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겠지만
현재 소비자 보호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들의 도무지 타협점이 없는 자신들의
이익 찾기에만 급급한 태도때문에 협의 점이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렇게도 많고 우리 피해자들이 바로
불공정 거래인 현행 소비자 보호법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산 증인인데도....
오히려 회의때 안티충무로 말고 애견동호회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이 규정이 소비자들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자신들이 행해왔던 잘못된 상거래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악덕 판매상에 한한 아주 일부의 일로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번의 소비자 보호 규정이 약화되어 다시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된다면 우리들의 이 뼈저린 고통들이 다시 우롱당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여러분들께 민원 넣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행의 소비자 보호 규정은 불공정 거래라는 것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자신이 그동안 느꼈고 또 겪었던 부조리한 점들을
지적해서 개정해 달라고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에 민원 넣을 참고 내용>
<소비자 울리는 애견관련 소비자 보호규정>
또는
<악용당하는 애견관련 소비자 보호규정>
등등 자신의 생각데로 제목은 붙이시구요.....
1) 충무로를 위시한 전국의 악덕 센터들에서 많은 병든 개들이 팔리고 있다
<<이 내용엔 꼭 자신이 피해당한 간단한 사례와 센터 명과 자신의 실명을 기입하셔야
사실 증거로 민원이 처리됩니다.....>>
2) 단순한 병이 아니라 강아지들 사이에 급속하게 퍼지고
치명적이고 폐사율이 80-90%인 전염병등에 걸린
강아지를 건강하다고 속여 팔고 있는 악덕 센터들이 있다.
3) 따라서 잠복기가 있는 전염병들은
소비자가 구입시 건강해 보이다가
잠복기가 짧게는 2-길게는 10일 정도 후에
증상이 나타나 대부분이 막대한 치료비를 들이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깝게 죽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애견 관련 상담이
올해 상반기에만 2천여건이나 된다고 한다
4) 현행 소비자 보호규정은 애견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을 경우라도 구입가 환급은 커녕 오히려 50%라는
돈을 더 주고 다른 강아지를 재구입하게 되어 있는
불공정 거래라 생각한다..
5) 많은 피해자들이 이 소비자 보호규정으로는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판매자들 덕에
서로가 모여서 소송을 함으로써 자기권리 찾기를 힘겹게 하고 있다.
6) 현재 피해자 모임사이트의 회원들이
서로 도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략 20명 정도가
판결이 났고
일부는 구입가 전액과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까지
다 보상을 받고 있고,
대부분이 구입가 전액 환급과 치료비 일부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구입가의 80%.....
일부는
형사고소로 50%의 보상금과 사과를 받아냈다고 한다....
7)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오히려
판매자들이 병든 개를 팔아서 다시 50%의 돈을 피해자로 부터
받아 재판매를 하고 있어, 또 오히려 병든 개를 팔아도
돈을 벌게 되도록 만들고 있는
현행 소비자 보호규정을 공정하게 바꿔주길
바란다.......
8) 잠복기는 파보 바이러스의 경우 4-7일
홍역의 경우 3-15일로 국립수의과학 연구소 논문에 정의해 놓았고
소송 시 판결에 가장 큰 판결 자료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1일 내에 폐사시에 환불로 되어 있지만
1일 내에 죽는 강아지는 없다...
대부분이 일주일 내지 이주일을 넘게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죽기 때문에
3일내 질병 발생 7일 내 폐사시 50%를 더 내고
재구입해야 하는 보호 규정 조차 혜택을 받질 못하고 있다.....
등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적으셔도 되구요
본인이 생각하셨던 잘못된 소비자 보호규정의 내용을
몇가지만 써넣으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곳의 피해자분들 중 어떤 센터에서는 소비자 보호규정 말고
그 센터에서 정한 약관이나 보증서나 계약서를 받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선 꼭! 자신이 받은 약관이나 보증서나 계약서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세요
민원으로 넣으시면 되구요.....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해도 소비자 보호규정이 엄연히 있는데
자발적으로 개개별로 약관을 정해서 소비자들에게
동의를 받아내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니
자신이 받은 약관서를 스캔하거나 그대로 내용을 적어서
심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소비자 보호규정의 제대로 된 개정은
우리의 활동 중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당한 이러한 말도 안되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애견 판매는
앞으로 여러 가지 법의 개정과 신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1) 우선은 코앞에 닥친 소비자 보호규정을 개정하는 일
2) 그리고 애완동물들의 확실한 검역과 판매샵의 방역과 위생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법규가 될 수 있는 동물보호법
3) 위생적인 판매와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할 애완동물 유통법
4) 애완동물 샵의 자유제가 허가제로 --> 각 구청에서 위생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많겠지만...우선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소비자 보호 규정이라도 제대로 바뀔 수 있도록
피해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민원은 서울시청--> 애견 판매 허가제로
청와대 민원실 --> 병든 애견으로 인한 피해사례 구제 신청
중구청 --> 애견 판매 허가제로 / 피해사례 구제 신청
소비자 보호원 --> 피해사례 구제 신청 / 소비자 보상 규정의 개정 촉구
국민고충 처리 위원회 --> 위의 모든 사항 포함
대충 이렇습니다.....
왼쪽 중간쯤에 있는 빨간색의 <사이버 고발센터>를 누르시면
각 기관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한가지 민원을 먼저 저장해 놓으시고
각 기관 민원실에 복사해서 올리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거에요.......
우선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 넣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