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중 국회의장단이나 국회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을 통해 수령되는 비용을 국회 특수활동비라 한다. 특수활동비는 국회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검찰이나 경찰,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등은 각 중앙관서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업무추진비나 기타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용내역이 공개되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특수활동비는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국가 기밀 사항 등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다.
감사원의 지침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지급 일자나 지급 목적 등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과 함께 지급 일자나 지급 금액 등이 기재된 집행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이 지장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사용내역 공개의 의무가 없고, 기밀 유지를 명목으로 수령자가 집행내역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일부 의원들이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비리가 이어지며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엊그제 JTBC 썰전에 나온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의 대화를 보니,
전원책은 "특수활동비로 애들 유학 자금 주고 생활비 쓴 걸 (확인하기 위해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라며, "2004년 대법원에서 국회 특수 활동비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판결했는데도 국회 사무처가 공개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의장과 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 받는데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1년에 6억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다. 영수증 증빙도 안 하고, 보고 안 해도 그만인데, 사무처도 공개를 안 한다. 올해는 특수활동비로 84억여 원이 잡혀 있다"고 덧붙였다.
유시민은 "특수활동이 필요하면 비용을 써야한다. 그래도 국민 세금이니 어떻게 썼는지는 (국민이) 알아야지"라며 전원책의 의견에 "100% 공감한다"고 밝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흥청망청 써대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어엇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