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四章 取格的基本原則
一、主有納客之數、客無勝主之理
“醉醒子曰:時行物生,天道之常。一歲之中,雖有進退,四時之內,本無輕重。故以金木水火土分旺四時,各得七十二日。土旺四季,各有十八日,共三百六十日,乃成歲焉。立春之後,則用陽木三十六日。艮土分野,丙戊長生。驚蟄後六日,則用陰木三十六日。癸水寄生,清明後十二日,則用戊土十八日。陽水歸庫,陰水返魂。夏秋冬亦如此。《淵源》、《淵海》,則以立春之後,己土餘氣幾日,艮土分野幾日。丙戊長生,先後各得幾日。卯月癸水寄生幾日,辰月陽水歸庫,陰水返魂亦各幾日,殊不思丑月之用既足,春後又何餘哉?分野者,聚一方之旺氣,長生者,歸母成孕。先後者,蓋有寅而後生丙,有丙而後生戊。寄生者,徒有虛名,乃無實位。歸庫者,絕其生氣而收藏。返魂者,續其死氣而變化。此五行生死進退之元機,豈可以幾日爲限哉?且春之用木,秋之用金,固一定之理也。若雜揉寓處之神,佔用幾日,則本宮主氣之數未嘗不缺而虧矣。則何以見春木夏火一氣流行,各旺七十二日之數耶?以四季配五行之用,乃主有納客之數,客無勝主之理。但主氣之司權,自有初、中、末三氣之淺深,用之者特宜較量輕重言耳,又豈可以三五七日爲限哉?其說足以破《淵源》之誤。又支中所藏,止以月論,年日時不論。人命重提綱,厥有旨哉!”
此段文字清晰的解釋了“主有納客之數,客無勝主之理”,常有學者執于主氣之司權,恰是有所違主客之道,“用之者特宜較量輕重言耳”道出了其中真諦,即其可以影響程度,但決定不了大局,猶如朋友來我家聚會,你嗓門再大、個人魅力再強,也不會上升爲戶主、房主,無非“較量輕重”罷了。
(우신생각 : 객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 인신사해월은 본기를 격으로 잡는다.월령은 계절을 의미한다. 인신사해월은 용신변화를 논하면 안된다. 자평진전의 용신변화를 참고만 할뿐이지 용신변화로 격을 잡으면 안된다. 자평진전의 예문들을 훓어보면 인신사해월은 모두 본기로 격을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신변화를 격으로 잡지 않았다. 자평진전의 용신변화는 나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다.)
二、子午卯酉、寅申巳亥月取格原則
四正月份除午中有丁己均只藏一干,即以其定格,寅申巳亥月份以主氣定格,不論透與不透出皆一同對待,蓋因客無勝主之理。爲什麼寅月透出丙火不透甲,以丙取格也會有一些應驗?因爲內涵有重複的部份,但是核心內涵依然是寅中甲取格所獨有的。
(午월은 丁己를 다 쓸 수있다.)
三、雜氣月取格原則
雜氣者,乃辰戌丑未,辰中有乙戊癸,爲水土庫;戌中有辛戊丁,爲火庫;丑中有癸辛己,爲金庫;未中有丁己乙,爲木庫。各隨所藏之氣而言,看我日干或爲官,或爲財,或爲印。官系福身之物,財是養命之源,印乃資身之本,在人最爲切要。四庫各藏三件,乃天地不正之氣,故以雜言也。
《獨步》雲:“辰戌丑未,四土之神,天元三用,透旺爲真。”
天元三用,透旺爲真,即雜氣三物平等,如公用領域、公共宿舍,沒有主權、主人,誰先透出了,誰就佔先爲主。如南極之地,哪個國家先宣佈了,某處即歸其“所有”。不能因旺衰而定,而是重透者(同透之物方可首選其旺者)。雜氣三物重透出,若無一透出,但是有相同五行透出,如辰月戊乙癸不透,而透己土,則以己來取格局,此亦合雜氣之“雜”的本質內涵。本身既己無主,如人無主心骨,見透出者,則以其爲馬首。
若庫中三物均不透露,或透比肩、劫才等,則察有無刑沖字眼,再無,則視作月令無格可取,取干透支會從重而論。
(우신생각: 잡기월은 투간 회지를 격으로 잡는다.투간 회지가 없다면 본기로 격을 잡는다.)
子平凡思 (중국역학인)
http://www.360doc.com/content/18/0123/09/99504_724350278.shtml
* 월령용사를 고려하여 격을 잡는 방법도 있다. 보다 세밀한 사주분석을 위해서는 참고하는 것이 좋다.
