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용 오토바이도 번호판·보험 의무화 ]
오는 2011년부터는 업소 배달용으로 주로 쓰이는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50CC 미만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2월26일 밝혔다.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전국에 약 40~50만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
50CC 이상 오토바이 181만대를 포함하면 관리대상은 230만대 안팎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50CC 미만 이륜차를 타다 사고가 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번호판이 없다보니 때로는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어 신고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고려해
장애인용, 레저용 등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안산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이글은 안산면허 시험장에서, 메일로 저에게 온 것을 수정없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제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한 곳)
첫댓글 바보 같은 놈들..이륜차가 아니고 원동기다.....소형 오토바이할땐 언제고....명칭의 사용이나 바르게 정리해라....등록하면 사고가 줄어드냐?....그랬으면 참 좋겠다...그게 아니면 무었을 또 할거냐?...방향없는 조각배여....
진즉 했어야 할 제도이죠! 찬성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해야죠
내용중에//////(국토부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란 글이 있는데, ( 이날 ) 이 언제인지??..........시행은 해야 할것같은데....진작 더욱 중요한 사안은 뒷전이니..안타깝습니다...
이거 제안하고 우리단체의 발제로 국회에서 공청회 한지 꽤 오래됐죠. 여기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역시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데, 먼저 수고 하신 분들이 계셨군요..악법 개정이 조금씩 진전되는것 같아 다행입니다..
당연히 해야했을 것을 이제야 시작한다니.. 그리고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나 원동기는 즉각 적발하여 벌금등 법적조치를 해야 하건만.. 출퇴근 및 라이딩중에도 보면 번호판이 없이 있는게 많더군요.. 경찰은 보면 집중단속기간이 아니면 보기만할뿐 잡으려 하지 않는군요... 빨리 이륜차도 안정적인 법안과 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법등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당연한거지요..........
50cc 미만 번호판 등록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30만원인데, 솔직히 보험료 너무하네요. 50cc 텍트 중고로 사면 25만원이면 사죠. 25만원짜리 차량에 1년치 보험료가 30만원이라.. 종합보험도 아닌데 너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