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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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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공동명의로된땅,추가로구입한땅 합해서 농지원부가능한지?
모소 추천 0 조회 436 17.03.20 15: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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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20 15:27

    첫댓글 농지원부에 이름을 올리시려면 1년이상농사를 지셨다는 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동네이장 확인이 필요 합니다

  • 17.03.20 16:38

    요즈음(지자체 시행으로)엔 관할관청에 문의(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17.03.20 20:37

    공유인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17.03.20 22:08

    가능~
    도장신분증가지고 면에가서 번지대고 신고 하시면 되고 나중에 농작물건은 농검에서 확인함ㅡ개들할일이니 신경안써도 됨

  • 17.03.22 23:29

    1.우선 200평을 구입한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을 경우 200평 토지 주인에게 얘기하여 토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면 농지 원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땅 250평과 추가 구입한 본인의 땅 123평을 본인이 경작 할 경우 농지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 방문하여 농지원부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신청서 양식을 줍니다.
    1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사무소 직원이 땅을 직업 방문하여 확인하고 그다음에 발금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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