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상공.이덕형)
“옛 일 가운데 疑心스러운 점을 그대로 傳하는 것도 또한 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의 方法이니, 우선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얻은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글의 출처에 대해 밝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리겠노라”는 傳疑求正의 당부가 있고, 병진보 諱 하원선고의 계손훈은 先代譜의 전의 이기에 밝혀짐이 없어 "頭書하지 말라는 의지"이고 이 또한 당시의 檢討시의 意見과 決論이지, 以後의 歷代들의 보서編刊시, 凡例로 포함되는 것은, 한음상공의 경술보등과 선세사적의 傳來와 같이 이어지는 凡例인지라, 그 訓이 "완전한 금기와 決定의 意味"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복암 先生의 금고정보도가 나왔고, 이후에도 여러번 各派가 수즙되는 기록이 오지않았는가,
상고하건데, "둔촌공과 십운공"에게는 "반드시 소자출"이 있어서 "諱당 생원공"이 있는 것이요, "생원공 휘唐"이 있으면 당연히 소자출이 있어 "휘"가 있고 또 있는 바, 先代 世世가 있을 것인데, 이의 禁曰(금왈)은, "士人으로서는 자기의 氏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라로는 국승을 외면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大學者 복암 諱 기양 선고의 淵源求世의 丹心과 祖先을 찾아가려는 유지는 받드는 것이 後日의 우리의 도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광이譜는 크게 율정공파와 둔촌공파와 십운공파와 석탄공파와 암탄공파로 現存하여 나눌 수가 있는데, 둔촌공파는 생원공과 둔촌공을 시조로하여 宗譜를 이어져 왔고 십운공파는 生員공 아들 십운공派譜로 오다가 廣李보로 둔촌공파와 合譜를 하였고 율정공파와 석암탄 공파는 처음 을사보 부터 자성을 원조로, 한희 방린과 익비 익강 익준을 중시조, 석암탄과 율정공을 파시조로 의해 世家乘서로 온 것인데, 임진년 병화 후에, 한음상공과 석율파와 광이 성보문제를 논할때, 世系先代를 제기하게 되었고, 비로서 합보와 代數 문제를 論하게 된 시발이 된 것이다. 그래서
朝鮮後期 실학자요, 성리학의 공리공설을 배격하고, 實證史學과 事實學의 대가인 臣 이기양이 廣李의 합일에 대한 강안 의지로 선대의 명자와 대수를 정리하고, 기록을 남긴 것이 소위 복암의 금고정보도란 것이 있고, 그래서, 성보에 붙여서 附記한 것이, 광이 둔촌공 족보에도 기록된 "4대명휘라는 것과 남원세적의 移記" 소위 둔촌공파에세 이야기한 전언 실기라는 것인 것이다.
마.
복암(茯菴 李基讓 1745-1802)(한음의 7대손 정조때 성리학자)의 금고정보도(今考定譜圖)에서 정의된 "광주이씨 先代世考 "自成-君隣-龍壽-漢希-三益 세계는 한음 상고의 경술보에서 당부한 傳疑求正의 참뜻의 결과물로 (2008.02.04 07:09, leesiwoo (이시우.한음21대손, http://kr.blog.yahoo.com/mokwang639/1 http://haneumohpy.com 이시우의 移記錄 ) 이를 상고하면, 선생은, 병진보 편찬 직전에, 그때까지 전해지던 생원공 이전의 광이 조상들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참고하여, 금고정보도(今考定譜圖)라는 世考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기록하여 가로되 1) 庚戌譜別譜圖 에는 (율정공계)는 漢希-益庇- 文-름(菻)- 蔚- 漢 -祿生(율정공시조) (둔촌공계)는 존치기록으로 漢希-益庇- 文-름(菻)- 蔚- 唐 -元齡(둔촌) 하고, (석탄, 암탄공계)는 漢希-益康-誠祐-岑-全斯-方貴-養中(석탄), 養蒙(암탄)하고,
2) 李明徵 家, 鄭崑壽 家 所藏 廣州李氏 先代圖 에는 이명징과 정곤수는 한음 상공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으로 그들 집안에 우리의 경술보 별보와는 다른 광주이씨 선대도를 소장하고 있었는 바 다음과 같은데 (둔촌공계) 기록은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蔚- 唐 이고, 益俊-이하 실전이며 (석탄, 암탄공계)는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康-誠祐-岑-全斯로 하고,
3 ) 乙巳譜(1725) 廣州李氏 先代圖에는 (율정공계) 에서는 自成-5代未詳-漢希-防隣-代數未詳-益庇- 文-蔚-漢-祿生으로 하고, (둔촌공계) 별부기록으로는 自成-5代未詳-漢希-防隣-代數未詳-益庇- 文-蔚-唐-遁村 이며, (익준계)는 益俊(無后)이고 (석탄, 암탄공계)는 自成-5代未詳-漢希-防隣-代數未詳-益康-誠祐-岑-全斯-方貴 - 養中(석탄), 養蒙(암탄)이며, 4) 基讓家의 所藏先代草譜圖에는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蔚- 唐 으로 세세온바,
5) 복암 基讓선생은 이와 같은 상대 소목의 통일과 정립만이 석율당 3파 합일의 정신에 다가가는 취지인지라, 위, 今考定譜圖라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신 것으로, 自成-君隣-龍壽-漢希-益俊(無后)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름(菻)- 蔚-漢-祿生(율정공계)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름(菻)- 蔚-唐-遁村(둔촌공계)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康-誠祐-岑-全斯-方貴-養中(석탄), 養蒙(암탄)으로 정보하였다.
6) 복암 선고께서는 圖에서 이르기를
"생원공 이상의 대수와 이름은 의심스러웠던 것을 갑자기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서들에 나타난 복잡한 내용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찾아 바로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여러 족보들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 도표를 그려 정리 해보고 설명을 그 아래 기록해 두며, 갑진보 별록도 또한 함께 기록하고 도면 아래에 근안이라 하여 첨부, 기록하면서 도표를 그려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동안 나타났던 사실들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금고정보도(今考定譜圖)라 하여 만들어 보았다. 선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일이다. 그러나 종전까지 믿기 어려웠던 사실들을 어찌 하루아침에 믿을 수 있게 만들겠는가. 또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라도 어찌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겠는가. 의심나는 사실도 그대로 전하고자 도표를 만들어 본 것이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은 예로부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헌들을 근거로 사실을 증명해 보고자 노력하면서 그 이치를 따져보는 것일 뿐이다. 문적들이 만족스럽고 이치가 사리에 맞으면 더 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만일 그 글에 결함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오류가 있어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설을 수집하여 절충하고 여러 문서들을 비교하여 증거를 찾아내고 많이 주장된 것을 따르거나 혹은 그것을 버리고 정확한 것을 따라 가장 합당한 길을 이치에 맞게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문헌이 증명하기 어렵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록하고 억지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의심나는 것은 의심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대로 기록해야 한다. 역사를 기록할 때, 만의 하나 사사로운 뜻이 섞이거나 또는 전에 알고 있던 사실에 집착하여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기 꺼려한다면, 또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받아들여야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할 것을 취하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기록이 그러하지만 족보를 기록함에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그린 도표에는 自成이 시조가 되고 君隣, 龍壽 2대가 아래에 있는데 비록 경술보에는 없으나 다른 여러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아주 버릴 수 없어 많이 주장된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원칙에 따라 그대로 기록하였다. 다른 족보나 나의 종이족보에는 自成에서 益庇까지 계속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益庇를 漢希 아들로 기록했는데 경술보에는 後者만 아들이라고 기록했음으로 여기서는 후자만 택했다. 많이 주장된 바를 따르지 않은 것은 여러 대가 빠져있어 대수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漢希 아래에 防隣이 있다고 乙巳譜에 기록 되었으나 代를 이어 계속 隣자를 쓴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 취하지 않았다.
蔚의 贈 參議 기록은 나의 宗李 족보과 乙巳譜의 책머리에 갑자기 기록되었으나 다른 족보에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증손 문숙공의 관직으로 보아, 贈職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아 다른 족보에는 없지만 그대로 따랐다.
自成이 신라의 內史令이라는 것과 원래 본관이 칠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乙巳譜에는 있지만, 너무 옛 일이라 근거를 대기 어려우며, 나의 家藏에 君隣이 일명 防隣이라고 기록된 것은 다른 기록에는 없는 사실이고, 文의 부인 鹽州徐氏, 蔚의 부인 江州李氏 설은 세 가지 족보에 다 나와 있음으로 乙巳譜 기록보다는 믿음이 가나 그대로 취하기는 마땅치 않았다. 위의 세 가지 사실은 근거는 확실치 않아도 믿을 만 할 것 같은데 꼭 그렇다고 결론짓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그대로 전할뿐, 나의 해석은 감히 기록할 수가 없다. 益俊, 益康, 益庇가 兄弟간이라는 것은 경술보, 을사보가 같음으로 그대로 따른다. 다만 경술보에서는 益俊이 益庇의 형이라 기록했고, 을사보에서는 동생이라고 기록했음으로 나는 경술보를 따랐다. 또 경술보는 름(菻)을 울(蔚)의 형이라 했고 을사보는 동생이라 했는데 나는 경술보를 따랐다. 益康이 益庇의 동생이고 漢이 生員공의 형이라는 기록은 경술보, 을사보가 같음으로 그대로 따른다. 방계, 친계의 여러 파가 경술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異議가 없었음으로 옛 기록 그대로 따른다. 모든 考證이 모두 이치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사사로운 感情이 들어가지 않은 글은 後에 그 理致가 들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대략 이치에 맞아 따라야 할 것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모두 圖表에 그대로 적어서 본래의 기록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後日 마땅한 증거가 나와 바로잡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이 경술보에서 말한 傳疑求正의 참뜻이다.
(조선조 복암 이기양 선고)
"삼가 族譜 책머리에 기록하여 우리의 生員공께서 根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傳하고자 한다. 살펴보건대 生員공 이전 4대의 이름은 경술보를 만들 때 처음 알려졌다. 범례에 대수가 바뀌고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대수 어느 이름이 틀렸는지 알 수가 없다. 한 곳의 오류를 알아야 다른 곳의 오류도 찾을 것인데 확실한 근거가 없어 알아볼 도리가 없다. 한 편에 쓰기를 그 진위를 가릴 수 없어, 한쪽에 붙여놓고 後世에 바로잡기를 바란다 하였고 또 한편에는, 있는 그대로 적어서 後世에 傳한다 하였으니, 앞에서 진위가 미상하다는 말은 알겠으나 대수나 이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하는 말이나 여러 문헌에서 알았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어느 문헌에서 보았는지 기록은 없으니 후세에 바로잡기 어려운 일이다. 갑진보에 기록된 한음의 족보서문이나 경술보 범례에 보면 漢希 이하 4대의 이름은 한음이 어렸을 때 보았던 족보(광릉세보)에는 없었고 경술보 만들 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전해 들었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동고상공의 옛 족보에는 漢希이하 4대가 없었고 別譜에 기록된 여러 派들도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른바 別譜는 경술보 때 해당 지파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이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 당시 별보의 여러 파들이 이와 같은 世系를 만들어 제출했을 것이고, 그 결과를 기록해 놓았을 뿐인 것이다.
遁村 後孫들이 모르는 석탄, 율정의 선대 이름을 만들어 기록했을 리는 없다. 갑자사화 이전에는, 廣州李氏의 족보는 없었고, 士禍때 家門은 파괴되고 모든 文籍은 없어지고 仁華李氏 墳墓마저 失傳된 마당에 生員공 이상의 記錄이 남아 있었을 리 만무하며, 동고 상공께서 사화 後에 기록을 다시 만들면서 둔촌공 後孫들만 기록하고, 생원공 以下의 사적은 당시의 국가 기록이나 야사 등을 참고로 했겠지만 그 이상 윗대의 이름이나 가족 관계는 상세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경술보 때에 와서야, 비로소, 여러 派와 접촉할 수 있었고 널리 문헌들을 모아 선대의 이름들을 찾아내고 系派간 關係를 대략 알게 되었다.
漆原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에 우리 이씨 기록이 없기 때문에, 傳說로 내려오는 칠원 출신이란 말 역시 확실한 근거가 없다. 新羅 내물왕부터 망할 때 까지 580년인데 내사령이란 신라의 관직이 맞지만 을사보등의 족보 서문에 고려조에 항거했다고 기록한 역사적 근거는 확실하지 않고, 또 율정공 후손들이 우리가 칠원 이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문호공(율정공 아들)의 비문에도 이씨들이 고려에 항거했다고 기록했지 내사령 후손들이 항거했다는 말은 없다. 문호공의 비문에 내사령 자성공의 이름이나 칠원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신라 말에 李氏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에 항거하다가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歷史的으로 확실한 記錄이 있음"으로 廣州李氏도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기 때문에 율정공파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
"위의 참고는. 廣李譜草, 병진보(1796) 직전에 일부 광원군(克墩) 후손들이 한음가로 입보하려고 복암 가장 초보(茯菴家藏草譜)를 필사(筆寫)한 것, 복암가장초보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한음종가와 한음 후손으로 양자 온 일부광원군 후손들 기록만 있는 것으로 보아 병진보, 계유보, 기미보에 한음 후손으로 양자온 일부 광원군 후손들이 필사 복암가장초보(茯菴家藏草譜)를 기초로 대를 이어 기록해 온 족보.""
또한 복암선고는 丙辰譜重刊序 족보서에 .....
