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교 IMA Legal Abogados 변호사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에는 투자이민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스페인의 이민법은 까다로웠으며, 투자이민을 하려면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1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해야 했으며, 이를 국가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도 매우 까다로웠다. 더군다나 회사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거주허가를 발급받기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으며, 현지 직원을 일정 수준 고용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구조건이 많아 단순한 형태의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이 이런 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국가재정이 매우 악화되고 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감행되자, 스페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투자이민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13년 9월 '창업 및 창업가 세계화 지원법(Law 14/2013)'을 제정해 스페인 내 50만 유로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가를 대상으로 노동이 가능한 거주허가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중요한 점은 50만 유로의 부동산이 단일 매물이 아니라 25만 유로 매물 하나, 30만 유로 매물 하나로 총 2개의 부동산이 50만 유로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같은 시기에 구입해야만 이를 증빙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큰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스페인에 실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직접 부동산을 찾아가거나 부동산 인근을 둘러보지 않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스페인과 한국의 부동산 매매 방법이나 습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매입한 부동산의 가격이 바로 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매각이 수월하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 투자 결정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첫 번째로 매입한 부동산은 본인의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두 번째 매입부터는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50만 유로의 부동산 구입 시 공증인 비용, 세금, 법무사 등기 수속, 등기 수수료 등으로 부동산 총 구매가의 약 10%가 지출되며 연식이 오래된 건물일 경우에도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스페인에서 리모델링 비용은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비싸며 시공기간도 길 수 있으니 이러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 밖에 매년 재산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 가치가 약 50만 유로일 경우 연간 1500유로에서 1800유로 정도를 관할 시청에 납부해야 한다.
임대업을 고려한다면 학군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는 통상 1년 단위로 계약된다. 1년 미만은 임대로 간주되지 않지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또는 스페인 해변 지역에서는 1주일 이상의 단기간 렌트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할 시청에 관광용 아파트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을 모두 염두에 두었다면, 투자이민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거나 참고하시기 바란다.
1) 스페인에는 Idealita(www.idealista.com) 등과 같은 부동산 매물 정보 사이트 등이 다양하게 활성화돼 있다. 1차적인 부동산 매물 검색은 한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 매물은 일반인도 올릴 수 있고 전문 부동산 중개인들이 올릴 수 있는데, 누구와 네고하느냐에 따라 매입 절차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유념하자.
2) 대행업자에게 무조건 맡기지 말자.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 보고 정말 마음에 드는지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이 도시의 변두리에 있는지, 인근 매물에 비해 가격이 높은지, 아파트 단지라면 주민과 이웃은 어떤 분들인지 등등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소요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3) 부동산 중계인은 판매가 주목적이므로 구매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면 그만큼 판매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 조정이나 협상에도 직접 임하는 것이 좋다.
4)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계약 전 스페인에 직접 와 확인을 해야 한다. 스페인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3개월 내에 부동산 구입 및 등록을 한다면 바로 거주 허가 신청을 진행한다면, 체류 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스페인 내 체류가 합법적이 된다.
투자이민 비자 수속은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된다. 요청 서류만 잘 구비해 제출한다면 2년짜리 거주 허가가 나오고, 거주 허가 결정문이 나오면 그것을 관할 경찰서에 가져가 외국인 거주 허가증(NIE)을 발급받을 수 있다. 끝으로 거주 허가는 2년마다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장기 거주허가(영주권)로 전환할 수 있다.
※ 본 글은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