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대출 대신 갚아드려요”
전세금반환보증이 이뤄지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다음 달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적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3월2일부터 출시한다.
이 대출상품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는 것이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의 대출상환이 어려우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대출을 대신 갚고 대출은 뺀 나머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버팀목대출을 신청할 때 전세금안심대출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증료는 전세대출액의 0.05%와 전세금의 0.15%를 합해 산출한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은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채권액과 보증금을 합한 액수를 주택가격과 비교해 80%의 비율 이하면 최대 30%까지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심형 버팀목대출에도 기존 버팀목대출과 똑같은 대출조건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카페 게시글
와글와글 시장에서는~!
전세금반환보증....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내달 출시
김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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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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