廣州李氏族譜 丙辰譜重刊序 족보(族譜)란 씨족(氏族)을 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보(合譜)하는 법은 제사(祭祀)에서 비롯하나니, 부(父)에 제(祭)지내고 조(祖)에 제지내며 시조(始祖)에 제를 지냄에 이르러서야 부(父)로 이지고 조(祖)로 이어져 시조(始祖)까지 이은 종법(宗法)이 서는 것이오, 종법이 서야 부조(父祖)로부터 시조까지의 족(族)이 합해지는 것이다. 춘추(春秋:中國 周末 戰國時代 直前) 이후에 제례(祭禮)가 없어지고 종법(宗法)이 따라 무너지니 씨족(氏族)이 다시는 합쳐지지 못하였다. 주자(朱子)께서 걱정하사 대종법(大宗法)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니 근세의 사대(四代)를 제사지내는 법을 세움이 이것이다.
그러나 사대이상은 오히려 통속(統屬:통솔하여 속해짐)이 없다가 보법(譜法)이 나옴으로 해서 시조(始祖)이하의 종족(宗族)이 비로소 합치게 되었던 고로 오늘의 보법은 옛날의 제의(祭儀:제사 의식)라 말할 수 있다. 무릇 시조에 제지냄도 이미 지극한 정성이건만 성인(聖人)이 또 체(祖廟 祭享)란 것은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즉 아버지)을 제사지내는 것이다.
대체로 예(禮)에는 시조를 중히 여기나 시조란 것은 기초를 세운 조상(祖上)을 지칭(指稱)함이오 생민(生民)의 시조를 말함이 아니니 국군(國君)으로 처음 봉(封)함을 받는 것이나 경대부(卿大夫)로서 처음 작(爵)을 받은 것이나 혹 열국(列國)에서 이거(移居)하여 후세(後世)에까지 공덕(功德)이 있는 자 및 타족(他族)과 유별(有別:구별이 있음)한 자를 다 시조(始祖)라하고 혹은 별자(別子:庶子)는 이를 따로히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듯이 그의 아버지는 있을 것이니 있은즉 제사를 지낼 것이고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 받는자 이하의 씨족(氏族)은 합쳐지게 되는 고로 주(周)나라는 이미 직(稷)으로 시조를 삼았고, 은(殷)나라는 계(契)로 시조를 삼았으되 또 반듯이 곡에 체지냈으며, 하(夏)나라는 이미 전욱으로 시조를 삼았으나 또한 반듯이 황제(皇帝)께 체를 지냈으니 그 뜻이 심히 정(精)하고 넓다. 우리 이씨(李氏)는 만력경술보(萬曆庚戌譜)에서 이미『둔촌공(遁村公)으로 시조(始祖)』를 삼았으니 둔촌으로부터 처음으로 현달(顯達)하였기 때문이며 또 그 아버지 생원공(生員公)을 권수(卷首:책의 첫머리)에 특서(特書)하고 생원공 이상 사대명휘(四代名諱)와 생원공의 여러 타자(他子)들과 사대후예(四代後裔)들을 권말(卷末)에 기록하여 별보(別譜)로 하였으니 둔촌공 또한 소자출이 있음으로서 이요, 있는 바로 고인(古人)의 체합하는 뜻이며 존조(尊祖)와 합족(合族)에 가위(可謂) 둘 다 득의(得宜)하였다 할 것이다.
경묘갑진(景廟甲辰)에 이르러 여러 의논이 분열(分裂)되어 사대후예(四代後裔) 세집이 드디어 따로 을사보(乙巳譜)를 한 것은 곧 별보(別譜)로 된 것을 소흘(疎忽)하다고 여긴 까닭이다. 그러나 분별(分別)한 것은 다만 둔촌이 별자(別子)임을 밝히고자 하였을 따름인 고로 둔촌의 친형제들 까지도 오히려 분별(分別)한 것이니 어찌 소흘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점을 특히 살피지 못함인즉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이제 승지 상도씨(承旨尙度氏)가 다시 중간(重刊)을 도모(圖謀)할제 의례(儀禮:형식을 갖춘 예의)의 엄(嚴)함이나 인계(引系:손을 이어 주거나 이어 받음)의 자세함을 참용(參用:모아 씀)하고 간혹 자기의견을 넣어 일은 간편하면서도 기록은 주비(周備:두루 갖추다)하였으니 그 용심(用心:정성스레 마음 씀)의 괴로움이나 취사(取捨)의 정(精)함이 오직 존조합보(尊祖合譜)에 귀결(歸結)됨에 전인(前人)들의 보규(譜規)를 세운 본의(本義)를 잃지 않았음이니 참으로 가경(可敬:공경 하다)할 일이다. 지난날 우리 족보는 모두 세 번 이루어졌으니 그 처음은 상도(尙度)씨 선조(先祖) 동고공(東皐公)께서 초창(초벌을 만든 것)한 것을 기양선조(基讓先祖) 한음공(漢陰公)이 보고 전하였고, 그 다음은 경술보(庚戌譜)로서 상도씨 육세조(尙度氏六世祖) 시정공(寺正公:士修)께서 수보(修譜)함에 한음공이 또 서(序)하셨으니 이제 상도씨의 이번 일에 기양(基讓:즉 本人)이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이에 삼가 서(序)하노라.
上之二十一(1797)年 丁巳夏 通訓大夫 行議政府檢詳·文臣兼宣傳官 基 讓 삼가 씀
처럼, 복암선고는 自成- 군린- 용수- 漢希 -廣陵三益 체제를 일단 정립시킨 것은 參派의 합일 위한 것으로 原시조는 자성이요, 重시조는 한희이며, 廣陵三益으로 형제간 임을 特記한 것으로, 우리광이의 合一을 위한 진전된 求正이라 할 수가 있다. 이기양 상신께서는 선계의 연원을 求하고 定하자 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율정공파가 가져온 칠원 부족설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다른 것들은 세전의 상고이니, 이를 전부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8. 사실 우리 廣이를 오늘의 大東甲우가로 올려놓은 것은, 둔촌공의 근칙유현행 학행의 정신으로, 조선조 8극을 비롯한 동고 한음상공과 장신분들이 조선의 황조와 사림의 명분을 이끈 둔촌공파의 후손들인 선대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광이는 광이인지라, 자성 비조를 주장하는 석암탄공과 율정공파는 고려 중기 이후 諱 한희-삼익시대 부터 탄탄한 문반과 무반의 직위에 출사를 한 것을 연유로, 추사정 군부좌랑 동정, 영동정, 호장이라는 마을의 首長으로 지내오면서 廣州에 모여 살며 대대로 이룬 集姓村의 어른들인 만큼, 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諱 자성 비조를, 口傳이든 世傳이든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할 것이다.그래서 신라 내사령을 지내신 분을 우리의 선족으로 이어져 오게하는 것도 석율당 3派의 합일을 위해서 크게 틀리지않는 思事란 것이다..
(신라기원에 관한 世傳의 상고기록)
우리들은 고려 수절신이요, 충신이자, 선대에 대한 효행과 국가에 대한 충절이 어느 가문보다도 강한 시조 어르신님들의 후손들이다. (신라의 고려손국을 거절한다거나 고려수절신으로 개국을 반대한다거나) 또한, 동방조선의 서업을 이루면서 나라를 오늘까지 이르게한 선조들의 德業은 여타 제족들의 선망인 것이다. 遁村공님과 석탄암공님과 율정고부 서견님과 십운공님은 兄弟 叔姪간으로 그 情은 학문으로 뭉친 분이며. 亡한 신라에서 회안으로 파천한 忍苦를 지닌 선조의 후손분들이기에, 血의 정일 것이요. 이리하여 이나라 조선을 반석위에 올린 분들이고, 둔촌공의 외조부님 예언(호송산전설)처럼 세 번 개국할때마다 대대 흥복 성성할 것이다 하였고. 그래서 各自는, 따로 따로 시조요, 각자가 집안이라고 하였을까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중기 경술보 世考시부터 석암탄 율정공파는 이한희- 광릉3익을 모시었고 1700년도의 을사보부터 대대로 근 400년 동안, 자성비조와 삼익을 세계한 집안으로, 형제 집안의 廣李라하여, 희들의 "자성"비조를 모시지 말라고 한다고 하여 않을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또한 판서 諱하원공의 "율정파의 세전초보는 “언전과 잡기에 근거하여 (자성을)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譜牒)의 첫머리에 기록을 해두었으니, 위로는 선조께 죄를 짓는 일이요. 아래로는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로다”라 하였는데, 이는 當時 今의 충정의 시사로 당시의 판단인 것일 것이라, 달리 이론하자는 것이 아니다. 학자 율정, 節臣 석암탄공 집안이 代代로 口傳과 世傳에 이르러 모신 자성 始祖를, 오늘 해석으로 "傳疑라하여 이를 버리라"고 한다는 것은, 율정과 석암탄공 후손의 立場에서 생각한다면 "도리여의 의구와 만고의 불효의 罪"를 불러오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 12월 겨울에, 삼가 둔촌공 할아버지님과 석암탄공 할아버지님과 율정공 할아버지님과 십운공 할아버지님 묘소앞에서 엎드려 嘆嘆獨白을 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리는 것이다.
이후 정묘보에서 다음과 같은 선대로를 부기하였고
복암선조의 정보도와 율정공파의 세보. 그리고 석암탄공파의 세보를 근거로 멀리 사로국의 자성이족부터 조선초까지 선대를 이어져 이를 계보한다면 다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즉, --------- 廣州李氏 上代 先系圖로 (대수는 이는 개인의 의견이다) 남원 세적과 성보에 전래 되는 각 시조 둔촌공, 십운공, 율정 석암탄 공, 이상의 우리 광이 4대 명휘 할아버님의 선계先系에 대하여 *아래에 게시된 비조 諱 자성할아버님으로 부터의 世數는 개인연구 의견이며.대종중과 종회의 특기는 廣陵 3익 할배님부터 世數로 친다 *자성족및 자선 李족의 태동은 기원전 2-3세기경 신라 지역으로 할배님 자성/자성족의 족장으로 전래 되신 분이다 부족의 이름과 족장의 이름은 같다는 (國名과 始祖名.부족 명과 부족 장 이름은 같다) 자선족의 장이다 내내 전래된 이름으로 래도 來途 북방 기마계이며.철기족으로 초기 서라벌 서남부, 아라가야域(?)에 세거 자성족을 이룬 것으로 기원 1세기경 이자성 李自成 이사금(부족장의 칭호 니사금이라 왈.니사 금.님금=님=임금=이사군. 주로 씨족의 장을 일컬은 우리말,계승의 님. 초기 부족長의 칭호)이다. (1) 始祖 李自成 할아버지 자성시대, 초기신라 부족장 내사령,
신라 내물왕 이전부터 군집 주거해온 셔블 서남부일대 호족의 후예 이며 초기 신라시대 내령=내사령에 벼슬에 이르신 분으로 (신라 셔블 諸족에 의해 내물왕조 내령= 이사금으로 추대됨.신라는 김알지 계로 王通을 잇게 되는데 자성 할아버님과 자선 족의 도움으로 쇠족(김)系가 王으로 내내 血統을 잇게 되고 기여하게 되어 신라왕으로부터 족장 지위의 내사령과 서라벌과 그 지역 일대를 통치하는 지방 호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원래 내물왕은 장군 自成 족의 지원을 받아서 내물의 直系인 눌지를 내물 王 다움으로 왕위로 옹립 하려다가. 구야系의 실성 王軍과 일대 왕위 쟁탈전이 있게 되는데 눌지王軍의 시조자성할아버님은 구야 系인 실성王 군에게 시조님이 전사하였으며, 실성王이 재위 얼마후에 죽게되자 다시 내물왕 직계인 눌지가 왕위를 계승함으로서 자성 할아버지와 자성 후손들이 눌지왕으로부터 대대로 내사령의 벼슬을 받고, 신라 서남부 일대를 하사 받아 통치하면서 내내 중앙 관직과 성주를 승계하게 됩니다 (成立성립=성을 추대說=내물설),이후 대대로 후손은 신라 중앙의 관직과 성주를 세습함) (2)군린..제2세조.어원은 족장= 님금. (3)용수..제3세조.어원은 족장=님금 (4)자성..... (5)자성...... (6)자성........시대,실성이금 (7)자성........시대.눌지매금(417---458) (8)자성........시대,자비마립간(배부사흔의여,458 - 479) (9)자성........시대,소지선공부인의여.479-500
(10)諱 군린 시대 (伯)君麟而 이사금,신라22대, 지증왕대(재위500 -514), (11)군린?.... (12)군린?.... (13)군린?.... (14)군린?.... (15)군린?.... (16)군린?....
(17)諱용수시대 (伯) 龍首而 이사금,신라29대, 태종무열왕대(재위654--)의 인물(기원7세기) (18)용수?. (19)용수? (20)용수? (21)용수? (22)용수? (23)용수?
(24)諱동이 시대
(漆原伯) 同而 이사금,부령,당 유학하여 과거에 등과, 당의의 벼슬,귀국하여 부령을 지내고. 족장에 이르다, (25)동이 (26)동이 (27)동이-
(1)諱한희 漢希 시대, 신라 경애왕- 경순왕조에 칠원백, 10세기경 910-970.경기도 회안으로 이주함 戶長 (28)고려시대 漢希?......... (27)고려시대 漢希?......... (30)고려시대 漢希?...... (31고려시대 )漢希?..... (32)고려시대 漢希?..... (33)고려시대 방린시대 (향임 방임 존임 당임) 시대 (34)고려시대 (35)고려시대 (36)고려시대 방린 향임 방임 존임 당임 시대 (37)고려시대 (38)고려시대 (39)고려시대 (40)고려시대 (41)고려시대 (1) 始祖 諱 방린 公은 세 아들을 두었다.
