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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을 꿈꾸는 카페 - 아랑
 
 
 
카페 게시글
■ 뒷 이 야 기 들 사표 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나랑팡팡 추천 0 조회 1,545 11.06.13 12:58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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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3 13:38

    첫댓글 절대 거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절대 거부 못할 본인의 의지만 있지. 의지를 보여주세요!

  • 작성자 11.06.13 20:15

    띵동~!! 맞는 말씀이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6.13 20:09

    와... 제가 하고픈 말이 딱 그거에요. 근데 용기가...ㅠㅠ 읽기만해도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덧붙여 멋있고 그런 단호함 부럽습니다 ㅠㅠ

  • 11.06.13 17:24

    교통사고...

  • 작성자 11.06.13 20:11

    ㅎㅎ 이분들 병원까지 찾아오실겁니다 ㅠㅠ 그래도 순간 혹했네요 ㅎㅎ

  • 11.06.13 17:52

    음, 혹시 정말 문제가 있을까봐 말씀 드리면 제가 알기로 노동법상 1개월 전에 사의를 통보하면 회사에서 뭐라든 그만 두실 수 있습니다. 단, 사직서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이메일 같은걸로 보내서 증거를 남겨두시고) 노동청에 전화해서 전화문의도 가능하니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06.13 20:13

    괘씸죄에 걸리면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해요^^

  • 11.06.14 00:08

    용기를 내세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뜸 들일수록 서로에게 민폐.

  • 11.06.14 17:21

    회사도 회사지만 좀 우유부단하신 성격인듯...

  • 11.06.14 21:20

    어차피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인데 당연히 사직도 자유죠. 쌍방 계약이잖아요.

  • 11.06.15 18:55

    사표 내시고 6월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통보한 뒤, 7월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미리 퇴사 의지를 전달하고 절차를 밟는다면 문제는 없을 듯 한데,,,

  • 11.06.16 00:41

    뭐.. 본인보다 친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이 글의 요지인 것 같네요. 우선은 사표제출하시고, 유예시간을 본인이 정하고 그 때까지라고 못을 박으세요. 12월이 서로에게 마지노선이라 여기시는 것 같으니 우선 사표제출하시고 12월까지만 하고 관둘테니 미리 사람 채용하라고 하십시오. 1월1일부로는 바로 전화꺼버리세요. 말그대로 잠적하시면 됩니다. 계속 잡는 사람의 마음속에 '너가 없으면 안돼'가 아니라 '너니깐 남아있는거야'라고 생각되네요. 근데 만약 퇴사를 빌미로 돈을 한달을 안주는 경우가 생기면 바로 관두세요. 그런걸로 계속 묶어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봐와서 ^^;

  • 11.06.16 00:45

    그리고 다른 더 좋은 곳에 취직되었다면 축하해주는게 기본적 인간된 도리입니다. 잡는 분들이 인간적이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다른 곳 취직되었다는게 부끄러운 일도 욕먹을 것도 아닙니다. (뭐 경쟁사이거나 하면 얘기는 조금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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