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카페에서 퍼온 글 입니다.
[私說]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상 하자로 무효
동별 대표자 선거 일정 공고는 임기만료 60일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 까지 공고하고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자등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012년 08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우리 아파트는 2012년 06월 30일 이전에 선거일정 공고를 해야 한다. 시작부터 관계법령과 규정을 위반 했다.
2012년 07월 27일 선거일정 공고를 하루 앞두고 대부분의 입주자등 에게 정보를 제공 하던 인터넷홈페이지(hanjin.me)를 폐쇄했다. 후보자 등록기간도 선거공고 3일 후인 2012년 07월 30일부터 08월 01일 까지 한정했다. 선거일정 공고와 후보자 등록 기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다. 사전에 일정을 알고 있었던 동별 대표자 이외의 입주자 등은 선거에 의해 당선될 수 있는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
홈페이지나 아파트카페 등의 인터넷매체를 통한 적극적 선거공고가 없어 대다수의 입주자 등은 선관위원 구성과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의 경력이나 공약사항을 알지 못했다. 2012년 08월 6일부터 10일 까지 진행된 동별 대표자 선거의 당선인 확정공고가 나왔지만 정작 호별 방문투표의 결과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전체 21개 선거구중 3분의 1인 7개 선거구가 입후보 등록조차 못했고 입후보자 14명 중 64.3%인 현직 동별 대표자는 모두 당선 되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관위가 구성되어야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다. 현직 동별 대표자에 의하여 구성된 선관위가 투표소 설치에 의한 투표방법 대신 방문투표를 선택하였다.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제26조(투표소 설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투표소 투표 방법이 아닌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후보자 15명인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주자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방식을 확대 해석 적용하였다.
호별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개표가 종료되면 선관위 위원장은 즉시 개표결과를 공포하고 개표진행 상황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 당선인 공고에는 각 동별 선거인 수, 투표 참가자 수, 찬성ㆍ반대 수 전반 현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입후보자가 1명인 동별 대표자 선거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당선을 확정할 수 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카페 '법령및제규정' '자유게시판' 참조)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선거운동의 제한·금지'에 해당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기간에 '하자보수공사공정계획서'를 중앙엘리베이터 등 각동에 게시를 하였고, '주민 여러분께 알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각 세대 현관에 부착하였다. "동별 대표자가 입주민 동의 없이 하자종료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했다. 최종 합의안에 대하여 입주민 동의서를 받지 않은 하자보수 공사 강행은 위법하다. 결과적으로 선거규정 위반이다.
2011년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공동주택선관위가 입후보예정자에게 후보자 등록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입주자 등에게는 후보자의 약력 등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투표일시ㆍ장소를 공고하여 실시 된 선거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판결 했다. 결론적으로 제8기동별대표자 선거는 7개동에서 후보자 등록조차 못하였으며, 선관위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재선거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지원을 요청해야만 한다.
------------------------------------------------------------------------------------------ |
첫댓글 출석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명예훼손 또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시한 글에 대한 설명, 법적 조언을 듣고자 하는 이유라면 발걸음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테클을 거는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굳이....
답글 감사합니다. 출석을 안 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네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구요.
상대가 법적조치를 한다면 님 또한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묻겠다고 맞받아치세요.
님께선 선관위가 절차에 따라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선관위에서는 님의 글에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이 압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글을 문제삼아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무방한가? 입니다. 홈페이지 관리자가 아닌 선거관리위원장이 개별적으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겁박을 하였습니다. 글 본문 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지칭하여 모욕한 것이 아니라 동별대표자 선거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재건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알려준 행위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고수님들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협박에 관해선 녹취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도착시 발송 당사자에게 전달 하라고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선관위원장이 일본군 순사도 아닌데 왜 입주민을 와서 소명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선관위원장한테 이렇게 말씀 하세요..
입주민 과반수를 중앙 광장에 모이게 하면 그자리에서 소명 하겠다고~~~~
그런 똠방각하들한테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거의 동대표가 직업인 사람들이 10년 넘게 또 동대표를 하려고 선거일정과 입후보자 등록에 꼼수를 부렸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지적한 것인데, 선관위원장은 "아파트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글을 쓰느냐"며 자기들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함구하세요...대꾸할 가치도 없네요...내용증은 수취거부 하시고요.
명예만 있고 상식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구청에 민원 넣어서 시정명령 해달라고 하세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상식과 원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를 삼는 것 입니다.
요줌 정보통신법이 강화되어 타인의 전화번호 를 함부로 알려주면 법적인처벌을 받습니다 실예로 아는보험사 직원이 사고처리 하는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고객전화번호를 동의없이 알려줬다가 상대방비 경찰서에 신고해300만원합의를 받습니다 이에 저희아파트도 관리소장에게 타인에게 번호알려주기 전에 먼저 동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 오면,
회피하지 마시고 반박글을 작성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하면 일당을 지급할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일 근거없이 모해하면,
법적대응할 것을 내용에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닌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