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편에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가르쳐주세요~
1. 대법원 판례 중 옳지 않은 지문으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부과행위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소송대상으로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 가 답인데요...
벌점의 배점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벌점부과행위는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일반처분=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율
일반처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특정도로의 공용개시
-특정인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무허가 영업장의 폐쇄명령
-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
-혼인신고의 수리
= 왜 답이 특정도로의 공용개시인지를 못골랐는데요...그 이유는
왜 나머지 4개가 일반처분이 되지 못하는지를 몰라서...mm
3. [기속재량행위]라고 본 사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허가의 취소/철회]로 재량행위였습니다.
나머지 3개 보기는 기속재량행위였는데요...그럼 [기속재량행위]라 함은, 기속행위가 아닌, 곧 재량행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기속재량행위=재량행위?
4.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예로 나온 보기 지문들입니다.
재량권의 남용인지 유월인지 구분해봤는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1)전근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중에 풍랑을 만나 조난당했는데도 직무태만으로 면직한 것
: 징계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재량권의 유월.
2)함께 화투놀이한 3명 중 2명은 견책처분하고 1명만 파면처분한 것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의 남용.
3)단 1회 청소년을 출입시킨 유흥장에 대하여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것
: 행정청이 재량권을 수여한 법률의 목적 or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의 남용.
5.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과 관련이 가장 많은 것은?
1)행정상의 손실보상
2)과오납금반환청구
3)계획보장의 청구
4)공무원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답은 4)인데요...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면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되잖아요. 기속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가 되고 즉, 위법한 것이 되구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부작위가 원인인 4)번이 가장 관련이 많은 거라 답인건가요? 나머지가 왜 답인지 모르겠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지문들인가요, 아님 조금 관련이 있는건가요? ^^:;
6. 가행정행위와 관련이 가장 많은 것은?
1)관세의 유예
2)관세의 예납
3)관세의 감액
4)관세의 면제
-답은 관세의 예납인데요...가행정해위가 최종적인 법적효과의 결정시까지 잠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관세의 유예가 아닐까요?
제가 유예와 예납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요, 유예는 왜 집행유예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아닌가요? ^^:;
첫댓글1. 벌점부과/신체등위판정 등은 그 자체론 효과가 없고 나중에 효과가 발생하니까 나중에 발생한 효과로 따지란 의미에서 그 자체의 소송가능성을 부인할텐데요... 2. 나머지는 "개별적"구체적 처분입니다.. 3. 잘 모르겠습니다.. 4. 1)관련 사실의 부존재가 아니라 비례원칙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남용과 일탈을 잘 구별 안하니까요.. 판례에 써있는대로 암기하시는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 기출문제 중에서 판례에서 남용이라했는데 일탈로 써놓고 틀렸삼 하는 기출문제 만난 기억이 있어서요... --;;; 5. 그냥 단순 주소찾기 문제같은데요.. 6. 저도 명확히는 모르지만...
첫댓글 1. 벌점부과/신체등위판정 등은 그 자체론 효과가 없고 나중에 효과가 발생하니까 나중에 발생한 효과로 따지란 의미에서 그 자체의 소송가능성을 부인할텐데요... 2. 나머지는 "개별적"구체적 처분입니다.. 3. 잘 모르겠습니다.. 4. 1)관련 사실의 부존재가 아니라 비례원칙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남용과 일탈을 잘 구별 안하니까요.. 판례에 써있는대로 암기하시는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 기출문제 중에서 판례에서 남용이라했는데 일탈로 써놓고 틀렸삼 하는 기출문제 만난 기억이 있어서요... --;;; 5. 그냥 단순 주소찾기 문제같은데요.. 6. 저도 명확히는 모르지만...
예납은 계약금 개념이 아닐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세 다 낼 때 까지 잠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텐데요.. 관세의 유예는 그냥 연기해버렸으니 일단 그 관세건에 대해선 최종 결정이 난 것이 아닌지요...
3. 3가지로 분류하면 기속재량 자유재량 분류하고요. 2가지로 하면 기속재량과 기속을 묶어 기속으로 보심됩니다. 4.내적한계를 벗어나면 남용, 외적 한계를 벗어나면 유월입니다. 앞에껀 사유가 없는데 한거라 유월이고요. 뒤에껀 징계처분중에 파면이 있지만 너무 지나치다는거죠. 5. 위법한 부작위니 손배청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