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고소(고발)사건 담당조사관 교체 요청서
사건번호 : 당청 2009 고제 326 호. 당청 2009 고제 327 호 고소건
요 청 인 : 1. 박 ㅁ ㅁ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71
2. 박 ㅁ ㅁ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82
3. 정 ㅁ ㅁ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33
담당조사관 : 박 ? ? 조사관
조사관 교체요구 취지
고소인등은 본 사건 담당조사관으로 내정된 박??조사관의 수사를 거부 하오니 담당조사관을 교체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1. 조사관 거부경위
고소인등은 2004. 8. 18일 본 사건과 연관된 장성천제방붕괴사고 발생이 후 2004. 12.월경부터
2008년까지 4년여에 걸쳐 민사소송 및 직무유기와 불법행위에 관한 진정건 외 위증건에 대한 고소건을 진행하면서 명백한 증거와 증인등이 존재함에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헌법에 앞서 학연과 지연이 우선시 되고,
좁은 지역사회의 잇점을 악용하여 나주경찰 담당조사관들이 나주시와 나주소방서 및 검찰등의 권력기관과 유착관계로 인한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등, 이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한채 불법을 행함을 지켜보아 왔고,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에 앞서 검찰에 고소를 우선하려 하였으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한다리건너 서로가 다 아는 얼굴들이니 공무원들 피해 가지 않도록 하자며, 나주시장님을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본 사건 원인에 대하여 더 잘알고 있으니 수습하여 보상해주지 않겠느냐면서 최대한 고소를 자제하고 나주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양심있는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정부로부터 엄청난 복구비를 지원받아 돈잔치를 벌릴때에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 수습할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이후 공직자들은 단한사람도 피해업체들을 찾아보지 않고 외면하였고, 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하면 소송해서 이기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이 잘못되어 단 한푼도 보상해 줄수 없다면서, 당시 복구비로 나주시 전체 피해액의 두배가 넘는 914억 여원이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농민들에게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차례 에 걸쳐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피해복구비 외에도 명절위로금과 겨울월동 비 까지 지급하는등 참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돈잔치를 벌이는가 하면,
당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로 인해 단한푼도 보상받지 못한 중소상공인들은 나주시의
외면으로인해 더 이상 살곳이 못된다면서 업체를 인근 광주나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제정을 이기지 못해 복구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가 하면, 남아있는 업체들도 보상한푼 받지못하고 복구하느라 수억원씩의 부채를 떠안고 최악의 불황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위와같은 현실을 잘 알고있는 관련 공직자들과 관련 검⦁경찰들은 깊은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쓰레기같은 짓들을 일삼았고, 법을 다루고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평하게 법집행을 해야할 법원의 관련 재판장님마져 이들의 잘못을 확인하고서도 이들의 잘못을 덮어 쓰레기통안에 감춰 주는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앞에 힘없는 국민들은 누굴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공직자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무유기와 위증과 공문서 변조와 증거인멸 및 허위공문서작성등을 자행하여 힘없는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여 온 공직자들,
여기에 좁은 지역사회의 잇점을 악용하여 권력기관들과의 유착관계까지 더해져서 억울함을 더 당해온 피해자들 로서 좁은 지역사회 인점을 감안하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 공직자들만을 선별하여 고소하오니 더 이상 관련 공직자들과 검⦁경찰들과의 유착관계로 인해 더욱 불의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한 수사가 이루어져 더이상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2. 조사관 교체이유.
당청 2009 고제 326 호, 당청 2009 고제 327 호, 고소사건을 담당하게된 박 ?? 조사관외 같은팀에서 근무하고있는 박?? 조사관에 대하여도 본 사건 수사를 거부합니다 ,
앞서 보신바와 같이 검.경찰과 법원에서는 지난 사건등을 통하여 수차례 관련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건임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와 증인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잇점을 악용하여 권력 기관과 사법부의 유착관계로 인해 조사중지되거나, 변조 및 허위작성되어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더큰피해가 발생하게 함을 경험하였는바,
본 고소사건을 담당하게된 박??조사관외 같은팀에 근무중인 박??조사 관은 본 사건 이전에 나주시민이라면 누구나가 알수있는 나주?장 과 관련 공산화훼단지 사건 및 산림??장의 편법 및 불법행위등의 수사 및 나주시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등을 맡아 조사하였던 분들로서 사건의 진실보다는 공직자들의 유착관계에 의한 행위로밖에 볼수없는 조사결과를 의견송치하여 공직자들에게 무혐의 처분하여 온점등을 들어 나주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받고있고,
더욱이 나주?장은 검찰조사에 의해 5년구형이 이미 내려진 사건임에도 최종판결에 앞서 조사한
박?? 조사관의 의견서에 의해 무죄판결이 결정되어 많은 의혹을 받고있고, 이들은 나주경찰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지역연고와 권력기관의 유착관계를 토촉화 시켜온 경찰관이라는 시민들로부터
경찰관으로서 불신의 여론을 안고있는 이들에게 또다시 공직자들의 수사를 맡길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존경하는 경찰서장님
고소인등에게 잘못이 있다면 응당 불이익 처분을 당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피고소인들인 나주시의 불법 사실로 인하여 고소인등이 엄청난 재산을 잃은 피해사실이 입증 되고 있음에도 진정성 없는 피고소인등의 주장을 인용하여 고소인등의 주장을 배척 또는
국가기관과의 소송에 대한 편견으로 고소인등에게 억울한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고소인등이 국가기관이라는 우의적인 입장에서 좁은 지역사회의 잇점 을 악용하여 여러 국가기관의 깊은 유착관계에 의해 법에 대한 무뢰한인 고소인등이 억울한 피해를 계속하여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좋은사법세상" 시민단체의 자문변호사 등 단체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을 받았고.