(42) 고려 광릉 3익시대
諱 益俊-益비(호장.大司諫 대사간 )-益康(영동정令同正) 三兄第 時代.廣李의 原祖 (廣陵三益,廣陵三賢,호장,동정)-고려 희종대 各各 호장 과 령동정을 지냄, 희종(1204 -1211) 제1子 諱 益俊의 後孫은 現在 失傳 제2子 諱 益庇의 후손(廣李 율정공파.廣李 둔촌공파. 廣李십운공파)
제2子 諱 益庇의 후손--문--[름. 蔚]
(3)諱 문이며 아들은 諱름. 諱울 (4)諱름. 諱蔚 *諱름의 後孫은 諱신, 諱정 (5)諱름 제1자 諱신---諱사달--諱 직-諱 금동- 諱 주 諱 의동- (5) 諱름 제2자 諱정---諱미장--諱탕--諱세 ---諱구---諱영
(5) 諱 蔚 의 제1자 諱한(추사정공.樞司正公)---추사정공파 (5) 諱 蔚 의 제2자 諱당 (국자감 생원)---------생원공파
*율정공파는 第1자 諱한(추사정공.樞司正公)--- 諱녹생 / 諱인생의 후손이다
(6) 諱한(추사정공.樞司正公)의 아들, 諱녹생--- 諱밀--- 諱지---諱관인-- 諱지 諱관의---諱점. 퇴. 지 (6) 諱한(추사정공.樞司正公)의 아들, 諱인생--- 諱돈--- 諱의---諱경빈---諱시생
*생원공파는 第2자 諱당(생원공)의 후손을 말하고 子는 諱인령.원령[집].희령.자령.천령이다 (6) 諱당 (국자감 생원)의 아들, (1)諱인령-諱조-諱동-慶先庫史派 (1)諱당 (국자감 생원)의 아들, 諱원령(集.둔촌공파)--諱지직- 諱지강- 諱지유- ---諱장손--克 諱인손--五克--派 諱예손- 諱맹손- 諱일원- 諱중원- 諱정원- 諱계원- (1)諱당 (국자감 생원)의 아들, 諱희령---諱女 洪 순(남양군.개국공신). 남양인[子홍복기] (1)諱당 (국자감 생원)의 아들, 諱자령(판서 건)---諱연동---諱영의정 봉로---諱판서 두신---십운과공파 (1)諱당 (국자감 생원)의 아들, 諱천령(성)
제3子 諱 익강益康(영동정)의 後孫
(3)諱성우(영동정.令同正)---諱잠 (4)諱잠--- 諱전사(군부좌랑) (5)諱전사(군부좌랑)---諱방귀 (문과.부사 府事) (6)諱방귀 (문과.부사 府事)---(7)諱 석탄공 양중, 암탄공 양몽
*석탄공파 諱방귀 (문과.부사 府事)의 아들, (1)諱양중(석탄공 시조) ..諱우생.수생 諱우생-諱수철--- 수철의 子-諱손. 諱소(개위 명) -諱수언/순언/온언/성언/성윤조/권견/갑엄/諱창언, 諱우생-諱석철---諱 붕.난--諱사윤.諱사성 諱수생(춘여)----諱景哲(士賢)-諱蔭-諱乙富
*암탄공파 諱방귀 (문과.부사 府事)의 아들, (1)諱양몽(암탄공시조)--- 諱술생/적생/진손/영손형제 諱술생--- 諱원근--- 諱사방 諱숙침 諱사(俠)- 諱적생 諱振孫--- 諱 潤根--諱 枝綱.枝直 諱명仁 諱영손--- 諱난근.배근.석근- ..의子 諱신헌. 諱성헌- --- 諱維成/維恒/金龜秀/維興
위와 같이 둔촌공.십운공 형제의 증손자/율정공의 증손자/ 석암탄공의 손자들은 같은 항렬로 조선 전기, 조선의 중앙 정부를 사실상 주도하고 이끈, 문무 관료 세력이며, 여타 諸宗으로부터 존경과 숭앙을 받은 선비들이다. 이분들을 모태로 贊成 오겸/判書 박계현/이산해 등이 讚한 [동방의 서업을 이룬 家]이자 韓판서가 말하기를[만극 화룡봉]이요[화주 崇閥 대동지家]이다 .
*영동정 동정, 원래는 正의 다음직 동정을 말한다. 고려초기에는 2,3품직으로 예:동지공거처럼 지공거의 다음직으로 同은 항상 원관직 다음의 官직으로사용됨, 이러한 관명의 연원淵源은 조선조까지 이어져 사용되는데 정,부정,첨정,동지라는관명으로 품계 사용됨, 후에 관계는 정5품직에서 7품직까지,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장의 직을 보좌하는 중간관료로 문반,무반,음관직으로 운용되었다. 즉 영동정은 영의동정,사재동정은 사재의 동정,주부동정은 주부의 동정이고,영사동정이라고도 함, 영사동정은 고려문종시에 처음 설관 됨, 상서성과,상서육부와 상서도관,삼사,어사대,전중성,예빈성,비서성,중추원,제비주부,동궁관에 있었으며, 대우는 998년목종1년 개정전시과16과와 1076년순종30년 경정전시과17과로 전지 23결,22결을 받았다,초기는 과시를 통해 임용 되었으나, 후에 음서직(공음)으로,고려중기의 문벌사회를 조성하는데 주로 음관직으로 운용되었다, 음서는 1039년에 5품이상의 관직을 지낸 자재에게 임용되고,1134년인종12년에는 前代 재신의 내외손과 생질에, 영사동정의 관직을 주었다.고려말에는 중앙관직을 지내고 퇴직한 자나 그 자제 에게 주기도 하였다, 대부분 고려말에 시조를 내세워 세계世系 하고있는 동국의 만성성씨들의 시조 관직이 대부분 영동정인데, 이는 중기 문벌사회 파생의 예이다,이 관직이 주로 세습직 이였다는것과 음관직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 국자 생원이상 광릉삼익三益이상의 선계 또한 오래전 부터 출사出仕하여 현사顯仕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토대로 우리 선조가 회안의 향리로서 중앙관료로 출사 하지 못한 시기는 대략 태조왕건대(서기950년)부터 고려의종대(서기1150년)까지 200년간이라 추정된다,그러나 諱필행 할아버지가 쓰신 광이세적이나 기타사료,문서를 고신하면 "4대명휘이전 다른 지파에서는 대대로 현재가 있었다 한다"라는 구절과, "성주는 강계(降階=벼슬의품계를 낮추다)하여 광이의 위분 들을 호장으로 삼았다""는 등의 문구로 보면, 휘 필행 이 이야기한 다른 지파란 곧 " 다른 파와 석암탄공의 선대를 말하며 이는 광이의 삼익어르신들을 보면 고려시대 이미 중앙직 내지는 관료로서 진출이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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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성 鼻祖에 대하여는 曰否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일단은 內史令 비조님을 받들어 모시는 분들은 선세의 유업인 그를 따라서, 따르고 이어 가야할 것이고, 국자생원 諱당 할아버지와 여말 학자 둔촌先祖를 모신 분들은 한음상공 경술보의 취지와 예판하원 선고의 계손훈은 "附書存置와 전의구정의 당부"를 이르는 유지인 것으로,
세상에 근원이 없는 것은 없으므로, 初期 新羅 시대의 內史令 부족장의 후예로 2천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의 거족이다라는 자부심을 지니면서 今의 근행을 당부한, 둔촌공의 학행과 효행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한음의 유지를 받아, 今顧금고한 복암선고또한
"역사를 기록할 때, 萬의 하나 사사로운 뜻이 섞이거나 또는 前에 알고 있던 사실에 집착하여 새로운 史實을 받아들이기 꺼려한다면, 또 先入見을 버리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받아들여야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할 것을 취하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기록이 그러하지만 족보를 기록함에는 더욱 그러하다. ...삼가族譜 책머리에 자성이후의 세계를 기록하여 우리의 生員공께서 根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傳하고자 한다" 하시면서 定譜한 만큼, 和의 衆에서 이른 제의로 混題를 풀어가는 것이 도리일 것이며,
비조와 대수는 명자의 것에 各派가 토론하여 回究하고 學界의 助言과 傍證의 理論을 附說하여 合家하는 것이 한음 상공의 附書存置와 傳疑求正의 정신이고, 先世를 대하는 바른 마음이 아니겠는가, 호소하는 것이다. 호소하는 것이다.
2016년 12월 31일 生員公 諱 당 할아버지 24대손 민영 올림
=============================================================================== 경술보(庚戌譜) 광주이씨 족보서
옛날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 집안 어른댁에 갔다가 광릉세보를 보았는데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으나 아들과 사위만 기록하고 외손은 기록이 없었다. 나는 그것이 너무 간단하여 한스럽게 여겼는데 자라서 옛사람들의 종법을 자세히 검토해 본 뒤에야 이 족보의 깊은 뜻을 깨달았으니 모두가 동고상공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더라. 임진란 때 나라의 서책들도 다 불타고 없어졌거늘 하물며 족보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 종중의 어른이신 이사온(李士溫)씨께서는 우리나라 여러 집안의 계보를 잘 아셔서 가승보를 아주 자세히 편찬하여 여러번 나에게 교정하기를 청했으나 그러지를 못했었다. 근자에 문소(聞韶*경북 의성 옛 이름) 이사군(李使君*수령의 다른 애칭) 사수(士修)씨가 기록한 족보 한권을 보내 왔는데 모두가 동고상공의 옛책을 그대로 적었고, 또 소씨(중국 성씨) 족보의 자세함과 간략함을 본 떴으니 전에 내가 교정하지 못했던 것과 그 뜻이 같고 믿을 수 있음을 한번에 알았으며 그 기록을 대대로 남길만하였다. 한두군데 틀리고 빠진 것이 있어 들은바 대로 고치고 바로잡아 그 전말을 서술하여 다시 보냈다. 아아! 우리 둔촌선조께서는 역적 신돈을 배척하시다가 화가 미쳐 멀리 피하셨으며, 참의선조는 소도지변(방원이 두 아우를 죽인 변란) 때 방원의 말고삐를 잡고 간곡히 말리셨으니 그 곧은 명성과 절개는 옛날부터 달리 비할바 없었으니 후손된 자들이 가문의 명성을 더럽힌다면 이 족보를 보면서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또 둔촌 이후로 서로 멀어졌지만 그 가지는 하나인데 원래 한 뿌리이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마음일까? 선조의 정을 생각하면서 이 족보를 보고 가문을 빛낼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느끼는 감회로다. 만력 사십일년 세재 계축맹하(1613年 여름)
효충 분의병기 익사 분충병의결기 형난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한원부원군 이 덕형 서
............................... 족보서 갑진보(甲辰譜)
族弟判隸院夏源甫가 세보를 중수하여 교정을 마치고 장차 그 叔父北伯(함경 감사) 공립소로 보내어 인쇄에 부치고자 할제 나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일은 형의 선대부께서 일찍이 경영하기 시작하였던 바이거늘 형이 어찌 이 세보에 일언이 없을 수 있겠오." 하기에 내 가로되, "좋다, 그것은 내 본의이거니 어찌 글을 못한다고 사양하리오."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데 구간 동성보 한 권은 곧 우리 동고선조께서 찬정하신 바이나 임진에 이르러 병화에 잃어버린 바 되었고 그 후 고조고 찬성공께서 이어 편차하시고 한음상공께서 서하였는 바, 생원공 이상 사대명휘가 언전잡기에서 처음 나왔고 명문의 가거할 만한 것이 없는 고로, 권말에 기록하고 그 각파자손도 부기하여 본보와 구별하였으니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경술보가 이것이다. 거슬러 경술까지는 거의 백 여 년이 되어 세대는 멀어지고 자손은 번성하니 보첩의 개수가 시기로 보아서 합당하다 하겠다. 지난 신미년에 선왕고께서 제종의 위임을 받아 각파단목을 수합하여 첨삭 보증하여 벌로함이 없었고 두루 방주를 달고 외손까지 목록하였으니 예규는 문란스럽지 않고 생략도 적당하여 드디어 상중하 삼권으로 나누어서 초본이 정해지자 왕조께서 하세하시고 그 책은 族叔父(족숙부)참판공에게 돌려져 시기를 보아 인출하려 하였던 바 말기에 참판공께서 또 별세하시니 상자 속에 넣어둔 지 또 몇 년이 지났다. 얼마 전에 北伯公(북백공)이 참판공의 동생으로 변경을 관찰하게 됨을 구공판사(공구를 모으고 일을 처리함) 할 만하고 판결군은 참판공의 아들로 명민정근하여 실제 교정 소임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이에 임초양본(인은 경술보, 초는 중수할 초본)에 의거하여 자못 증책과 거치가 있었다. 별거 자손을 기록치 못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빠지기 때문이요, 사대명휘를 그대로 등재하였음은 마땅히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보지설을 배척함에 있어서 사의가 명정하고 변의지서를 만듦에 있어서 원고가 상세하게 하면서 몇 달이 못되어 편찬과 각판을 마치니 판결군의 힘이 이토록 많았으며 이는 또한 오종의 대행한 일일 것이다. 오호라, 고어에 이르기를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성하고 원천이 멀면 흐름이 길다 하였으니 이치에 떳떳한 바이로다. 우리 이씨는 여계에 현달하기 시작하여 본조에 이르러서는 광묘 성묘대에 극성하였고 명종 선조 때에 이르러 명공과 석보가 우련 배출하여 문장과 덕업이 역사에 빛나고 자손은 천억이오, 과갑이 연이어오니 이는 조선이 쌓이고 쌓인 후음의 소지가 아닐 수 없은 즉 이 족보를 보는 자, 조선의 여체를 이어서 단양하고 가성을 떨추지 않을 것을 생각치 않을 수 있을까. 이는 나와 종인이 마땅히 함께 힘쓸 일이요, 나로서는 따로 마음에 서글픈 바가 있으니 내가 전에 조부님을 모시고 이 일을 서찰을 대필하여 드리는 일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역력하건만 깜빡할 사이에 이미 삼기(일기는 십이년)가 지났으니 지난 일을 생각하고 슬퍼 울먹이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몇 마디 아울러 적는 바이다. 숭종 갑진년 계하 후손 통운대부 전 행홍문관 교리지제교 겸 경연시독관춘추관 기주관 승원 삼가 씀
................................ 廣州李氏族譜 丙辰譜 重修序
