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부터 신청하는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가용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1인 생계비는 약 60만원
2인 생계비는 약 100만원
3인 생계비는 약 135만원
4인 생계비는 약 170만원
5인 생계비는 약 195만원
6인 생계비는 약 220만원이 됩니다(계산의 편의상 5만원 단위로 표시함).
보다 구체적인 수치는 옆의 "설명식으로 이해하기"의 "가용소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이후에도 최저생계비의 인상분이 반영될지는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조정을 위하여 조만간 대법원 예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신청은 위의 생계비에 기초하여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이미 신청된 개인회생신청은 필요한 경우 인가전에 수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이미 신청한 사람도 수정 가능한가요..어떻게요..저는 아직 개시결정은 안된 상태..
개시결정전인데여..그럼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내어서 월평균내고 어차피 2005년 부터 변제들어가니깐..새로운 최저생계비에 맞춰야 되는것 아닌가여? 그렇게 할 수 있나여?
이미 신청한 사람도 인가전까지 수정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시에 2005년의 최저생계비와 당시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