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람 명의로 450평중 한사람이 250평(제것)한사람은200평 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평수가 제것이 모자라서 농지원부를 못만들고있다가,
바로붙은옆땅을123평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합373평이 되었는데,농지원부만들수가 있는지요?
현제 주소는 그지역으로되어있고 14년도에 구입해서 밭농사는
계속지어왔구요 지금 땅에는 마늘이 심어져 있습니다.
추가로구입한땅은 올해 구입했고 지금은 호박,단호박을 심으려고
구덩이를 파놓은상태입니다.철축도 좀 심어져 있구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면사무소에서는 도장만 가지고 오라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답한것인지 아님 가능해서 오라한것인지궁금합니다.
※여러의견주신덕에 농지원부 제땅으로만도 할수있어서 했구요
경영체등록까지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농지원부에 이름을 올리시려면 1년이상농사를 지셨다는 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동네이장 확인이 필요 합니다
요즈음(지자체 시행으로)엔 관할관청에 문의(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유인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가능~
도장신분증가지고 면에가서 번지대고 신고 하시면 되고 나중에 농작물건은 농검에서 확인함ㅡ개들할일이니 신경안써도 됨
1.우선 200평을 구입한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을 경우 200평 토지 주인에게 얘기하여 토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면 농지 원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땅 250평과 추가 구입한 본인의 땅 123평을 본인이 경작 할 경우 농지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 방문하여 농지원부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신청서 양식을 줍니다.
1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사무소 직원이 땅을 직업 방문하여 확인하고 그다음에 발금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