우리 이씨(李氏)의 족보(族譜)가 옛날에 세가지가 있으니 처음에는 우리 충정공(忠正公:東皐) 선조께서 세보(世譜)를 만드셔서 활자(活字)로 인쇄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고, 이어서 시정선조(寺正先祖:士修)께서 성보(姓譜)로 중수(重修)하셨는데 충정공(忠正公:東皐)의 구서(舊書)를 계술(繼述)하셨으니 지금에 이른바 "경술보(庚戌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끝으로 "갑진보(甲辰譜)"라는 것은 숙조(叔祖)이신 판서공(判書公:夏源)께서 교감(校勘)을 하시고 농은공(農隱公:判決君)께서 간행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족보(族譜)를 만드는데 우리 시조(始祖)를 위로 모시자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없고 체제(體裁)가 완비(完備)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대체로 시대적(時代的)으로 각각 맞아가는 일이다. 지금 갑진(甲辰:景宗*1724)년이 지난지 칠십여년(七十餘年)이 되였으니 세대(世代)가 뻗어내려 오고 파류(派流:지파)가 널리 퍼졌다. 종인(宗人)들이 오래도록 개수(改修)하기를 의론한 끝에 그 중책을 상도(尙度)한테 맡기니 사양타 못해서 책임을 무릅쓰고 시작한지 육년(六年)만에 공사가 끝나니 무릇 판을 만든 것이 육백칠십구(六百七十九)요, 편(編)을 만든 것이 열둘(十二)이요, 권(卷)을 만든 것이 일곱(七卷)으로서 일종(一宗)의 족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옛날 소명유(蘇明允)이 족보를 만드는데 그 친족(親族)을 고조(高祖)에서 끝이고 홀로 자기의 생겨난 줄거리만 자세히 밝히고 그 뜻을 밝혀 말하기를 이 족보는 나를 위해 만든 것이라 하였다. 지금 내가 갑진보에 이어서 만든 족보는 우리 일종(一宗)의 것인즉 이 족보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가 주관(主管)을 해서 만들었을 뿐이다. 그를 상세(詳細)히 하거나 또는 간략(簡略)하게 하는 것을 가히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 한 종문(宗門)의 사람이 장차 이 족보를 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소자출(所自出)을 밝히면 다들 이 족보는 내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 각자가 상세히 기록한 것을 모아서 한 종문(宗門) 전체의 족보를 만든다는 것은 널리 수족(收族)하는 도리에 유감이 없다 하겠다. 아 ! 우리 둔촌선생(遁村先生)께서 덕행(德行)과 지절(志節)로서 그 복을 후세에 내리시니 이름난 벼슬한 분과 훌륭한 선비가 대(代)를 이어 많이 나오고 위대한 공신(功臣)과 장한 열사(烈士)들이 역사에 빛나니 동방(東方)의 씨족(氏族)중에서 우리를 가리켜 갑(甲)이냐 을(乙)이냐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데 그 옛날 생각을 하고 지금을 본다면 어찌하여 이다지도 쓸쓸하고 부진(不振)할 수 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족보 중에 여러 선조께서 이룩하신바 그 당세(當世)에 푸짐히 하시고 후세를 빛나게 하신 것은 모두 다 뜻을 다잡고 힘써 배우는 중에서 잘 성공하고 수양(修養)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도 요행이 솟아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잘되고 못되는 까닭을 옛날로 돌이켜 본다면 구구하게 저절로 생기는 영광과 명예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선조(先祖)의 뜻한 바를 뜻으로 삼고, 선조(先祖)의 배우던 바를 배워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며 걱정하고 걱정해서 잘못됨이 없이 살아가면 저 하늘이 회복해주지 않음을 걱정할 바는 아니다. 우리 일가들은 어찌 이같이 힘써야 할 일을 모를 것인가 ! 만약 그 사실을 취하고 버릴때는 오직 조심스럽게 국사(國史)에 의거(依據)하고, 그 경중(輕重)은 순서(順序)를 두고 예법(禮法)에 따라 대체로 세번 이상 주의하였다. 어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는가 ?. 백대(百代)까지 돈목(敦睦)하게 지낼 의(誼)는 문익공(文翼公:漢陰)의 계축서(癸丑序)에 다 말하였고, 세번 족보(族譜)에 자리한 자취는 참판공(參判公)의 갑진보서(甲辰譜序)에 갖추어져 있으니, 이에 거듭하지 아니하노라.
正祖 卽位二十年 丙辰(1796) 仲夏에 通情大夫·司諫院 大司諫 尙 度 삼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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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광이파 중에서 최대의 인구와 주축인 휘당 생원공 둔촌공 후손분들인 둔촌 광이 동성보의 입장과 자성비조를 1700년도 을사보 이후, 400년간 이를 받들고 모신 석암탄 율정공파의 입장입니다 (석암탄공파. 율정공파 보서는 자성으로부터 시작)
석암탄공파. 율정공파의 자성, 원시조 옹립 율정공파의 을사보 내용 표지
율정공파 석암탄공파의 상대도
가. 신라 기원에 대한 광이 동성보 입장(둔촌공 광이 동성보)
나. 경술보에서의 4대명휘 선고에 대한 동성보의 입장(둔촌공 광이 동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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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술보의 범례(둔촌공 광이 동성보)
「동고상공께서 만드신 광릉세보에는 생원공 이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경술보 편수 시 안팎의 자손들이 가져왔다는 언전 잡기의 내용을 보시고 경술보(庚戌譜)의 범례(凡例)에 이르시기를 “둔촌 선생 윗대에는 예전부터 족보(譜牒)가 없었는데, 요 몇 해 사이에 안팎의 자손들에게서 그 내용을 구하였으니, 언전(諺傳)에서 찾거나, 혹 잡기(雜記)에서 얻었다. 그러나 그 세대와 지파(支派)를 근거 할 만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수(代數)의 뒤바뀜과 명자(名字)의 어긋남을 면치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또 이르시기를 “옛 일 가운데 의심스러운 점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또한 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니, 우선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얻은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글의 출처에 대해 밝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리겠노라”」
다. 병진보선세 사대명휘에 대한 판서공 변설 13조훈, 입장 *계유보의 입장-병진보를 따랐다(둔촌공 광이 동성보) 휘 하원, 판서공께서는 본 “변설13조”첫 부분에 경술보의 한음상공 글을 인용하시어「동고상공께서 만드신 광릉세보에는 생원공 이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경술보 편수 시 안팎의 자손들이 가져왔다는 언전 잡기의 내용을 보시고 경술보(庚戌譜)의 범례(凡例)에 이르시기를 “둔촌 선생 윗대에는 예전부터 족보(譜牒)가 없었는데, 요 몇 해 사이에 안팎의 자손들에게서 그 내용을 구하였으니, 언전(諺傳)에서 찾거나, 혹 잡기(雜記)에서 얻었다. 그러나 그 세대와 지파(支派)를 근거 할 만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수(代數)의 뒤바뀜과 명자(名字)의 어긋남을 면치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또 이르시기를 “옛 일 가운데 의심스러운 점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또한 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니, 우선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얻은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글의 출처에 대해 밝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리겠노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후 114년이 지나 갑진보 편수시, 판서공께서는 역시 합보를 요구하며 율정·석탄 양파의 종인이 가지고온 세전초보와 언전·잡기의 내용을 사적을 통하여 검토하신 다음 그 내용의 오류 됨과 의심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밝히시어 갑진보 후단에 기록하시고 후대에 예상되는 혼란을 경계토록 하신 것입니다. 판서공께서는 본 변설13조 끝부분에 율정파의 세전초보는 “언전과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譜牒)의 첫머리에 기록을 해두었으니, 위로는 선조께 죄를 짓는 일이요. 아래로는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로다”라고 본서에 기록하고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 이하 4대(생원공 이전)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변설13조’는 그 후 만들어지는 병진보, 계유보, 기미보, 앞부분에 계속 수록되고 방계종파의 내용 역시 각 상대족보 후단에 “별보”로 수록해 왔던 것입니다.
첨부, 복암 이기양의 사상, 실학과 양명학, 비문은 다산 정약용이 적다 .....금고한 정보도로 둔촌-당 이전의 사대명휘와 신라 자성-한희-삼익체계를 완성한 기양 선고는 원래의 학풍인 실증사학과고 연관이 있었다. 조선 400년간을 지배한 것이 소위 주자학의 의례인데 강론을 통하여 왕양명(王陽明)의 ‘주자만년정론’(朱子晩年定論)의 설에 따라 주자학(朱子學)을 전면적으로 배척하였다. 아울러 주자학의 두 공부 방법인 경(敬)과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배격하였으며, 또한 미발(未發)의 중(中)과 그에 관한 공부인 계구(戒懼)에 대한 해석도 양명학의 입장을 따랐다. 이처럼 이기양이 수용하여 널리 전파시킨 성호학파의 양명학은 사회의 통념이나 주위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양지에 비추어 옳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과격한 성격을 지닌 행동철학으로 이기(理氣)의 개념을 가치 세계에 속하는 것과 사실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인식 방법도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덕(德)을 이루는 학문과 더불어 사공(事功)에 관한 학문도 적극 탐구해야 한다고 실학을 이론적으로 더욱 체계화하였다. 이와 같이 실학의 철학적 기반을 확립한 결과 성호학파의 양명학자들은 서양 과학 기술,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등 사공에 관한 학문을 널리 추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성호학파의 양명학은 좌파적 성격을 지닌 실학적 양명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기양과 권철신의 영향으로 이가환·한정운· 권일신(權日身)등이 양명학을 수용하였으며, 이어서 문도인 정약전(丁若銓)·이벽(李檗)·이승훈(李承薰) ·이존창(李存昌)·홍낙민(洪樂敏)·이총억(李寵億)·이방억(李龐億)· 권상문(權相門)·권상학(權相學)·이윤하(李潤夏)·윤유일(尹有一)· 김원성(金源星) 등이 양명학을 계승하였다. 양명학의 확산을 막으려는 안정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명학은 마침내 성호학파 소장학자들의 지배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첨부 이기양(李基讓·1744∼1802) 소전, 다음 검색
조선 후기 성호학파(星湖學派)의 학자.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사흥(士興). 호는 복암(茯庵). 양명학(陽明學)을 정면으로 수용하여 성호학파 내에 널리 전파시킴으로써 소장학자들의 주도적인 학문이 되게 하였다. 그의 영향으로 양명학을 수용한 소장학자들이 뒤에 대거 천주교를 신봉하였다. 따라서 천주교 수용과 발전에 미친 그의 영향은 적지가 않다.
1 가문과 학문 배경 선조 대에 영의정을 지낸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의 후손인 그의 집안은 본래 기호 남인(畿湖南人)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의 6대조인 이여규(李如圭)로부터 부(父)인 이종한(李宗漢)에 이르기까지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관계 진출도 6대조인 이여규와 증조인 이복인(李復仁)이 음서(蔭敍)로 출사(出仕)하였을 뿐이고 조(祖)·부(父) 대에 이르러서는 그것마저도 여의치 못했다. 그리하여 그의 대에 이르게 되면 끼니도 제대로 잇기 어려운 비참한 생활을 할 정도로 그의 가문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문은 성호학파의 주요한 여러 가문들과 두루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그는 허경(許?)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그의 사촌 처남이 성호 이익(李瀷)의 제자이자 조카인 이용휴(李用休)의 딸과 결혼하였다. 또한 그의 동생 이기성(李基誠)은 안정복(安鼎福)의 손녀와, 그의 장남 이총억(李寵億)은 권철신(權哲身)의 딸과, 그의 차남 이방억(李龐億)은 이가환(李家煥)의 딸과, 그의 딸은 홍낙민(洪樂敏)의 아들 홍백영(洪柏榮)과 각각 혼인하였다.
이기양은 1764년경부터 이익의 조카이자 제자인 정산(貞山) 이병휴(李秉休) 밑에서 학문을 닦았다. 당시 이병휴는 예산(禮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학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해 1766년경에 아산(牙山)으로 이사하였다. 이 밖에도 그는 이철환·안정복·윤동규(尹東奎) 등에서도 가르침을 받았으며, 권철신·한정운(韓鼎運) 등과도 학문적 교류를 깊게 나누었다. 그의 주된 스승으로서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이병휴는 성호 이익의 실학(實學) 가운데서도 진보적인 면을 가장 적극적으로 계승·발전시킨 인물이었다. 이병휴는 윤동규·안정복 등의 만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전(經傳)에 대한 자주적인 해석을 적극 추구하였고, 후배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자주적인 경전 해석을 적극 추구한 이병휴는 그를 장차 성호학파를 이끌어 갈 주된 인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자주적인 경전 해석을 경계한 안정복은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학문을 독실하지 못하다고 심하게 비판하였다.
