔루션도 너무도 많죠. 다들 선불이고요. 먹튀도 많죠.
이걸 가리기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유일한 방법이
솔루션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네이버등의 포탈에서 까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곳을 이용 하셔야 합니다, 까페는 거짓말 못합니다.
시민단체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를 선택하시면 더욱 저렴하시고요.
역시 경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님과 도지사님 !
경기극저신용대출, 합리적 해법을 찾자
기자명 인천일보 입력 2025.02.11 16:18 수정 2025.02.11 16:40
경기도가 금융권 신용도가 바닥인 극저신용자 도민에게 지난 2020년부터 빌려준 대출금 첫 상환기일이 올 4월 처음 도래한다. 당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극저신용도민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자율 1%로 최대 300만원까지 도 자금을 빌려주었다. 2020년에 5만9058명이 449억원을 빌려 갔고, 이듬해인 2021년 2만6983명이 469억원, 2022년 2만4374명이 454억원을 대출받았다. 3년 합계가 11만415명 1372억원에 이른다. 상환 기한 5년 조건이었고, 한 차례 더 연장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올해 상환대상자 가운데 8107명이 43억원을 중도상환했고, 채무자의 37.4%는 적극 상환의지가 있는 반면 62.4%는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라는 점이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소중한 혈세 소중한 불우한 도민(부실률 62.4%)
그 중간에서 우린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국가 자금이 우리 모두 우리국민의 돈임을 우린 자각시켜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정부자금도 공정한 금리로 다가서야 이 신용불량 국민을 지속적으로 도울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세인만큼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정 제도시에도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무건(전액변제)으로 하여 혈세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긴급복지 사업을 해나갈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저신용자 긴급자금 대부업에 맞길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하고 질적 양적 확대를 해가야 합니다.
정부의 저신용자 시장의 관심과 노력 감사합니다,!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315만명 방문…“115만명 혜택”
상품 알선 1,082,503건(’24上 대비 16.0% 증가)
휴면예금 지급 43,014건(’24上 대비 59.3% 증가)
복합지원 연계 19,771건(출시 전 비대면 이용 불가)
신용 하위 20%이하 47.1%,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72.4%
생활자금 75.8%, 대출신청금액 1,000만원 이하 66.8%
서민금융 잇다'를 인지하고 적어도 내용을 들어본 사람이 약 315만명인 것이다. 이 중 실제로 상품 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본 인원은 약 115만명(114만5286명)이다.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이용자는 대부업 신용대출 대비 평균금리가 5.8%p 인하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1인당 24만4000원, 총 141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세부적으로 고용 연계는 7927건, 채무조정 연계는 9477건, 복지 연계는 2367건이었다. 이는 동기간('24.6.30.~12.31.) 대면 복합지원 건수인 5만15건의 40% 수준으로 많은 이들에게 비대면으로도 복합지원을 연계했다.
또한 '잇다'로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자금 마련불가"(29.2%), "대부업 이용"(25.0%), "사채 이용"(5.4%) 등을 응답한 것으로 보아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잇다'로 흡수해 서민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한국 시의원, 대구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손한국 의원은 “최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를 통해 대구시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청소년 도박에서 청소년이 도박총책에 고리사채까지 완벽한 도박판이 되버린 학교현장 그 근본 원인은 교육입니다.
손한국 시의원님 대구시청 파이팅 ~! 감사합니다. ~!
대부업의 몰락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다. 대부 업체는 예금을 받지 못하므로 다른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기업어음(CP)·사모사채 등을 찍는다. 저축은행에서 조달할 경우 8%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연체를 감안한 대손 비용이 약 13%포인트 정도 된다고 한다. 조달에 대손 비용만 더해도 21%다. 한때 49%였던 최고 금리는 여러 차례 인하돼 2021년 7월부터 20%다. 원가를 생각하면 못해도 21%를 받아야 하는데 고객에게는 20%밖에 받지 못하니 장사가 안 된다. 자기 돈을 까먹지 않으려면 대출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점이 있다. 손해를 본다면서 대출이 12조 원을 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숨기는 게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답은 명확하다. 대부 업체들은 고객들 중에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만 골라 받고 담보를 챙기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NICE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 업체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2021년 12.3%에서 2023년 4.9%로 낮아졌다. 서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법정금리를 낮추고 대부업을 때려잡을수록 서민들은 점점 더 갈 곳을 잃게 된다. 서민금융의 역설이다.
