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행위] 행정행위에 대해...꼭 좀~
goofup23 추천 0 조회 192 06.02.09 03: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2.09 10:50

    첫댓글 1. 벌점부과/신체등위판정 등은 그 자체론 효과가 없고 나중에 효과가 발생하니까 나중에 발생한 효과로 따지란 의미에서 그 자체의 소송가능성을 부인할텐데요... 2. 나머지는 "개별적"구체적 처분입니다.. 3. 잘 모르겠습니다.. 4. 1)관련 사실의 부존재가 아니라 비례원칙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 06.02.09 10:52

    남용과 일탈을 잘 구별 안하니까요.. 판례에 써있는대로 암기하시는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 기출문제 중에서 판례에서 남용이라했는데 일탈로 써놓고 틀렸삼 하는 기출문제 만난 기억이 있어서요... --;;; 5. 그냥 단순 주소찾기 문제같은데요.. 6. 저도 명확히는 모르지만...

  • 06.02.09 10:53

    예납은 계약금 개념이 아닐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세 다 낼 때 까지 잠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텐데요.. 관세의 유예는 그냥 연기해버렸으니 일단 그 관세건에 대해선 최종 결정이 난 것이 아닌지요...

  • 06.02.09 12:33

    3. 3가지로 분류하면 기속재량 자유재량 분류하고요. 2가지로 하면 기속재량과 기속을 묶어 기속으로 보심됩니다. 4.내적한계를 벗어나면 남용, 외적 한계를 벗어나면 유월입니다. 앞에껀 사유가 없는데 한거라 유월이고요. 뒤에껀 징계처분중에 파면이 있지만 너무 지나치다는거죠. 5. 위법한 부작위니 손배청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