2 양명학의 수용과 전파 이익의 제자 대에 이르러 성호학파 내에 양명학이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이용휴가 문학적인 면에서 양명학을 수용하였고, 또한 이병휴가 경학적인 면에서 양명학을 ‘외주내왕’(外朱內王)의 형태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양명학을 정면으로 수용하여 성호학파 내에 널리 전파시킨 인물은 이기양이었다. 일찍부터 이병휴 밑에서 학문을 닦은 그는 양명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병휴의 여러 학설을 계승하는 한편 왕양명(王陽明)의 ‘주자만년정론’(朱子晩年定論)의 설에 따라 주자학(朱子學)을 전면적으로 배척하였다. 아울러 양명학의 설에 따라 주자학의 두 공부 방법인 경(敬)과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배격하였으며, 또한 미발(未發)의 중(中)과 그에 관한 공부인 계구(戒懼)에 대한 해석도 양명학의 입장을 따랐다. 이와 같이 그가 양명학을 정면으로 수용한 시기는 1768년 12월(음) 이전이었다.
이기양이 양명학을 정면으로 수용한 뒤 그의 영향으로 양명학은 성호학파 내에 널리 전파되어 나갔다. 우선 1766년부터 양명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권철신이 1769년에 양명학에 입각한 중화(中和)·경·격물치지 등에 관한 이기양의 학설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양명학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기양과 권철신의 영향으로 그들의 동료인 이가환·한정운· 권일신(權日身)등이 양명학을 수용하였으며, 이어서 그들의 문도인 정약전(丁若銓)·이벽(李檗)·이승훈(李承薰) ·이존창(李存昌)·홍낙민(洪樂敏)·이총억(李寵億)·이방억(李龐億)· 권상문(權相門)·권상학(權相學)·이윤하(李潤夏)·윤유일(尹有一)· 김원성(金源星) 등이 양명학을 계승하였다. 양명학의 확산을 막으려는 안정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명학은 마침내 성호학파 소장학자들의 지배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명학이 성호학파의 소장학자들 사이에 널리 전파된 데에는 1768년부터 1783년까지 거의 매년 겨울에 천진암(天眞庵)·주어사(走魚寺) 등의 산사(山寺)에서 개최되는 일련의 강학(講學)이 큰 기능을 하였다. 강학 참여자는 처음에는 이기양과 그의 동료들인 권철신·한정운 등이 중심을 이루었고, 뒤에는 권철신과 그의 문도들인 정약전·김원성·이총억·이벽·권상학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기양과 그의 동료들이 주축을 이룬 일련의 강학은 이기양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내용은 양명학이 중심을 이루었다. 권철신·한정운 등은 바로 이 강학을 통하여 양명학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권철신에 의해 주도된 일련의 강학도 양명학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루었으며, 그의 문도들은 바로 이 강학을 통해 양명학을 계승하였다.
이처럼 이기양이 수용하여 널리 전파시킨 성호학파의 양명학은 사회의 통념이나 주위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양지에 비추어 옳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과격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좌파 계통이었다. 또한 그들은 이기(理氣)의 개념을 가치 세계에 속하는 것과 사실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인식 방법도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덕(德)을 이루는 학문과 더불어 사공(事功)에 관한 학문도 적극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성호 이익의 실학을 이론적으로 더욱 체계화하였다. 이와 같이 실학의 철학적 기반을 확립한 결과 성호학파의 양명학자들은 서양 과학 기술을 천주교와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등 사공에 관한 학문을 널리 추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성호학파의 양명학은 좌파적 성격을 지닌 실학적 양명학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계 진출과 그 좌절 이기양은 1765년 무렵만 해도 관계 진출에 별로 뜻이 없었으나 양명학을 정면으로 수용한 뒤인 1796년 무렵부터 서울의 명사(名士)들이 모이는 곳에 나아가 사람들과 교류하는 등 관계 진출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그는 1774년에 진사(進士) 시험에 장원한 후 1778년에 음서로 영릉참봉(寧陵參奉)이 되었다가 1784년에는 문의현령(文義縣令)으로 승진하였으나 1785년 이후 머지않은 시기에 파면되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초가집에서 살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그는 다시 진산현감(珍山縣監)이 되었으며, 1795년 3월에는 남인의 영수(領袖)인 채제공(蔡濟恭)의 천거로 문과를 거치고 급제하였다.
그런 다음 정조(正祖)의 배려로 그는 곧바로 홍문관(弘文館) 부수찬(副修撰)에 임명되었으며, 1795년 봄에는 사간원(司諫院) 헌납(獻納)에, 이듬해 봄에는 의정부(議政府) 검상(檢詳)에, 같은 해 8월에는 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에, 10월에는 의주부윤(義州府尹)에, 1799년에는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임명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승진하였다., 이러한 그의 고속 승진은 정조가 그를 채제공의 후계자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채제공·이가환·정약용 등과 더불어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해 주는 중심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정조가 추구한 일련의 개혁 정치는 노론(老論) 벌열(閥閱)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기 때문에 정조의 사망과 더불어 정권을 장악하게 된 노론 벌열들은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를 일으켜 그를 천주교 신자로 몰아 함경도 단천(端川)으로 귀양보냈다. 그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1802년 2월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4 천주교 수용에 끼친 영향 1784년 봄에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하고 돌아와 이벽과 함께 전도하자 이기양도 천주교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때문에 안정복은 성호학파 소장학자들의 천주교 수용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인물의 한 사람으로 그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그가 천주교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이벽과 논쟁을 벌렸다는 달레의 언급이나 그가 안정복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에는 천주교 서적을 공부하였다가 뒤에 입장을 바꾸어 이단을 막는 글 두 편을 저술하여 서울의 소장학자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한 내용, 그리고 신유박해 때 연루되어 국문을 받았으나 그가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천주교를 믿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 또 그는 두 아들 이억총과 이방억도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천주교 서적을 깊이 공부하였으나 뒤에 입장을 바꾸어 천주교를 믿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손자인 이의창(李宜昌)과 손부인 정희순(丁喜順, 가타리나)은 천주교를 믿고 따랐다.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 때 이의창은 연루되었으나 도피하여 체포를 모면하였고 , 정희순은 체포되어 3년 간 옥에 갇혔다가 1841년 가을에 형조로 옮겨 심문을 받는 중에 배교하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기양이 널리 전파한 양명학을 수용한 사람들 가운데는 천주교의 수용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즉 천주교 수용에 압장선 이벽·이승훈·권일신·홍낙민·윤유일 등은 모두 양명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정약종도 정약전을 통해 양명학을 수용하였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이벽을 통해 천주교를 받아들인 김범우·최창현 등의 증언들도 그 이전부터 이벽과 사귀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양명학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경기도의 양근·광주·여주·포천 등의 신앙 공동체와 충청도 내포·충주 등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전라도의 전주·진산 등의 신앙 공동체의 설립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도 대부분 양명학을 수용하거나 양명학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특히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존창은 이기양이 아산에 살 때부터 그의 집을 드나들며 양명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 이와 같이 성호학파의 양명학자들이 천주교에 대해 남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의 주된 학문인 양명학에 천주교를 수용하는 데 유리한 이론적 특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기양이 천주교의 수용과 발전에 끼친 영향은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이기양의 저술로는 정약용이 그의 묘지명(墓誌銘)을 저술할 때만 해도 《복암유고》(茯庵遺稿) 4책이 있었으나 오늘날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있다. 단지 그와 학문적 교류가 있었던 이병휴·안정복·정약용 등의 문집 속에서 그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관련들을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출처와 기록등(향토대문화사전, 고기,삼국사기, 유사
성 씨족에 관한 주장
오늘날 우리가 신라(新羅)의 내물왕(재위: 356~402년)에 알고 있는 것은 왕릉을 제외하면 거의 없지만 다행히도 두 건의 역사 문헌을 통해 그의 삶과 통치에 대해서 일부 살펴볼 수 있다.현재 전해지는 내물왕 관련 지식은 대부분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을 통한 것이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도 그가 언급돼 있다. ‘삼국유사’는 1200년대 초 한 승려가 이야기와 신화를 모아 집필한 책이다. BC 100년부터 약 650년까지의 야사와 설화, 신화 등을 담고 있다. ‘삼국사기’는 1145년 고려의 학자들이 집필한 정사다. 한반도에 위치하던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 삼국에 대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기록이다. 신라의 17대왕인 내물왕(奈勿王)(재위: 356-402)은 사적 제 118호인 경주 내물왕릉에 묻혀있다. 내물왕은 신라 왕권에서 경주 김씨(慶州 金氏)의 세력을 굳힌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내물왕 이후 서기 935년까지 대부분 경주 김씨가 신라의 왕권을 잇는다. 내물왕 이전에는 김씨, 석씨, 박씨 일가가 신라 초기의 왕권을 놓고 경쟁했다. ‘삼국유사’에는 내물왕에 대해 몇 가지 짤막한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내물왕은 신라의 17대 왕이며 그의 아버지는 나라에 대한 공로로 각간(角干) 지위를 받은 김말구(金末仇)였다. 어머니는 경주 김씨 출신의 휴례부인(休禮夫人)이었다. 왕비인 보반부인(保反夫人)은 신라 초기 미추왕(味鄒王, 재위: 262~284년)의 딸이며 자비로운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다. 364년 내물왕은 오늘날 울산과 포항 사이에 있는 토함산(吐含山) 부근에서 왜인들을 물리쳤다. 이들은 일본 고훈 시대(古墳時代)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내물왕은 산비탈에 군인들처럼 보이는 허수아비를 세워놓아 적을 교란시키고 매복시켜둔 전력으로 성공적으로 적을 무찔렀다. 373년에는 수 많았던 백제-신라간 전투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381년 내물왕은 전진(前秦)의 왕 부견(苻堅)에 사절을 보내 교류하고 한자와 청자 등 중국 문물 도입에 힘썼다<▲ ‘삼국유사(三國遺事)’는 1200년대 초 한 승려가 설화를 모아 집필한 책으로 한국 고대의 왕들에 대한 신화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내물왕 36년(390년)에 왜에서 신라에 사절을 파견했다. 왜와 신라, 백제는 당시 전투 중이었다. 왜의 왕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것을 비난하면서 백제에 대항해 신라와 동맹 맺기를 청했다. 그리고 동맹의 증표로 아들을 한 명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내물왕은 이에 동의하며 당시 열 살이던 셋째 아들 미해(美海)와 신하 박사람(朴娑覽)을 사절로 왜에 보냈다. 미해는 그 곳에 정착해 40살까지 신라에 돌아가지 않았다. 392년 내물왕은 고구려의 19대 왕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재위: 391~413년)과 동맹을 맺었다. 393년 왜의 군대가 신라를 또다시 공격하자 내물왕은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이를 물리쳤다. 한편 395년에는 말갈(靺鞨)족의 침입을 물리쳤다. 397년 국가에 흉년이 들자 내물왕은 일 년간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주었다. 이는 내물왕의 여러 치적 중 하나로 기록된다. 오랜 과거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문헌이나 기록이 자료의 전부다. 궁정 기록과 일화집을 비롯해 모든 사료는 정치적이며 제작된 시기를 반영한다. 따라서 고대 신라 왕들에 대해 우리가 지닌 정보는 후대, 그 중에서도 고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과 비교해 고대에 인간 수명이 짧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내물왕의 재위기간 46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다. 내물왕은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신라 왕릉지대에 묻혀있으며 그의 무덤은 한국의 사적 제118호로 지정됐다. 방문객은 입장료를 내고 왕릉에 입장할 수 있으며 내물왕릉은 오늘날 사실상 쾌적한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락국이 성립되기 전 김해 지역에 존재한 9촌에는 국(國)의 칭호도 없고 군신(君臣)의 칭호도 없었으며, 또 사로국이 세워지기 전 경주의 6촌에는 군주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방일(放逸)하였다고 한다. 이는 9촌이나 6촌의 군주가 없는 사회, 아직까지 정치적 지배자가 출현하지 않은 사회였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읍락사회는 정치적으로 평등한 관계의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읍락 내부의 사회관계가 평등했으므로, 읍락 전체와 관련되는 중요한 일들은 읍락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거쳐 정하였다. 김해 지역의 경우 구지봉(龜旨峯)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을 때 촌간으로 표현된 읍락 우두머리들이 중서(衆庶) 2~3백 명을 거느리고 모여서 일을 논의하여 처리하였다든가, 경주 지역의 경우 각 부部의 조상들이 자제들을 거느리고 알천 언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였다는 기록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락의 9촌간들이 수로를 옹립한 것과 사로의 6촌장들이 혁거세를 옹립한 것도 공동체적 의사 결정에 따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읍락사회에서는 나라 이름도 없고 임금과 신하라는 칭호도 없었다. 그러나 국이 형성되면서 나라 이름이 생기고 군신의 칭호가 생겼다. 이는 정치적 구심력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국의 수장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 노중국, <백제사회사상사> 가운데 부족 전체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들은 씨족장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부족 전체를 대표하는 부족장이 씨족장회의에서 선거된 것은 물론이다. 신라의 6촌장들이 모여서 혁거세를 추대하였다는 이야기, 혹은 가야의 9간이 모여서 수로를 추대하였다는 이야기들은 모두 이 부족장을 선거하던 사실을 전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특권층의 대두와 함께 일정한 지역에 대한 영도권 내지는 지배권을 둘러싼 공동체 상호간의 대립․항쟁이 마침내 통일세력의 대두, 곧 원초적인 형태의 국가의 성립을 초래케 하였다. - 이기백․이기동, <한국사 강좌1-고대편> 화백이라 함은 일은 반드시 중衆과 더불어 의논하는데, (이를) 화백이라 호號하며, 1인이 이의를 내면 파罷한다(신당서 신라전). 고 한 데에서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이다. 대사大事가 있으면 군관群官을 모아 상의해서 정한다(수서 신라전). 고 하여 그 구성원을 [군관]이라고 하였다. 부족연맹체에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지난날의 귀족층이 사회적으로는 골품제나 부제部制로 편성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대등이라는 관직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 -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가운데
시조님의 관직이 내물왕대 내사령이라,萬姓譜,廣陵世보,동고 상공 기록등에 기술하고있다, 왜 내사령인가. 내사령은 조선조 영의정, 여조 시중에 해당하는데, 통일신라가 당과 수교하던 그 시기 당관제가,3省 6部이니,, 내사성,문하성,상서성이다.內史省은 왕의조칙을 행하고, 국무를 관장하는 최고기관으로,장이 내사령,내의령이다. 조선조 영의정,오늘날총리다 고려는 중국관제를 도입 ,내사성 내의성이고, 내사 문하 상서의 삼성이 통합 되어 내사 문하성은 후에 중서문하성,중서성,상서성 순으로 변천되었다
내사령이 중서성이 된 뒤 도첨의사사,도방,중방으로 변질되엇으나.. 최고 권력기관으로 존재하고,조선조에서는 의정부로 개칭되니, 삼정승 육조이다.