금융은 하나의 생태계다. 융복합이 대세라지만 은행을 중심으로 한 1금융권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뜻하지 않은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사, 신용을 미리 끌어다 쓰는 카드와 캐피털 등이 어우러져 있다. 대부업은 2금융권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그런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대부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생태계의 한 축이 사라지면 서민들은 정책금융 상품을 쓰거나 사채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대부업체에 저신용자 시장을 맞긴점부터가요.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8%에 자금을 저축은행에서 가져와야만 영업을 할수 있단 논리
그들은 110% 금리 때부터 수많은 흑자를 내왔고 그것을 일본에 송출해왔습니다.
그래놓고 한국사람 쓰며 편하게 이자 따먹기만 하다가 이제 안되니 남은 곳은 담보장사만 하고요
그들 스스로 생존력을 갖춰야 합니다.
인수 합병이든 뭐든 대형화 시키고 그들 스스로 참신한 담보와 신용평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자 따먹기에 의존하며 울부짓기에는 씁~
일본은 15%에도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법률신문*************
"불법사금융 신고 4년 새 5배, 양형은 제자리"
김지현 기자
2025-02-12 05:00
국회, 대부·채권추심업 양형 토론회
불법 사채업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62·사법연수원 18기)·천준호 의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가 4년 만에 5배 수준으로 폭증하는 등 불법 사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7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도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불법 대부업자와 불법 채권추심을 자행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과 벌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양형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 시에도 최대 징역 3년 6개월에 그친다. 대부업법 위반도 기본적으로 최대 징역 1년 6개월이 권고되며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최대 4년 형에 그친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발표에서 “현행 대부업법과 달리 일본 대금업법 및 타 금융업법은 해당 금융업을 일반 법률로 규제하고 불법 금융에 대한 처벌은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며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불법 금융에 대한 처벌 법률을 신설하거나 이자제한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상진(41·변호사시험 3회) 은행법학회 총무이사는 “불법사금융업자는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도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현행법상 형량도 낮아 중대 범죄에 비해 수사·처벌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양형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되며 성 착취 추심·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이 발생했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20%)의 3배 이상 금리를 적용한 불법 대부 계약은 원리금 전부를 무효로 규정했다.
이코노미 뉴스***********
우원식 의장,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 참석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서
기자명이채연 기자 입력 2025.02.14 19:24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국회의장실]
[이뉴스투데이 이채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 참석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번 상담소는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부당 채권추심 피해가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채무자 보호와 재기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우 의장은 행사에서 “양극화·불평등과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에 더해 비상계엄 여파까지 겹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채 등으로 빚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입법 노력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했으나, 법 시행을 모르는 채무자가 많고 변호사 선임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빚독촉 민생상담소’가 실질적인 역할을 했 채무자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불법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입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금융당국 규정의 미비점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야 하며, 상담 내용이 국회와 정부에 전달돼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박민규·김용만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금융과행복네트워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청년금융테라피·희년함께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민병덕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박민규·전종덕·강훈식·정혜경·김현정·이강일·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장비서실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제윤경 민생특별 보좌관 등이 함께했다
조선 비즈*************
[불법사채 덫]⑤ “악질 사채로 돈 못 번다 인식 심어줘야… 더 강력한 처벌 필요”
정치권·학계·업계 관계자 인터뷰
“벌금 5억원으로 상향…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대부업 건전화 이후 자금 공급 활성화 정책도”
김보연 기자
민서연 기자
김태호 기자
입력 2025.02.07. 06:00
업데이트 2025.02.07. 06:31
일러스트=조선DB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 전쟁에 나섰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고 대부업 등록 기준 상향, 불법 사채업자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불법 사채업을 해선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벌금형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턱을 높인 대부업권의 금융 공급 기능 회복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비즈가 만난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제시한 해법을 풀어봤다.
