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한 만큼 달라진 제도도 많습니다.
건강, 복지, 금융, 부동산, 세금 실생활에서 눈여겨볼만한 제도를 알아봅시다.
2018년 달라지는 제도
1. 건강 복지
★. 진료비 노인 외래 정액제 실시
2018년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정액만 부담하게 하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실시됩니다.
이전에는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5,000원 이상이면 30%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이를 차등 구간을 정한 것입니다.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이면 10%,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이면 20%,
25,000원 초과는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한의원은 투약처방이 있을시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는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고혈압 당뇨 확진 검사 무료
2018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로 판정받으면 집 근처 병, 의원에서도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확진검사의 경우 간이혈당 검사와 효소법 검사만 해당됩니다.
★. 선택 진료시 특진비 폐지
2018년 1월부터 선택 진료비가 없어집니다. 선택 진료를 받으려면 의료 기관이 지정한 선택 진료 의사에게 항복에 따라 수가의 약 15~50%의 특진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특진비가 전면 폐지됨으로서 선택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없어집니다.
★. 인지지원 등급 신설 2018년 1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됩니다.
이전에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받았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함으로서 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로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세미만 이동수당 지급
2018년 9월부터 0~5세만(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이동수당이 지급 됩니다. 단 2인 이상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 수당은 보호자나 친권자 후견인이 지역 주민 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5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명 의료결정법 시행
2018년 2월 4일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됩니다.
직접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미리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이면 작성이 가능하고 상담 작성 등록은 각 당 복지재단, 대한 웰다잉협회등에서 진행합니다.
연명 의료 계획서는 진료진에 의해 임종 기에 있는 환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이행기관은 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 병원 ,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 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입니다.
작성된 서류는 2월 게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제돼 2월 4일부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금융, 부동산
★. 증권사 70세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과정 녹취
2018년 1월 1일부터 증권사는 70세 이상 투자자에게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상품 설명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한다.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가 요청해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는 고령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 정보 한 번에 확인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하면 유가족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주소를 소유자의 이름만으로도 확인 할 수 있게 정비해,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 터에 전산화시킴으로서 사망자의 건축물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도입
2018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탁방식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전에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를 위해 자녀 동의 등을 얻은 후 등기 이전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등기 이전 절차 없이 자동 승계가 가능해졌습니다.
★. 신(新)유병자보험 출시
2018년부터 만성질환자도 실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신신유병자 보험이 출시됩니다. 최근 2년간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등 치료 이력만 없으면 과거 질병이 있었거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병자 보험은 간편 심사를 통해 수술 입원 암진 단금 등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시행시기 미정)
3. 세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2018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합니다.
이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얻은 이익금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단지가 적용 받습니다.이 제도는 재건축 과열을 막기 위해 2006년에 도입돼 시행되다가 2013년부터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 분양권 양도세 중과
2018년 1월 1일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 세율 50%를 내야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앤것입이다.
또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은 10%, 3주택이상은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현재 양도세 기본새율이 6%에서 최고 4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3주택이상은 최고 60%까지 높은 세 부담을 안게 됩니다.
★.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올라.
2018년 1월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서민형성 농어민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25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또한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는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세제 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대출심사 강화
2018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대출심사가 강화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파악해 대출을 제한함으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8년으로
2018년 4월1일부터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기위한 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임대주택(준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다만 ,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하고 있거나 2018년 3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5년간 임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 등록인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지 2018년 1월호에서 독산 옮김.
|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바뀌는 제도 잘 봤습니다.
조목조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