태어난 시대가 다른 동일명조를 비교분석 할때는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첫댓글 인월에 병화가 투출하고 갑목은 투출하지 못하면 어는게 맞을까요? 병화 취격도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인중 갑을 취격하는게 좋다
爲什麼寅月透出丙火不透甲以丙取格也會有一些應驗因爲內涵有重複的部份但是核心內涵依然是寅中甲取格所獨有的
자평진전의 예문들을 훓어보면 인신사해월은 모두 본기로 격을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신변화를 격으로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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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까요?
자평진전을 확인해 보시죠
자평진전에서 격국편에서 보면 인신사해의 경우에도 모두 변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신사해 월지를 용신으로 제시하지만 반드시 변격이 되는 사례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번역가들이 번역을 대충하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則化爲印 즉화위인-인수격로 변했다
則化爲財 즉화위재-재성갹으로 변했다
逢丙而化財爲官 봉병이화재위관-병화가 투간하여 재성이 변격하니 정관격이 되었다
傷化爲財 상화위재-상관이 변하여 재격이 되었다
劫化爲食 겁화위식-겁재가 변하여 식신격이 되었다
透戊則爲食傷生財 투무즉위식상생재-무토가 투출하여 식신생재가 되었다
則化爲殺 즉화위살-칠살격으로 변했다
透丙化官 투병화관-병화가 투간하여 정관격으로 변했다
透壬化印 투임화인-임수가 투출하여 인수격으로 변했다
내가 찾아보니까 위 사례들은 모두 격국편에서 찾아 낸 겁니다
모든 격국에서 이런 변격 용어가 3개이상은 설명하더군요
즉 이것은 인신사해를 포함해서 모두 변격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데
번역가들이 [투병화관]을 [인중에서 병화가 투간하여 정관격으로 변했다]
고 적극적으로 번역 소개를 안하고 그냥 [병이 관이 된다]
이렇게 쉽게 설명들을 하더군요
그러하니
번역서로 본 들 변격 설명이 격국법에는 없다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죠
원문을 읽어 보면 3개 이상 반드시 변격을 거론했습니다
삼합하는 경우가 있군요. 삼합하는 경우를 제가 빠뜨렸네요.
삼합하는 경우는 변격이 가능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삼합하는 경우에도 그냥 본기로 봐도 됩니다.
이 김장원명조가 대표적이죠
역학동에서도 정관격이다 아니다 인수격이다 논쟁이 많았던 사례이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원문을 흩어보니까
若 化官爲印而透財,則又爲甚秀,大貴之格也-화관위인으로 인수가 재격으로 변격하였다
이러한 변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엇던 겁니다
이걸 번역가들이 적극적으로 설명들을 못했던 겁니다
庚 丁 丁 乙
戌 未 亥 卯
시 일 월 년
김장원의 사주는 해월(亥月)이므로 정관격이다.
그러나 해묘미(亥卯未)삼합이므로 화관위인(化官爲印)이 되었다
곧 정관격이 변하여 인수격이 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인수격에 소개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혼란함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 월령의 용신을 그대로 정관격에서 소개한다]
-[이건 아마도 서락오도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원래 인수격에서 소개가 될 명조인데 정관격에 소개할 뿐이다
라고요...]
若 化官爲印而透財,則又爲甚秀,大貴之格也。如金狀元命,乙卯、丁亥、丁未、庚戌,此竝用財印,無傷官而不雜殺,所謂去其忌而存其喜者也
그런데 금수상관격이 아니면서도 정관을 보아도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장승상(章丞相)의 명조는 화상위재(化傷爲財)가 되어 신금(申金) 상관(傷官)이 변하여 수국(水局)의 재(財)가 된 것이다. 이것은 재왕생관(財旺生官)이 된 것이지 상관견관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辛 己 壬 甲
未 亥 申 子
임수(壬水)가 투출한데 신자합수(申子合水)가 되니 수국(水局)으로 변했다. 고로 화상위재(化傷爲財)라 하였다.
곧 신금(申金) 상관격(傷官)이 합수(合水)하여 재격(財格)으로 변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토금상관은 희견관이 될 수 없었지만 합수하여 재격으로 변하니 재왕생관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상관견관으로 보지 말라는 당부인 것이다.
[이 격국도 원래 재격에서 소개가 되야 하나 상관격에서 소개가 될 뿐이다]
자평진전의 변격을 말한 이야기
[인수가 변하여 비겁으로 되면 인수를 버리고 재관(財官)을 취한다. 예를 들면 조지부(趙知府)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도 화인위겁이라고 변격을 분명히 거론햇는데 번역자가 인수를 버리고 재관을 취한다
라는 애매한 설명으로 변격을 강조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따라서 변격을 잘 모르는 학인 입장에서는 이 명조가 변격이 아니고 재관을 취하는 것이구나
착각하는 생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癸 丙 庚 丙
巳 午 寅 午
시 일 월 년
변하고 또 변하니 변화가 무궁한 사주라고 하겠다.]