◇ “출소 후 불법사채 또 손대…처벌 강력해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북갑)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어선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벌금 최고형을 기존의 10배인 5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며 “불법 사채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불법 사채업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천준호 “기존에는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으로 대부시장이 관리·감독 되지 못하고 방치됐다. 불법 사채업자가 1000만원을 잠시 융통해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정식 대부업체인 척해 상담을 요청한 금융 소비자에게 수천% 이자를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업 등록 자금 요건을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10배 상향되면,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강력한 금전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부업 범죄는 그 특성상 징역형 등 인신 구속 형벌은 징벌 효과가 크지 않다. 징역형을 살다 나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며 부를 쌓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법사채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범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사채업자의 대부계약은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고, 벌금 최고형도 10배 상향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렸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벌금형 기준을 높였지만, 실제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현실 재판에서도 이런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법 양형기준은 2017년 설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부업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달라졌다고 봐야 한다.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양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대법원 판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 “대부업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활성화 방안 만들어야”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 시장의 공급 활성화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취약한 대출 수요자들이 돈을 빌릴 시장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정상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시장 공급 활성화 정책을 다각적·다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안용섭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최철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의 경계에 있는 곳이다. 대부업은 은행권이나 다른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신용 등급 7등급 이하, 신용 점수 하위 20% 이하인 분들이 주로 찾는다. 대부업체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법정 최고금리가 정해진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이익이 안 남아 대부업체가 영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가 이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공급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수 대부업자에겐 조달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거나, 은행 등 안정적인 자금 조달처를 마련해주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 수요자 편익을 위해 자금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정책은 대부업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용섭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이후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우수 대부업체가 영업을 못 하는 것은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수천% 금리로 이자를 받는 것과 비교해 최고금리 연 20%, 30%는 서민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연구원 조사 결과 연 27% 정도로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면 대부업체들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대부업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훼손된 대부업체 이미지 회복을 위해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 “저신용자 위한 은행 소액 대출·공동 펀드 조성해야”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전문가들은 은행이 저신용자를 위한 자체 소액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 소액 생활비는 언제든 빌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준호 “고금리 기조에서 시중은행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예대마진(대출과 예금금리 차이) 수익이 서민금융에 더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인데, 이들을 위한 소액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은행이 상여금, 퇴직금 잔치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서민금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안용섭 “전남 영암군에서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펀드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이같이 긴급 소액 생활비는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 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울산신문***********
설 대비 불법사채업 집중단속 2건 적발
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지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통해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69개소와 불법 사채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1건(연 730% 이자 징수)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총 2건을 단속했다.
울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신정시장, 태화시장 등 전통시장 5곳에서 신고 홍보물 3,000여 매를 배부했으며 이후에도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업 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4년 여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간 1,825%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 사건을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적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연합뉴스 TV***********
'연이율 최대 2만%' 불법대부업체 조직원 무더기 검거
송고시간 2025-02-10 22:49:03
[앵커]
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업체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8개월 간의 추적 수사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요. 경찰은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현장음> "이 컴퓨터는 누가 쓰던거예요?"
채무자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들을 긴급체포하는 현장입니다.
이들은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3,600여명에게 전화를 돌려 15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6천만원을 빌리고 2주 만에 이자를 5,400만원 쌓이는가 하면, 96만원을 빌리고 하루 만에 54만 원의 이자가 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대 2만%, 이런 식으로 3년간 총 48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체 조직원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채를 정리해주겠다며 접근해 의뢰비 명목으로 1억9천만 원을 뜯어낸 채무종결 업체 대표 등 5명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의뢰비 지급이 밀릴 경우 의뢰자의 휴대전화에서 재촬영한 사적인 섹스
영상등을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가운데 약 30억 원을 확보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김종욱/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 1팀장> “앞으로도 궁지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약탈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대부업체에서 담보 명목으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신상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나영입니다. (na0@yna.co.kr)
tv조선**************
"사채 해결해 드립니다"…불법 대부 피해자 노린 신종 범죄
곽승한 기자
전국부
등록: 2025.02.10 21:33
수정: 2025.02.11 02:30
[앵커]
불법 고리대금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들을 노린 신종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고리 사채를 해결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정집에 들어선 사복 경찰이 반바지 차림의 문신을 한 남성에게 신원을 묻습니다.
"본인이 윤 과장 아니에요? 본인이 윤 씨잖아요?"
집안 곳곳을 수색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을 비롯해 검거된 일당 4명은 고리 사채 피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 이상 낸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개업체 피해자
"성공보수 느낌으로 받은 금액에 이제 몇 퍼센트 20~50% 사이를 이제 다시 드렸죠. 제가 입금을 받고 나서"
인터넷 등에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는데, 의뢰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 협박도 했습니다.
김종욱 /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1팀장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한 뒤에 실제로는 피해자 휴대폰 내부에 있는 가족의 정보나 은밀한 사생활을 들여다 본거죠."
