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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판검경 대상 소액 민사소송인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의 사법은 추천 0 조회 261 09.04.15 04:5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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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15 06:41

    첫댓글 서두르는 것보다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 09.04.15 09:28

    그냥 기다리세요 상대방은 허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09.04.15 19:27

    질긴 놈이 이긴다! 한국의 사법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님 긴 닉 만큼이나 질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 09.04.16 13:30

    석명권(구문권)을 행사하여 신문사항을 1234로 적시하여 피고들에게 답변하게 하라는 촉구서를 재판부로 보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만,,,.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하여 답변을 않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의가 있는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의미와,

  • 09.04.16 13:33

    피고들이 의사표시를 하지 안으면 담당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한 판결을 내려주셔야 법리에 맞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보내시면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만,,,(재판부를 압박하여 그들에게 시키세요!)? 소인이 요즘 변살사들 상대 서증 등 작성제출 관계로, 건강상 맑지 못하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것 같아, 나름대로 치료 중 이라서 간략하게 적어 봅니다. 꾸준히 책임을 물으셔서 진실구현의 승소를 얻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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