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법률] - 소득세법 [시행 2013.1.1] / 법률 제11611호, 2013.1.1, 일부개정
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함.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2.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소득세법 §104)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에 따라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10%)도 1년간 연장
다만, 이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감안하여 배제 적용한다.
3.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보류 (소득세법 §104)
정부의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계획은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감안하여 일단 보류 하였다.
①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 50% ⇒ 40%로 인하계획이었으나 보류 함.
※ 2013.1.1.~2014.12.31. 취득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을 적용하려던 계획도 보류 됨.
② 2년 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 40%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보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