羅初에 신라관 제에 내사령직을 사용한 고거(古據)는 발견되지않는다 (중기후17관등제사용,통일신라기 육부등을 사용하는데,部의長이 令이다, 최고기관으로는 초기품주,군주를 집사부로 개칭했다, 신라令은 아찬이상의 관등만이 하는 2두품 진골이다), 내울 이사금 시기,변진한 지역(가야,신라)에 처음 전한으로 부터 漢문화가 도입 되었고, 전한은 이미 철기사용이 보편화 된 강한나라였다. 그 후 통일신라 전후대에 이르러 당과수교후 당의 제 문물, 제도등을 받아 들인 바, 唐의 집정관직이 내사령인 바, 당측이나 羅朝에선 지배 부족인 자선李족의 수장인 족장 자성을 내사령 이라 호(呼) 했다.
수년전 일본에서 발견된 통일 신라시대 "정창원문서에 "내시령"이란 직이 나오는데.학계의 중론은 지방의 조세를 부과 징수하고,위임 통치하는 파견돤 中央官, 지역담당관, 吏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내사렁을 지낸自成의 전,후예(煎,後裔)가 칠원伯을 세습했다는 것과 일맥 통한다..
신라의 王호칭은 거서간,차차웅,니사금,마립간으로 변천되었다, 전부다 우리고유의 임금님이란 순수 우리말이다, 혁거세의 居西干은 당시 밝족이 서부에 집거 한 族으로 西부족의 큰임금이란 뜻이다,, 간은 크다이고,신라각간,고구려 막리지도 같은 어원이다
조상은 오래오랜옛날부터,군장,씨족장,부족장,족의 어른을 "임금,마마,님"이라고 했다 마치 지금의 "서울이란 어원이 신라의 동경=경주=셔블에서 기원(="셔블 발기 다래 님 둘이 노니다가..)"되었듯이,,,次次雄은 철족의 웅,임금이고, 마립간은 매금,마마의 왕호이다, 시조님 관직이 왜 내사령인가? 尼師今은 "매금, 마금님, 임금등의 순수한 우리말어원이다, 우리 선족 이자성 族은 초기신라 강력한 철족의 수장이고, 쇠,선,족을 王으로 옹립했는데,내물니사금이다,
자성은 내물이사금때 내사령이라했다, 그래서, 內師令은 尼師今의 한자식 표현이다. 후대인의 기록방식이라는것이다 尼師今이 內史令으로 표현 되었다는 주장이다, 자성은 초기신라 족장으로 니사금,즉 자선 尼師今으로 호칭된 인물인데 후대 통일신라후 전제왕권확립후(아니면 고려시대) 즉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던무렵 고려조에서는 史家,士家에서 왕과 동일한 호칭을 할수 없어 "內史令(니尼=내內,사師=사史,금今=령令)으로 고려초의 관직명으로 대용한,니사금이 내사령이라는 당과,여초의 관직으로 그 기록방법이 變轉(변전)되엇을 수도 있다, 이와같이 "어원의 표기,변전"은 국어 어원 변천사에도 이미 검증된 사안이다.
라말 진덕왕시 집사부를 설치하니 長이 시중仲侍이나 별칭이 내령으로,또는 이사금이라 하였다 이상과같이 자성은 부족장으로 君내지는 임금, 이사군이였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동국의 만성中에서 신라초기(건국기)에 내사령을 관직으로, 시조로 하는,성姓씨는 없다,일부 성씨중에 있으나 신라후기나 고려초에 인동장씨를 비롯하여 최씨등 5-7家가 있다 경주李씨들 마져, 겨우 6촌의 일족이였음에 만족하고 있다,, "니사금이란 "임금의어원은 일반백성들에게도 전전사용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사군(군현의 방백의 별칭)으로도 불리웠으니 자성이사금설도, 무시할수없는 論아닌가?
그런데 "내사령은 唐대의 직이고 통일신라후에 들어왔다는점이다. 당은 이 연에의해 616년경에 성립되었다. 삼국사기는고려때 썻는데 , 여말 우리조상들이 선조의 직을 君장으로 내려온 것을, 구전된 것 을, 칠원의 "니사금으로 내려온 것을, 거슬러가면 신라,"宣신라의 니사금인 것을,고려에 이르러 내사령이요, 여말에 이르러 伯이니, 城主니, 호족장이라 한 것이다 , 한자로 그 직을 칭하니 內史令으로 칭 했다. 수장의호칭이다,
내물이사금 전후시대는 초기아라가야域과신라域의 시대사구분에있어서 중요한 역사적,전환적의미의, 분기의시대이다. 밝,석족계중의3족중에서 왕을옹립하던,3부6촌족의연맹적(9족병립시대)시대에서,이족지배하의 자선李족과같은 계의 (셔블족인 쇠,석)씨를왕으로 옹립하던시기고, 미추,내물은 자선이족에의해(이자성에의해) 추대된 인물이란 점이다, 이내물의후손이 후에 신라의 왕을대대로 세습했다.또한가지는 최초 漢식제도를 도입했고, 이무렵 아라가야域도 병합됨은 물론,3부6족의신라초기연맹이 자선李족에의해 전역을 통일헸다는 점이다,이철기족은 일본으로 건너가,제부족을 통일하고 천황제를 열었으니.백제계요,선족계이다. 우리선족은 왕건에의해 회안으로 移住되고,강계되고,고래中期에昇階되어 익비 익강 익준의3賢이 나오셧고,비로소현달했다... 선세사적으로 구전된 시조記를 상공께서 기술한바 내사령이니,국정,왕족중에서 최고자에게 주던 관명이 내사령이엿다.고려초,최지몽,서희,문종,덕종이그랬고,최치원도증직을받았다... 즉 우리李가가 羅대 내사렁을지낸 족의후손을말하고,고려조 가록상 내사령은 왕과 동급또는 왕가가숭모하는 者에주던 초기최고직이니.니사금이고,新羅 內史令은 곧 재신의수상+왕사+왕귀족의수장적 의미라 할수있다.그것은 신라지배족이고, 지역을 伯으로다스렸고,신라를이끈족의 首長이기때문이다. 족보에나타난先世史적을 고증안된다하여 무시해선안된다.신라千년동안 내려口傳된 우리선조이야기를 율정,석탄,암탄,둔촌공때까지 내려온
세보에 부언한것이다.대부분 士大夫가에서 종보를 만든시기가 고려말 조선초이다 .당시 신라조 내사령으로 기술함에는 확실한 고증이 없으면 불가하였으니, 특히 이성계의 조선초기는 친명事大를 국시로 하여 나라를 이끈 시기이고, 당시 내사령이란 직자체가, 중국에서 수상에주는관직이었고, 고려때는 國師에주는 즉 재신과왕족어른에게주는 명예관직이기 때문이다.
.... 문호공 비문(내사령과 고려에 대한 항거, 신라의 후손) 문호공 李坫 생년 1446년(세종 28) 1522년(중종 17) 1446(세종 28)∼1522(중종 1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숭보(崇甫). 이밀(李密)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지(李智)이다. 아버지는 찰방 이관의(李寬義)이며, 어머니는 강순경(姜舜卿)의 딸이다.1477년(성종 8)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사예·사간원사간·성균관사성을 거쳐, 1499년(연산군 5) 사헌부집의·사도시정(司䆃寺正)을 역임하였다. 1500년 초무부사(招撫副使)로 해랑도(海浪島)의 유민을 수색한 공으로 봉상시정(奉常寺正)이 되고, 이듬해 홍문관부제학·동부승지·좌승지·도승지 등에 이르렀다. 1503년 형조참판·경상도관찰사를 거쳐, 이듬해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으로 재직중 갑자사화에 연루, 부안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 1508년 형조판서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서 한성부판윤을 거쳐 이듬해 겸동지성균관사(兼同知成均館事)를 지내고, 1512년 경기도관찰사로 나갔다. 1515년 동지성균관사·특진관(特進官)을 역임하고, 1517년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몸가짐이 바르고 곧아 가는 곳마다 청백(淸白)으로 일컬어졌으며, 성명(性命)의 오묘한 이치를 통달하고 천지·일월·성신의 도수에 환하였다. 시호는 문호(文胡)이다.
8 성씨족에 관한 것과 우리나라의 통류인식의 견해 8 성씨족에 관한 것과 우리나라의 통류인식의 견해 [서론] 사서의 기록을 보면 진한 6촌과 서라벌 건국 전한 효선제 오봉원년 甲子(※서기 전 57년)4월 丙辰일에 서라벌이 건국되었다 그 전에 조선의 유민들이 이곳에와서 산곡간에 살면서 여섯마을을 이루었는데, 그 1은 알천양산촌(촌장:알평)이고, 2는 돌산고허촌(촌장:소벌도리)이고, 3은 자산진지촌(촌장:지백호)이고, 4는 무산대수촌(촌장:구례마)이고, 5는 금산가리촌(촌장:지타)이고, 6은 명활산고야촌(촌장:호진)이다. 이를 진한 6촌이라 한다. <삼국사기> 전한 지절 원년 임자(※서기 전 69년) 3월 초하루에 6촌의 촌장들이 각,각 자제들을 거느리고, 알천 언덕에 모여 의논하되,우리들 위에 백성을 다스릴 임금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방일하여 제 욕망대로 따르니 덕 있는 이를 찾아 임금으로 삼자, 라는 의논을 하였다. 그 때 멀리 나정숲 사이에 한 줄기 서광이 하늘을 뻗는지라 달려가 보니 큰 박같은 알이 있어 쪼개보니 해와같이 환한 미소년이 나왔다.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여겨 "밝은누리(朴赫居世)"라 이름짓고,거두어 기르기 13년(※서기 전 57년.甲子)에 박혁거세를 왕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니 국호가 서라벌(徐羅伐)이요, 신라천년 왕국의 출발이었다.<삼국사기> 성씨는 성(姓)과 씨(氏)를 합친 말이다. 성은 지금의 성(姓)과 같고, 씨는 지금의 본관(本貫)을 뜻한다. 우리나라 성씨의 기원은 최초의 기록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삼국 시대부터 써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근래에 발견되고 있는 삼국 시대의 금석문을 살펴보면, 성(姓)의 사용은 간헐적으로 보이고 지명(地名)을 이용한 씨(氏)의 사용이 대체적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금석문에는 씨(氏)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기록서에는 성(姓)의 사용이 주로 나타나는 이유는 금석문은 삼국 시대에 만든 기록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만, 기록서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고려 중기에 발간되어 내용적 서술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덧붙이고 첨가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씨의 사용과 기록은 계급과 신분에 따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금석문과 기록서 사이에 간극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성씨의 기원은 실제 사용과 남은 기록에 관해서는 시차적인 차이와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감안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성씨는 삼국 시대에는 왕과 일부 귀족 계층만이 사용하는 전유물이었고, 고려 후기에는 일반 백성들까지 성(姓)을 사용하는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조선 시대에 들어와 임진왜란 이후에는 경제력을 갖춘 외거 노비를 중심으로 성을 갖게 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와 씨를 갖게 되었다. [성씨의 종류] 우리나라 최초의 성씨는 신라의 국성(國姓)인 박(朴)·석(昔)·김(金) 3성과 6부 촌장의 이(李)·최(崔)·손(孫)·정(鄭)·배(裵)·설(薛) 등이 신라 초기부터 보이고, 고구려는 동명왕의 고씨(高氏)를 비롯하여 왕비들의 성씨인 예(禮)·송(宋)·우(羽)·연(緣)·주(周)와 신하들에게 사성(賜姓)된 기록이 보이며, 백제는 온조왕의 부여씨(夫餘氏)와 중국 사서에 나오는 사(沙)·연(燕)·협(劦)·해(解)·진(眞)·국(鞠)·목(木)·백(苩)[또는 묘(苗)] 등 대성 8족이 있었다. 이렇듯 삼국 시대는 왕족 외에는 귀족에게 내리는 사성에 의한 성씨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려 시대는 왕의 기록물인 왕대 종록(王代宗錄)과 문신들의 묘지(墓誌)에 나열된 성씨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성씨의 종류에 관한 본격적인 기록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265종이 나타나며, 그 후 『도곡총설(陶谷叢說)』에 298종, 『앙엽기(鴦葉記)』에 486종,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496종이 기록되어 있다. 근대의 기록으로는 1930년의 조선 국세 조사(朝鮮國勢調査) 때에 250종의 성씨가 조사되었고, 1960년의 인구 주택 국세 조사에서 258종이 조사되고, 1985년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 성이 275종, 본관이 3,349종이 조사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성씨의 기원과 그 유래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는 성씨(姓氏)는 고대에는 성(姓)과 씨(氏)로 나뉘어 사용되었다. 성은 조상 때 생긴 것이고, 씨는 후대의 자손 때에 와서 나뉜 것이다. 「삼대(하 · 상 · 주) 이전 성씨는 둘로 나뉘었었다. 남자는 씨를 불러 주었고, 여자는 성을 불러 주었다. 씨는 귀천을 구별하는 작용을 했는데, 귀한 자는 씨가 있었고, 천한 자는 이름은 있되 씨는 없었다. 성은 혼인 관계를 구별하는 작용을 했다. 그래서 동성(同姓), 이성(異姓), 서성(庶姓)의 구별이 생기게 된 것이다. 씨는 같고 성이 다르면 혼인할 수 있다. 성은 같고 씨가 다르면 혼인을 할 수 없다. 삼대 이후에 성과 씨는 합해져 하나가 되었는데, 이는 모두 혼인 관계로 구분하고 땅의 위치로 귀천을 밝혔기 때문이다.(三代以前, 姓氏分而爲二. 男子稱氏, 妊人稱姓. 氏所以別貴賤, 貴者有氏, 賤者有名無氏. 姓所以別婚姻, 故有同姓異姓庶姓之別. 氏同姓不同者, 婚姻可通. 姓同氏不同者, 婚姻不可通. 三代之後, 姓氏合而爲一, 皆所以別婚姻而以地望明貴賤.)」(《통지(通志) 〈씨족략(氏族略)〉》) 이성(異姓)은 천자나 제후와 혼인 관계에 있는 성을 말하며, 서성(庶姓)은 천자나 제후와 친속 관계가 없는 성을 말한다.
