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하게 구축한다 |
- 14일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사업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
ㅇ 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1.25)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23)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3.27) 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➊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 (현재)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유인 부족
【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예시) 】
현재 | 사업비 | ⇨ | 개선 | 연도 | `24 | `25 | `26 | `27 | `28 | 계 |
3,800억원 | 금액(억원) | 50 | 500 | 1000 | 1,000 | 1,250 | 3,800 |
ㅇ 또한, ➋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 →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 (2기 신도시) 지구 지정 후 평균 24.9개월 소요 → 지구지정 후 1년 이내(약13개월 단축)
ㅇ ➌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
** 주택건설사업 등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➊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한다.
*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자체 등 부담 경감 → 사업 활성화 도모
ㅇ 또한, ➋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ㅇ ➌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 현지 조사·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 용역, 위원회 심의 절차 등 생략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3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의 경우 3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의견제출처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F)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팩스 044-868-8375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