일당은 불법 대부업체들도 협박해 이자를 되돌려받았는데 과거에 본인들도 불법 대부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천에서 활동한 일당 4명 외에 충남에서 똑같은 범행을 한 1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최고 연이율 2만%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 65명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일당 16명도 검거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인천일보***********
[사설] 경기극저신용대출, 합리적 해법을 찾자
기자명 인천일보 입력 2025.02.11 16:18 수정 2025.02.11 16:40
경기도가 금융권 신용도가 바닥인 극저신용자 도민에게 지난 2020년부터 빌려준 대출금 첫 상환기일이 올 4월 처음 도래한다. 당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극저신용도민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자율 1%로 최대 300만원까지 도 자금을 빌려주었다. 2020년에 5만9058명이 449억원을 빌려 갔고, 이듬해인 2021년 2만6983명이 469억원, 2022년 2만4374명이 454억원을 대출받았다. 3년 합계가 11만415명 1372억원에 이른다. 상환 기한 5년 조건이었고, 한 차례 더 연장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올해 상환대상자 가운데 8107명이 43억원을 중도상환했고, 채무자의 37.4%는 적극 상환의지가 있는 반면 62.4%는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라는 점이다. 올해 상환분에서만 240억원 이상을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내년 이후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최소 74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금은 도민의 세금이므로 상환을 받아내는 게 정상이다. 기일도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탕감을 논의하거나 반대로 혈세를 떼이게 됐다며 비판만 퍼붓는 건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 도는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상환받을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자치단체가 채권추심기관처럼 행동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제도를 설계할 때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따끔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기극저신용대출 제도에 포퓰리즘적 측면이 분명 존재하나 팬데믹 상황에서 극저신용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이 같은 형식으로라도 빌려주어야 했던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미소금융에 나서야 했던 만큼 긴급복지의 성격도 분명 띠었었다. 극저신용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렸어도 금융권의 문턱은 높았고, 복지의 손길은 닿지 않았다.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 떼인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환불능이 명백하다면 탕감도 고려해야 한다. 추가로 비용을 들여가면서 끝까지 추심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조세일보]************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315만명 방문…“115만명 혜택”
이민재 기자기자정보
보도 : 2025.02.16 12:00수정 : 2025.02.16. 12:00
상품 알선 1,082,503건(’24上 대비 16.0% 증가)
휴면예금 지급 43,014건(’24上 대비 59.3% 증가)
복합지원 연계 19,771건(출시 전 비대면 이용 불가)
신용 하위 20%이하 47.1%,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72.4%
생활자금 75.8%, 대출신청금액 1,000만원 이하 66.8%
서민금융 잇다'를 인지하고 적어도 내용을 들어본 사람이 약 315만명인 것이다. 이 중 실제로 상품 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본 인원은 약 115만명(114만5286명)이다.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이용자는 대부업 신용대출 대비 평균금리가 5.8%p 인하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1인당 24만4000원, 총 141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세부적으로 고용 연계는 7927건, 채무조정 연계는 9477건, 복지 연계는 2367건이었다. 이는 동기간('24.6.30.~12.31.) 대면 복합지원 건수인 5만15건의 40% 수준으로 많은 이들에게 비대면으로도 복합지원을 연계했다.
또한 '잇다'로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자금 마련불가"(29.2%), "대부업 이용"(25.0%), "사채 이용"(5.4%) 등을 응답한 것으로 보아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잇다'로 흡수해 서민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 1************
'연 600% 이자' 불법계약 취소해준다는데…피해자 소송 포기, 왜?
하루 살기도 빠듯한 '취약계층'…"1~2년 재판 자체가 부담"
금융연 "피해 입증 완화…원리금 반환 절차도 마련해야"
김근욱 기자
업데이트 2025.02.07 오전 10:07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연 600~3만 6000%의 초고금리를 요구하는 반(反)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소송에서 '소취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재판을 '중도 포기'하는 것이다.
하루 살기가 빠듯한 취약계층들이 까다로운 재판 과정에 부담을 느끼는 탓인데, 피해 입증이나 원리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소취하' 이어져
7일 금융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조모 씨를 상대로 낸 1280만 원 규모의 '계약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소취하를 결정했다. 불법 사금융에 피해를 본 A 씨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B 씨도 지난해 6월부터 인천지법에서 1394만 원 규모의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12월 일부 소송을 취하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을 중도 포기한 사례도 있다. 피해자 C 씨는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연 600~3만 6000%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가족·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왔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C 씨를 대리해 원리금 및 불법추심 위자료 375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지난해 11월 C 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소취하를 결정했다.