〈성씨의 발생〉 삼황(三皇) 중의 한 사람인 복희씨(伏羲氏)는 인류 문화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공헌은 바로 ‘성씨를 바르게 하고, 매파를 통하게 했으며, 혼인을 제정한 것’(正姓氏, 通媒妁, 制嫁娶)이다. 원시시대에는 인류가 군거잡혼(群居雜婚)을 했으므로 근친혼을 함으로써 열성유전자가 전달되는 폐단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복희씨는 혈친 간의 혼인을 피하게 하기 위해 동성 간에 혼인하지 않는 제도를 제정했다. 중국인의 성은 그 뿌리를 복희씨에 두고 있는데, 복희씨의 고도인 회양(淮陽)은 중국 성씨의 최초의 발원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최초의 성은 복희씨의 성인 ‘풍(風)’이라 할 수 있다. 「복희씨는 수인의 아들로 바람으로 인해 태어났으므로 풍 성이 되었다.(伏羲氏, 燧人子也. 因風而生, 故爲風姓.)」(《삼분(三墳)》) 《삼분》은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의 책으로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 성씨의 기원 어디서 유래하는 가 서혼 성의 기원은 원시사회 모계가족제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 성에는 여자 ‘여(女)’ 부수나 ‘여(女)’가 밑에 들어간 글자를 성으로 쓴 경우가 많다.(‘성(姓)’ 자 자체도 ‘여(女)’부이다.) 예를 들자면 황제(黃帝)는 희수(姬水) 가에 살아 ‘희(姬)’ 성을 가지게 되었고, 염제(炎帝)는 강수(姜水) 근처에 살아 ‘강(姜)’ 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禹)는 치수에 공을 세워 ‘사(姒)’ 성을 받았다. 성은 고대 부족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 특정 부호였는데, 이 경우 주로 부락의 명칭이나 부락 수령의 이름을 그 성으로 사용하였다. 부락 수령의 아들들도 성을 받았다. 예들 들면 황제에게는 2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성을 받은 자가 14명이었다. 사회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모계가족제도 사회에서 부계가족제도 사회로 넘어가면서 씨족제도가 점차로 계급사회제도로 대체되면서 귀족들은 성씨를 가지게 되었다.(하(夏) · 상(商) 시기에 이미 귀족들은 성씨를 가지고 있었다.) 씨는 성의 지파(支派)들을 말하는데, 이는 ‘가(家)’나 ‘족(族)’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가(家)는 공동생활을 하는 권속(眷屬)이고, 족(族)은 동성의 친속, 혹은 공동의 기원과 유전적 특징을 가진 무리, 혈통 관계가 있으면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무리 등을 말한다.)
1. 나라 이름으로 씨를 정한 것 제후국의 군주는 봉토의 이름으로 씨를 정했다. 예를 들면 진문공(晉文公) 중이(重耳)는 그 이름이 진중(晉重)인데, 진나라의 국명 ‘진(晉)’이 씨가 되었고, 노(魯)나라 희공(僖公)은 그 이름이 노신(魯申)인데, 역시 국명인 ‘노(魯)’가 씨가 되었다. 2. 봉지가 씨가 된 것 경대부와 그 자손들은 채읍(采邑, 봉지)의 이름으로 그 씨를 삼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진(晉)나라의 대부 필만(畢萬)은 그 채지(采地)가 위(魏)였는데, 그 후세들이 ‘위(魏)’로 씨를 정했다. 곡옥환숙(曲沃桓叔)의 아들 공자(公子) 만(萬)은 ‘한(韓)’에 봉해졌는데, ‘한(韓)’으로 씨를 삼았다.
3. 관명을 씨로 삼은 것 귀족과 그 자손들은 관명을 씨로 삼았다. 예를 들면 진(晉)나라의 임보(林父)는 보병 조직인 삼항(三行) 중 중항(中行)의 군수(軍帥)였는데, 그의 관직을 따 중항환자(中行桓子)로 불렸다. 그의 아들 순언(荀偃) 역시 중항언(中行偃)으로 불렸다. 이들은 ‘중항’으로 씨를 삼았다.(진문공(晉文公) 5년(BC632), 북방의 적족(狄族)에 대항하기 위해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의 삼군(三軍) 외에 세 개의 보병 부대를 설치했는데, 이를 중항(中行), 우항(右行), 좌항(左行)의 삼항(三行)이라 했다. 삼항은 삼군과 함께 공동작전을 펼쳤다. 삼군과 삼항을 합해 육군(六軍)이라 부른다.) 송(宋)나라의 집정경(執政卿)인 낙희(樂喜, 자한(子罕))는 사성자한(司城子罕)으로 불렸으며, 그의 손자인 낙기(樂祁, 자량(子梁)) 역시 사성씨(司城氏)로 불렸다. 이들은 이로 인해 사성(司城)을 씨로 삼았다. 사도(司徒), 사마(司馬), 사공(司空), 사구(司寇) 역시 이런 유이다.
4. 직업을 씨로 삼은 것 예를 들면 무씨(巫氏), 복씨(卜氏), 축씨(祝氏), 사씨(史氏), 장씨(匠氏), 도씨(陶氏) 등이 있다. 5. 거주지를 씨로 삼은 것 노장공자(魯莊公子) 수(遂)는 노나라 동문(東門)에 살아 이름을 동문수(東門遂)라 하고, 자를 동문양중(東門襄仲)이라 했는데, 이는 거주지의 이름을 씨로 삼은 경우이다. 송(宋)나라의 악대심(樂大心)은 우사(右師) 벼슬을 지냈는데, 송나라 동문(桐門)에 살아 동문우사(桐門右師)라 불렸다. 그는 동문(桐門)을 씨로 삼았다. 동곽(東郭), 서문(西門), 지(池) 등도 이런 유이다.
6. 주나라 왕이나 제후, 군주와의 혈연관계의 원근을 나타내는 칭호를 씨로 삼은 것 주(周)나라 희왕(僖王)의 아들 호(虎)는 왕자호(王子虎)로 불렸고, 그의 손자는 왕손소(王孫蘇)로 불렸다. 정(鄭)나라 목공(穆公)의 아들 희(喜, 자한(子罕))는 공자희(公子喜)로 불렸고, 그 손자 사지(舍之, 자전(子展))는 공손사지(公孫舍之)로 불렸다.
7. 귀족의 자(字)를 씨로 삼은 것 종법제도에 의하면 공족(公族, 제후나 군왕의 동족)은 각 대 군주의 근친 3대만 포함할 뿐, 공손(公孫, 제후의 손자)의 아들들은 공족에 속하지 못하며 반드시 따로 씨를 가져야 했다. 이런 귀족 자손들은 그 조부의 자를 씨로 삼았다. 예를 들면 정(鄭)나라 공자(公子) 발(發)의 자는 자국(子國)인데, 그의 손자 이름은 국삼(國參, 자사(子思))이다. 이는 바로 할아버지의 자인 ‘자국(子國)’의 끝 자인 ‘국(國)’을 씨로 삼은 것이다. 또 다른 공자의 자는 자사(子駟)였는데, 그의 손자는 ‘사(駟)’를 씨 ........................................... 성씨의 기원(한국학) 성(姓)이란 같은 혈통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본관(本貫)과 함께 다른 혈족과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칭호다.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혼인제도가 없었던 모권사회에 있어서 어머니는 알 수 있어도 아버지를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모계(母系)의 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살게되었다. 경제 활동은 수렵경제에서 목축경제로 변하고, 다시 농업경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짐승이나 목초를 찾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일정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것을 재산이 사유화되면서 경제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굴 같은 곳에서 함께 모여 살던 것이 차차 일부일처(一夫一妻)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경제 생산에 힘이 센 남자가 가정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고, 일부일처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확실해짐에 따라 비로소 부권사회(父權社會)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모계의 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살던 집단은 차차 부계의 혈연을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어 모여 살게 된 것이다. 원시사회에서는 모권사회이건 부권사회이건간에 모두 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으므로 이러한 사회 집단을 씨족사회라고 부른다. 이 씨족사회는 같은 혈연과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인 만큼 단결과 협동으로 사냥이나 고기잡이, 농사 등의 힘든 일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적이 침입했을 때 공동으로 방어하는 등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었다. 그러나 씨족사회도 점차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한 조상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자연히 좀더 가까운 혈연끼리 모여 살게 되었으므로 한 씨족사회는 많은 씨족집단으로 갈라지게 된다. 사회생활이 점차 발달하고 복잡하게 되어 감에 따라 한 씨족집단이 단독으로 사는 것보다 혈연이 가까운 다른 씨족집단들과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혈연이 같은 각 씨족집단이 서로 모여 한 사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를 부족사회라고 부른다. 부족사회는 다른 부족사회와 결합하여 부족국가를 만들게 되었고, 다시 한 부족국가가 다른 부족국가들과 합쳐서 부족국가연맹(部族國家聯盟)을 만들게 되어 점점 집단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사회의 규모가 작았던 씨족사회에서는 같은 조상을 가진 혈연끼리 모여 살았으므로 씨족을 지칭하는 이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족국가연맹처럼 조상이 다른 집단이 모인 사회에서는 각각 자기 씨족을 가리키는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때는 글자가 없었던 때이므로 자기 씨족이 살고 있는 강이나 산 이름으로 씨족의 이름을 삼았다. 이것이 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성씨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민족은 중국 민족으로 중국에서는 하(夏), 은(殷), 주(周) 시대부터 제후들이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명이나 산, 혹은 강 이름을 성으로 삼았다. 염제 신농씨(炎帝 神農氏)는 어머니가 강수(姜水)에서 살았으므로 강(姜)이라는 성을 붙여 불렀으며, 황제 헌원씨(黃帝 軒轅氏)는 어머니가 희수(姬水)에서 살았다 하여 성을 희(姬)라 했으며, 순(舜)임금의 어머니는 요허(姚虛)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姚)라는 성을 붙여 불렀던 것이 그 좋은 예이기도 하다.