피고소인측이 국가기관이라는 우의적인 입장에서 좁은 지역사회의 잇점을 악용하여 여러 국가 기관의 깊은 유착관계에 의해 법에 대한 무뢰한인 고소인등이 억울한 피해를 본다면 국민들은 누굴믿고 살아 가겠습니까?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8년 6월 2일 청와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6월16일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자로 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탄원서 내용과
자료를 보니 억울함을 알겠 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련공직자들을 다시 고소하여 처벌시키 라고 하였고,
나주시의 최고책임자인 나주시장님은 2007.6.19. 나주시청 시장실에서 고소인과의 면담에서
- 재해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때 간접적인 가해자 이기때문 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슴아파 했었고 미안하게 생각했지만시장님 스스로 간접가해자임을 자인하고 있고,
- 우리 실무자들이 개인적으로 진술하고 진술 번복하는것 외에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변호사를 사거나 아니면, 뭐야? 권한행사 하거나 이런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라고
법원재판진행중 실무자들이 위증함을 시장님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항소재판중 고소인들의 변호
인으로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나주시 고문변호사가 같은 동문이기 때문에 이사건은 절대로
이길수 없다는 주장이었고,
* 나주시의 직무유기와 위증자료 및 공문서 변조, 은폐등에 관한 증거자료 를 시장님앞에
내놓고 이렇게 증거가 명백함에도 어떻게 황당한 재판결과 가 나올수 있는지 묻자 ,
시장님 스스로
- 그 문제는 인제 법원이 성실하지 못했다든가, 검찰이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수
도 있을지 모르지만~~~이라고 사법부의 성실하지 못한 재판탓으로 돌리기 까지 하였는 바.
한때, 국민들이 우러러보던 검⦁경찰의 위상이 근자에 와서 국민들에게 불신과 배신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간접가해자임을 스스로 인정 하고있는 나주시장으로부터 사법부의 성실하지 못한 탓임을 또다시 지적당하지 않고, 그동안 나주경찰서로서 지역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받아 실추되었던 명예를 되살릴수 있는 지역연고와 관련이 없는 대한민국 경찰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새로운 분들을 통하여 가장 공평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조사가 이루어져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09. 4. 14.
요 청 인 박 ㅁ ㅁ
박 ㅁ ㅁ
정 ㅁ ㅁ
나주경찰서장님 귀중
첫댓글 지난주 금요일날 나주경찰서 감사관실에 들려 담당조사관을 교체해줄것을 요청하고 돌아왔는데, 어제 감사관님으로부터 무작정 바꿔줄수는 없는것이니 경찰서장님께 교체이유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이나 수사과장에게 제출하라고 연락이 와서 내일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검토해보시고 내용이 너무 과격하지는 않은지 수정할 부분등이 있으면 수정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화가나더라도 쓰레기같은 말은 삭제하고 다시 수정하시고 교체사유가 이것은 어렵고 학교선후배 혹은 피고소인과 인척관계등을 제시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쓰레기라는 단어는 좀 수정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중입니다, 지난주 감사관실에 들렸을때 교체사유를 묻길래 이 사건과 연관된 사건으로 직무유기 및 불법행위와 위증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어났던 조사자료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당했는데 시민들로부터 공직자들관련 담당조사관들의 많은 의혹과 불신을 받고있는 조사관들에게 어떻게 또다시 공직자들 조사를 맏길수가 있겠느냐고 하였더니 그런 내용들을 이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님앞으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담당조사관 본인도 윗선에 다시 애기하라고 하였는데,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지켜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