하루 살기도 빠듯한 '취약계층'…"재판 자체가 부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현실' 때문이다. 불법 사금융까지 손을 뻗은 이들이라면 생활비 부담이 빠듯한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소송을 논의하거나 재판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통상 1~2년씩 소요되는 민사 재판을 기다리기도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불법 사금융업자들과 합의해 소송을 끝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피해자들은 초고금리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갚고 소송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체까지 알아본 취약계층들에게는 소송 자체가 부담일 것"라고 말했다. 심지어 기나긴 소송 끝에 계약 무효 판결을 받아내도, 원금과 이자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자발적으로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소송을 취하한 C 씨는 불법사채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대부계약 무효 소송의 첫 번째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소취하가 이뤄져 아쉬운 마음은 있다"면서도 "피해구제가 일부 이뤄진 점에서 소송의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피해 입증 완화…원리금 반환 절차도 마련해야"
이같은 현실 때문에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겠다는 우려도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민법 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대부업법 개정 이후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관련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방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가 부담하는 피해 입증 책임이 완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추심행위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금액도 소액인데, 피해 입증에 소요되는 시간적·물리적 비용이 크다. 일례로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영상 촬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와 거래한 증거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납부한 원금 또는 이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 시 구체적인 반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ukgeun@news1.kr
아이뉴스24************
손한국 시의원, 대구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이창재 기자 입력 2025.02.13 15:17댓글 쓰기
경제·금융교육의 체계적 추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자료를 마련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했고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다.
손한국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또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한국 의원은 “최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를 통해 대구시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서울경제*************
대부업의 몰락 [여명]
입력2025-02-11 17:39:13 수정 2025.02.11 21:08:58 김영필 기자
'금융 생태계 한 축' 대부업 존폐 기로
이자제한에 서민의 마지막 보루 흔들
사채 내몰리고 정책금융 손실 눈덩이
당국, 서민금융 로드맵부터 내놔야
김영필 금융부장
“대부 업체들이 왜 200만~300만 원씩 빌려주는지 압니까. 식당에서 한두 달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 그래요.”
15년도 더 됐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대부 업체 ‘러시앤캐시’를 이끌던 때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사채는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의 가족이 누군지 보지만 대부업은 차주만 따진다”며 대부업과 사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열을 올렸다. 사채는 돈을 떼일 경우 가족들에게 받아내는 데 혈안이지만 대부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재일 교포 출신으로 야쿠자 자금으로 돈놀이를 한다는 음해에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위한 금융업을 한다는 자부심과 떳떳함이 컸다. 대부업을 다시 보게 된 계기였다.
지금은 어떨까. 대부업은 하루가 다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그사이 최 회장도 대부업을 버리고 저축은행으로 옮겨 갔다. 최근에 만난 대부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대부업은 불법 사채가 아니다”라며 “정부도 관심이 없는데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 규모는 12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4% 감소했다. 이용자도 1만 4000명이나 줄었다.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6%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서민들의 소득이 갑자기 급증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다. 대부 업체는 예금을 받지 못하므로 다른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기업어음(CP)·사모사채 등을 찍는다. 저축은행에서 조달할 경우 8%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연체를 감안한 대손 비용이 약 13%포인트 정도 된다고 한다. 조달에 대손 비용만 더해도 21%다. 한때 49%였던 최고 금리는 여러 차례 인하돼 2021년 7월부터 20%다. 원가를 생각하면 못해도 21%를 받아야 하는데 고객에게는 20%밖에 받지 못하니 장사가 안 된다. 자기 돈을 까먹지 않으려면 대출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점이 있다. 손해를 본다면서 대출이 12조 원을 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숨기는 게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답은 명확하다. 대부 업체들은 고객들 중에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만 골라 받고 담보를 챙기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NICE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 업체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2021년 12.3%에서 2023년 4.9%로 낮아졌다. 서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법정금리를 낮추고 대부업을 때려잡을수록 서민들은 점점 더 갈 곳을 잃게 된다. 서민금융의 역설이다.
금융은 하나의 생태계다. 융복합이 대세라지만 은행을 중심으로 한 1금융권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뜻하지 않은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사, 신용을 미리 끌어다 쓰는 카드와 캐피털 등이 어우러져 있다. 대부업은 2금융권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그런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대부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생태계의 한 축이 사라지면 서민들은 정책금융 상품을 쓰거나 사채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책금융을 더 공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금융은 공짜가 아니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취약차주가 돈을 갚지 못해 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준 비율인 대위변제율이 16.8%로 전년 대비 두 배나 폭증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정부의 손실이고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정치 금융’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의 덫에 빠져 있다. 소비 침체에 허덕이는 서민과 자영업자는 더 많아질 것이다. 금융 당국이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서민금융 지원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한다. 이제 정부는 단순 지원책보다 유명무실해진 대부업을 존속할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책금융과의 영역 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같은 밑그림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당국이 사고만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부업과 서민금융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