성씨의 발생과 변천 우리의 성씨(姓氏)는 1천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함께 세계에서도 가장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막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씨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테면 우리의 성씨는 외국인의 성씨와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밟아 변천해 왔으며, 얼마만한 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왔고, 또 본관이 왜 생겼으며 동성 동본이란 어떤 뜻을 갖는 것인지, 또 우리 민족이 오늘날의 형태로 형성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이민족이 들어와 우리 민족에 동화되었는지 하는 것 등은 매우 중요한 알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현대로 오면 올수록 엷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짚어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도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本)의 기원 본은 본관(本貫), 본향(本鄕), 관향(貫鄕), 관적(貫籍), 선향(先鄕) 등으로도 부르며, 시조의 출생지나 정착지 등으로 본을 삼았다. 그러나 시조의 발상지가 아니더라도 봉군(封君)이나 사관(賜貫)에 의해 본관을 정하기도 했으며, 후손 가운데 어느 한 파가 다른 지방에 나뉘어 거주하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자손들이 독립하여 그 지방을 본관으로 삼은 예도 많았다. 이를 분관(分貫) 또는 분적(分籍)이라 한다. 분관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은 본래 전라도 곡성 출신이었으나 태조로부터 평산(平山)을 본관으로 하사받아 평산 신씨의 시조가 되었던 일을 들 수 있다. 성은 같은 조상을 가진 혈통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써 다른 혈통의 씨족들과 구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은 같으나 시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씨족의 완전한 구별이 어려웠으므로 성 앞에 본관을 붙여 다른 혈통과 구별하고 있다. 오히려 성이 생기기 전부터 본관이라 할 수 있는 부족 이름을 사용하여 같은 씨족임을 나타냈었다. 이러한 출신지가 성과 결합하여 동족을 다른 종족과 구별하는 표시로서 오늘날과 같은 본관으로 굳어지게 된 것은 대체로 신라말부터 고려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본관이 곧 신분의 표시였으므로 사족(士族)들 사이에서만 본관이 일컬어졌지만 후대에 내려오면서 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일반 서민들까지도 본관을 표시하게 되었다. 원래 같은 성씨라 할지라도 각 성에는 여러 친족 공동체가 있었고 이들은 각기 동성의 중앙 귀족과 유대를 맺고 있었는데, 신라 말기 골품(骨品)제도가 무너지면서 그런 유대관계가 끊어짐에 따라 지방의 친족 공동체들이 각기 분립하여 직계 선조를 시조로 내세워 본관을 달리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경주 김씨나 경주 박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과 씨의 차이 성(姓)은 출생의 혈통을 나타내는 집단의 호칭이다. 한자의 뜻을 풀어놓은 중국 최초의 자전인 《설문해자》에 따르면, "姓은 人之所生也"로 혈통을 나타내는 표지로 쓰였다. 한국에서 성은 부계 혈통의 표지로 쓰여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평생 바뀌는 일이 없었다. 이에 대해, 씨(氏)란 동일 혈통의 사람들이 각지에 분산될 때에 각 지역에 분산된 일파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였다. 즉, 씨는 핏줄이 아니라 땅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으로, 한국의 본(本)과 유사하다. 한국의 성(姓)은 본(本)을 필수요소로 하여 각 성마다 한 개 이상의 본관(本貫)이 있고, 성이 같더라도 본이 다르면 동족(同族)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성과 이름을 성명(姓名)이라고 하는 데 비해, 일본은 씨명(시메이, 氏名)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씨(氏)는 지명에서 따온 경우가 많다. 다만, 일본은 1870년까지 무사(武士) 아래 계급에는 성씨를 가질 수 없게 하다가, 메이지 시대인 1875년에 '성씨 의무령'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씨를 갖게 되면서 출신지의 지명이나 지형적 특징을 씨로 정한 것이 많아 한국이나 중국과는 그 역사적 의미가 사뭇 다르다. '이름'의 어원 이름이란 단어는 "이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서 중세 국어에서는 “일홈” 또는 “일훔” 등으로 표기되었다. 더 오래전에는 니르다, 니름 등의 발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좁게는 성 뒤에 붙은 개인명(個人名: personal name)만을 말하며, 넓게는 성(姓)을 포함하여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모든 명칭을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도입과정 성을 사용하는 과정) 한국에서 성씨가 사용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한자(漢字) 등 중국 문물이 수입되었던 시기에 그와 함께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씨족 사회와 그 집단을 통치하는 지배자 계급이 발생함으로써, 성씨는 다른 씨족이나 피지배 계급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 즉 정치적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로 쓰이게 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국호 고구려에서 따와 성을 고(高)씨로 하였으며, 주몽은 휘하의 충신에게 극(克)씨, 중실(仲室)씨, 소실(小室)씨 등을 사성(賜姓)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에는 사마(司馬), 수미(首彌), 조미(祖彌), 고이(古爾), 목협(木劦) 등의 성을 가진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왕이 하사한 백제 팔족성(八族姓)인 사(沙), 연(燕), 협(劦), 해(解), 진(眞), 국(國), 목(木), 백(苩)씨 등은 백제 권문세족(權門勢族)을 대표하는 성이었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은 부여에서 남하하였다고 하여 부여(夫餘)씨를 칭하였다. 후대의 백제 왕들 중에는 부여를 줄여 여(餘)라는 성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우(優)란 성을 취한 백제왕도 있었다.[3] 《삼국사기》 등에 기록된 백제 개국공신 중에는 마려(馬藜) 등이 있는데, 현재 마(馬)씨가 마려를 시조로 하고 있다. 신라에서는 박(朴)·석(昔)·김(金)의 세 성이 설화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며, 유리왕 6년에 6부 촌장에게 각각 이(李)·최(崔)·정(鄭)·손(孫)·배(裵)·설(薛) 등의 성을 하사했다고 한다.[4] 그러나 그러한 성이 당대에 실제로 쓰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565년 《북제서》에 신라 진흥왕인 김진흥(金進興)이 역사서에 처음으로 김씨 성을 쓰기 시작한 신라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5]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백성에게는 성이 없었다. 남북국시대 신라에서는 왕족을 제외하고는 최치원이나 장보고 등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한 계층에서부터 성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래 남해 완도의 천민(賤民) 출신인 장보고는 궁복(弓福)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었다. 그는 당나라로 건너가 벼슬길에 오르면서 당시 당나라 대성(大姓) 중 하나였던 장씨(張氏) 성을 취해 이름도 중국식으로 바꿨다. 발해에서는 대조영(大祚榮)이 대(大)씨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大)씨와 태(太)씨가 대조영을 시조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 정착과정) 삼국 시대를 통틀어 이름은 대부분 고유어를 한자로 취음한 표기로, 오늘날의 3음절 성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남북국 시대까지는 극소수의 특정 계층을 제외하고는 성(姓)이 없었다. 심지어, 귀족집안이었던 고려 태조 왕건도 처음에는 왕씨가 아니었으며 성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사》를 비롯한 다른 어느 자료에서도 고려 태조의 선대(先代)가 어떤 성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오히려 고려 태조의 윗대에서도 성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왕건 자신의 경우도 원래 왕건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기보다는 본래 성이 없었고 이름도 다른 것을 갖고 있었는데, 고려 개국과 함께 ‘왕’이라는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도선의 예언을 내세우면서 성을 ‘왕’, 이름을 ‘건’이라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편년통록》 등에 의하면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은 당나라 숙종의 아들이라고 사칭했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선왕(忠宣王)이 왕자로 원(元)나라에 가 있을 때 원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 한 사람이 충선왕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충선왕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듣건대 그대의 조상은 당나라 숙종(755~762)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나온 말인가? 사실 숙종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대궐 밖으로 나간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록산(安祿山)의 난(亂)이 있을 때 영무(靈武)에서 즉위하였는데 어느 겨를에 당신의 나라 고려에 가서 자식까지 두었다는 것인가?” 이 말에 충선왕은 부끄러워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제현은 작제건(왕건의 조부), 용건(왕건의 아버지・다른 이름은 왕륭), 왕건 자신까지 3대가 이름에 ‘건(建)’자를 넣은 것은, 신라시대 존경의 표시였던 ‘간(干)’을 이름 밑에다 붙여서 부른 것이 한문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와전(訛傳)되어 ‘건’으로 바뀐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현이 왕건의 성명에 대해 비판한 것은 그가 고려 왕실의 계보를 믿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작제건", 아버지가 "용건", 그 아들(고려태조)이 "왕건"으로서 "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서양의 귀족들이 아들 이름을 아버지, 할아버지와 똑같이 하면서 "2세", "3세" 등의 호칭을 붙이는 것과 유사한, 또는 부칭이나 성씨의 개념과 비슷한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한다. 아무튼 고려 초에도 한동안 성의 사용은 최상층 계급에 국한되었으며, 귀족 계급이라도 성을 갖지 않는 인물이 많았다.[5] 참고로 왕건은 "임금 왕 세울 건"의 한자와는 상관 없는 당시의 순우리말, 즉 중세 한국어의 어떤 뜻을 지닌 단어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말을 한자로 각각 왕을 임금 왕으로 표기하여 성, 건을 세울 건으로 표기하여 이름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왕씨는 중국의 왕씨와는 한자는 같지만 관련이 전혀 없는 성이다. 신라 지증왕의 국호·왕호의 한자어 개정, 법흥왕의 연호·시호 사용, 경덕왕의 두 음절 지명 개정, 문무 관직명 개정 등 일련의 한화(漢化) 조치로 점차 중국식 이름이 보급되었고, 고려 태조가 후삼국의 통일 후 사성(賜姓)을 통해 귀족들이나 지방 유력자들에게 성씨를 갖게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한국에 성명(姓名) 제도가 자리잡기 시작했다.[6] 태조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것을 도운 네 명의 부장(副長)인 홍술(弘述), 백옥삼(白玉三·白玉杉), 능산(能山), 사귀(沙貴)도 이름만 있을 뿐 성은 없었다. 태조는 즉위한 후 홍술에게는 홍(洪), 백옥삼에게는 배(裵), 능산에게는 신(申), 사귀에게는 복(卜)씨 성과 함께 중국식 이름을 하사(下賜)했다. 이로써 홍술은 홍유(洪儒), 백옥삼은 배현경(裵玄慶), 능산은 신숭겸(申崇謙), 사귀는 복지겸(卜智謙)이라는 성명을 갖게 되었다.[7]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성’은 관직으로 나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다. 1055년(고려 문종 9년) '성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합격할 자격이 없다'는 봉미제도(封彌制度)가 시행된 이후 성씨 제도가 귀족 계급의 정치적 신분과 혈통을 나타내는 표지로 자리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전역에 확대과정)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우리나라 성씨의 본격적인 보급 시기를 고려 초로 잡고 있다. 주로 지배계층이 성씨를 가졌기 때문에 조선 초기만 해도 전 인구의 90%가 성씨가 없었다. 천민계층까지 성씨가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로 1894년 갑오개혁으로 성씨의 대중화가 촉진됐고, 일제강점 직전 해인 1909년 민적법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성과 본을 갖게 됐다.[8] 조선 중기부터 천민층을 제외한 양인들에게 성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 조선에서 성씨가 없는 무성층(無姓層)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왜란과 호란 이후 성씨와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져야했기 때문에 양반과 결탁하여 호적과 족보를 위조하려 했다. 조선 중기 이후 족보매매, 족보위조, 공명첩 등을 통해 일부 천민의 양민화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회변화로 무성층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조선 후기의 학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은 목민심서(牧民心書) 제8권에서 “내가 서읍(西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가져와 보아 달라고 했으나 그 중 열의 하나도 진짜가 없다.”며 이는 한 때의 세속(世俗)에 불과한 것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고 적고 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김근식 교수(法制史)는 “김 이 박의 3대 성이 한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친족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고 평민, 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칭(僭稱)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위조 족보가 처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시기는 18세기 후반이다. 주목할 점은 족보를 위조한 장본인이 양반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1764년 족보를 위조 판매하다가 발각되었던 김경희의 신분은 중인이었다. 양반이 아닌 중인 김경희가 여러 족보를 위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쇄시설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몰락한 양반들로부터 족보를 사들이거나 문중 대표들에게 뇌물을 주고 여벌로 족보를 더 찍게 한 다음 비밀리에 건네받는 방식이었다. 족보 매매를 의뢰한 고객이 족보를 선택하면 고객의 이름이 들어갈 지면을 확정하고 그 부분에 어울리게 가계 기록을 위조해 별도의 종이에 활자로 인쇄했다. 그리고는 본래의 족보를 해체하여 원래의 지면을 빼내고, 그 대신 위조한 별지를 그 자리에 끼워 넣는 수법이었다.[9] 보학(譜學) 관련 책에 나오는 내용은 공식 역사 기록에서 볼 수 없는 게 많다. 각 집안에서는 자기들 가문의 선대(先代)에 관한 기록이라는 이유로 신뢰를 보내지만, 그 중에는 검증되지 않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족보가 조작된 사례로 경주 김씨의 《신라삼성연원보》가 있다. 조선 인조 때 나왔다는 이 책의 저자는 조선 말기에 출생한 김경대(金景大)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주 김씨(慶州 金氏)의 한 종인(宗人)이었다. 또한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金富軾)을 마의태자의 직계 후손으로 조작한 위보도 있다.[10] 성씨를 가진 양반 중에서도 일부는 반역, 모반에 연루되면 노비로 강등되는 경우도 있었고, 첩의 자식은 서얼이라는 신분으로 차별받았다. 조선왕조실록, 조선 후기의 장적, 호구 단자, 수원성 축조시의 임금 노동자 기록, 소송 문건 등을 분석해 보면 일반 평민은 물론이고, 일부 노비도 김(金)씨, 이(李)씨 등 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쓴 성이 본관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성관(姓貫)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화성성역의궤》에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 후기에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기록된 백성들의 이름들은 신체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키가 큰 사람들의 이름은 박큰노미(朴大老味), 최큰노미, 키가 작은 사람들은 김자근노미(金者斤老味), 임자근노미, 김작은복(金者斤福), 망아지처럼 잘 달리는 사람은 최망아지, 강아지처럼 생겼다고 김삽사리, 눈이 튀어나온 사람은 이부엉이, 지팽이처럼 말랐다고 신지팽(申之彭), 혹이 튀어 나왔다고 이혹불(李或不), 뚱뚱하고 느림보처럼 생겼다고 박뭉투리, 다리 길이가 작은 사람에게는 조조자근노미(趙足者斤老味), 착하다고 지어진 박선노미(朴善老味)·김순노미(金順老味), 일을 잘해 기특한 사람에게는 박기특·김기특이라고 천민들의 성과 이름을 짓고 기록하였다. 백성의 성씨와 이름을 알 수 없어 대충 나이로 이름 지은 기록도 있다. 나이가 한 오십쯤 된 것 같다고 김쉰동이(金五十同), 이름은 모르고 대충 태어난 달만 알아 지은 박시월쇠(朴十月金) 등이 있다. 김팔월쇠(八月金), 장막쇠, 정복쇠, 윤좀쇠 등 하층민의 이름에는 '김(金)'이나 '쇠'자가 들어가는 기록이 많다. 쇠가 곧 금(金)을 뜻하는 것이기에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이다.[11] 한편 황현(黃玹)이 저술한 역사책 《매천야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전주 이씨의 인구를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 성씨가 없던 백성 중에서 전주 이씨를 희망하는 자들을 모두 대동보에 올려주어 이 때 전주 이씨가 10만 명이 늘면서 흥선군이 기뻐하였다고 쓰여 있다.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어 모든 사람이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국민 모두가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다. 성씨가 없던 노비들은 모시던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고, 자신이 부리던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키고 자신의 성씨를 부여해 주었던 양반도 있었다. 무성층에게 성을 갖도록 했더니 대부분이 인구가 많던 김씨, 이씨, 박씨로 신고를 하여 일부 성씨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성씨의 종류가 4천개가 넘는 중국이나 10만개가 넘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성씨의 종류가 매우 적고, 그마저 인구도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기형적으로 많은 성본의 경우 씨족간 연대성은 찾기 힘들다. 신분질서 해방조치로서의 성씨 부여는 양반 질서를 허물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원래부터 인구가 많던 거대씨족을 더욱 더 거대하게 만들어주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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