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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개요
□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서,
* 카드사용금액의 일정액(예:0.1~5%)을 적립하여 주고 이를 물품구매 등에 활용
◦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시키고 회원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포인트 제도를 널리 이용하고 있음
◦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품대금 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음
2.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및 사용 현황
□ 포인트 적립 및 사용액은 증가 추세
◦ 최근 신용카드 결제처 확대에 따른 카드이용액 증가와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포인트 마케팅에 따라 포인트 적립액 및 사용액은 모두 증가 추세
-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잔액은 '09.3월말 현재 1조 5,908억원으로 ‘07.12말 대비 9.2%(1,339억원) 증가
- 소비자의 포인트 이용액은 ‘08년중 9,751억원으로 ‘07년대비 32.7%(1,402억원) 증가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포인트 소멸액은 감소 추세이나 매년 1천억원 이상 수준
◦ 포인트의 효용성 증대 및 소비자의 인식 확대로 포인트 소멸액은 ‘08년부터 감소 추세
- 2008년 중 소멸된 포인트는 1,380억원으로 전년(1,572억원) 대비 12.2%(△192억원) 감소
◦ 그러나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 규모가 1천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
포인트 잔액, 사용액 및 소멸액 추이 (단위 : 억원)
3.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도 방안
□ 금감원은 그 동안 바람직한 포인트 제도정착을 위하여 포인트 활용방법에 대한 고지 강화,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 등을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표준약관에 반영(‘08.1.)하고 카드사들이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왔음
◦ 다만, 포인트 기부제도의 경우 카드사들의 소극적 안내와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부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포인트 기부상품도 다양하지 못한 실정
* ‘09.3말 현재 포인트 기부 누계액은 34.3억원에 불과하며 20개 카드사(은행 포함) 중 15개사만 포인트 기부제도를 운영 중 (<붙임 2> 참고)
□ 따라서 금감원은 소비자가 포인트를 더욱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포인트 사용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포인트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함과 아울러 |
□ 포인트 기부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카드사들을 지도할 예정
◦ 포인트 기부처를 확대하고 기부전용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독려
◦ 소비자들이 손쉽게 포인트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창구에서의 기부도 가능하게 하는 등 기부절차 및 기부방법을 개선
◦ 포인트 기부사례, 기부방법 등에 대한 카드사 자체 홍보 강화
◦ 소멸예정 포인트 발생 고객에 대하여는 기부제도 별도 안내
◦ 포인트 기부 시 소액기부도 가능하도록 금액제한을 폐지 등
* 현재, 상당수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잔액이 최소 1,000포인트 이상인 경우에 기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 중
□ 금감원은 향후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가 소비자의 편의 향상 및 사회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붙임 1> 소비자의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방법 <붙임 2> 신용카드사 포인트 기부제도 운영현황 |
<붙임 1>
소비자의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방법 |
□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함
◦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적립 후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소비자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카드사는 소멸예정 포인트 정보를 소멸되기 2개월 전에 카드대금 명세서를 통해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음
□ 포인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포인트는 주로 포인트 가맹점 등에서의 물품구매, 상품권·기프트 카드로 교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 등의 방법으로 사용 가능
◦ 카드사의 다양한 상품개발에 따라 포인트 활용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소비자들은 각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안내되는 관련 제도를 잘 숙지하면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예) 포인트 사용처
- 포인트를 이용한 물품구매(포인트 가맹점, 포인트 쇼핑몰) - 현금캐시백 및 SMS 등 부가서비스 대금 결제 - 온라인 컨텐츠 이용대금 및 금융거래 수수료 결제 - 항공사 마일리지, 백화점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교환 등 |
□ 포인트 기부제도를 이용하여 사회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카드사들은 홈페이지에 포인트 기부코너를 운용하고 있어 기부를 원하는 소비자는 동 홈페이지에서 기부를 신청 가능
◦ 또한, 사회단체 등과 카드사가 제휴한 기부전용 신용카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해당 제휴 사회단체 등에 기부
<붙임 2>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기부제도 운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제도시행 |
포인트기부액 (‘09.3월까지 누계) |
기 부 처 | |
비씨카드
(7개 회원은행 포함) |
‘05.5월 |
299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
삼성카드 |
‘04.5월 |
946 |
⦁푸른싹 펀드, Kids Bank ⦁다솜이 숨결살리기 등 |
신한카드 |
‘04.5월 |
1,516 |
⦁아름다운재단, 대한사회복지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
현대카드 |
‘05.5월 |
170 |
⦁한국희귀난치병 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국민은행 |
‘02.12월 |
394 |
⦁대한적십자사 ⦁구세군, 유니세프 등 |
외환은행 |
‘01.3월 |
97 |
⦁한국심장재단 ⦁외환은행 나눔재단 |
하나은행 |
‘06.4월 |
4 |
⦁소망회, 굿네이버스 |
광주은행 |
‘07.7월 |
1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
* 포인트기부 제도 미운영 : 롯데카드, 수협중앙회, 한국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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