至於 化印爲劫 : 棄之以就財官,如 趙知府 命,丙午、庚寅、丙午、癸巳 ,則變之又變者矣。
제가 찾아보니까 격국편에
한 격국에 2개 이상 화상위재 화관위인 등등으로 변격을 밝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일일히 다 찾아 들릴 수도 없고요
다만 이런 오해의 문제는 잘못된 번역가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원문에서는 변격을 이미 충분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게 요지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주장도 잘못 된 점이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인신사해월은 모두 본기로 격을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신변화를 격으로 잡지 않았다"
[인신사해 진술축미 모두 변격을 논했다]
삽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신사해월에 격이 변화하는 사례가 있나요?
@又新 네 투관이라 한 글자를 살펴보세요
삼합이 아니고 천간에 투간한 정관이 있게 되면
정관격으로 변격한다
많이 등장합니다
透丙化官 투병화관-병화가 투간하여 정관격으로 변했다
透壬化印 투임화인-임수가 투출하여 인수격으로 변했다
逢丙而化財爲官 봉병이화재위관-병화가 투간하여 재성이 변격하니 정관격이 되었다
만약 주거지의 신이 몇칠을 사령한다면, 본궁의 주인되는 기운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거나 기울 것이다. 어찌하여 봄의 목과 여름의 화의 한 기운이 각각 72일씩 유행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사계절을 오행에 배합하여 맞추는 것은 [마치 사령을 보는 것과 같은데] 주인이 손님을 맞이 하는 숫자가 되고 손님은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의 기운이 사령하여도 초·중·말의 삼기의 얕은 심도가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은 특별히[사령의] 경중을 따져 귀로 삼아야지, 어찌357칠일을 한도로정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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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이 미흡하지만
여기서 보면
乃主有納客之數,客無勝主之理
[객은 주인을 이기지 못한다]를
저는 아래처럼 이해했습니다
- 주인은 손님을 맞이해야 하고 손님은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고로 주인은 사령을 맞이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며[이게 사령된 일수임]
손님은 거절한 권한이 없이 사령받은 날짜에 따라 거주해야 하니
주인의 말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객은 주인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본기는 중기 혹은 여기가 투간해도 본기를 이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오류가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但主氣之司權,自有初、中、末三氣之淺深,
사령된 신을 주인의 기운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가요
즉
主氣之司權=주된 사령신
주된 사령신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
@갑진 主氣 본기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봄에는 목이 사권司權합니다. 초중말(인월 묘월 진월)에 따라 기운의 심천이 달라집니다.
@又新 여름에 사권한다고도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봄의 목과 여름의 화의 한 기운이 각각 72일씩 유행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四正月份除午中有丁己均只藏一干,即以其定格,寅申巳亥月份以主氣定格,不論透與不透出皆一同對待,蓋因客無勝主之理。爲什麼寅月透出丙火不透甲,以丙取格也會有一些應驗?因爲內涵有重複的部份,但是核心內涵依然是寅中甲取格所獨有的。
왕지[사정]가 월지에 배분되면 오중의 정화와 기토를 제외하고는 모두 균등한 무리들이므로 그것들을[본기] 취격으로 정하게 된다. 인신사해월의 생지가 월지로 배분이 되면 투간 혹은 불투간을 묻지 않고 모두 지장간의 글자들은 동일하게 대우를 한다. 즉 사령된 기운이 주인이므로 그것으로 취격이 된다 대개 사령신[객]은 주인이 정해준 사령날짜를 거절할 수 없으니 인월의 병화가 투간하고 갑목이 투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병화를 취격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번 모아 검증을 하였다[여기서는 사령을 투간으로 말함]
왜냐하면 중복되는 분야가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겸격을 의미하는 것 같음]
다만 핵심은 인중의 갑목을 우선 취격한다는 것으로 전과 다름이 없다. [월지와 투간을 겸격으로 하나 월지를 우선한다]
[번역은 미흡하니 참고하세요]
(午월은 丁己를 다 쓸 수있다.)
이런 것은 처음듣는 것인데
역시 오중 정기를 제외하고...왕지는 그 자체로 취격한다
이게 맞을 겁니다
왕지는 오중 기토가 투간햇다고 오화왕지를 버리고 기토로 취격할 수는 없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