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심리학과 회칙 - [2019년 현재]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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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회는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 학업의 정진을 도모하고, |
회원의 대내외적 권리와 위상의 신장을 실현하며, 학과와 학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 함양, 학교 내 동아리 및 학교 내 스터디 활동 지원 사업 |
2. 회원의 대내외적 권리 및 위상 신장을 위한 사업 |
3. 학과 발전을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 |
4. 학과 MT 및 학교 OT 등의 행사 지원 사업 |
5. 회원의 복리후생 사업 |
6. 학교 총학생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
7. 학과 공식카페 'SDU 상담심리사랑(http://cafe.daum.net/sdu77) 운영 |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제4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내에 둔다. |
제5조 (성격) |
본회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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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 원 |
제6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교 상담심리학과 등록 재학생으로 한다. |
다만, 휴학생, 연합대생,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본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4.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5. 본 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부사이트 이외의 포털사이트 및 독립홈페이지 운영 등 |
온라인상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자는 학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
상호발전을 위하여 협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위 5항 위반 시에는 학교회칙, 총학생 회칙, 학부자치회칙을 준용한다. |
7.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명예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
제8조 (재산 등) |
본회의 회원이 재적, 자퇴, 휴학, 졸업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
이미 납부한 금품 및 기타 본회의 재산에 대하여 반환 등 권리행사를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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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본회의 구성 |
제9조 (임원회의 구성) |
본회에 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총 무 1명 |
4. 기획정보국장 1명 (기획차장, 정보차장 각 1명을 둘 수 있다.) |
5. 운영섭외국장 1명 (운영차장, 섭외차장 각 1명을 둘 수 있다.) |
6. 조직학술국장 1명 (조직차장, 학술차장 각 1명을 둘 수 있다.) |
7. 대외홍보국장 1명 (대외차장, 홍보차장 각 1명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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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직무) |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 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명한 별도사업 및 |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3. 총무는 서무, 재정, 행사, 예산업무 등 본회의 내부 제반 업무를 운영 총괄한다. |
4. 기획정보국장은 본회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며 본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 |
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한다. |
5. 운영섭외국장은 본회의 모든 행사의 준비, 진행, 장소섭외 등을 담당한다. |
6. 조직학술국장은 본회의 모든 조직(스터디, 동아리, 지역학생회 등)을 지원, 관리하며 |
학부 특강, 사례발표와 관련된 업무, SDU 상담사 자격 전문화 추진,유관기관 및 |
유관학회와 MOU 체결 등 학술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7. 대외홍보국장은 본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재학생 홍보업무, 동문회 및 졸업관련 업무를 |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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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책임 등) |
임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 등을 부담한다. |
1. 회장은 회칙과 본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
2. 임원은 그가 맡은 직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행하지 않아 본회에 손해를 끼친 |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임내용을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회장은 그 사임 내용을 모든 |
임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임원회의 의결 정족수 등) |
1. 임원회의 의결은 임원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2. 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 학과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
제13조 (임원의 임기) |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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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촉) |
1. 회장은 학생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학생 또는 졸업생 중에서 고문/법사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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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선 거 |
제15조 (임원의 선출) |
1. 본회의 회장은 온라인 전자투표를 이용한 직접선거에 의하여 기간 내 참여자 중 |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
3. 단독후보 입후보의 경우는 회원 투표자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4. 재투표의 경우 입후보 자격은 1차 투표에 입후보한 자로 한다. |
5. 회장 유고 등의 경우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6. 회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7. 회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출을 하지 않고 회장의 직무는 부회장이 |
대행한다. |
8.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위촉한다. |
9. 각 국의 국장은 회장이 선발하고, 국장은 차장을 추천하되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 (선거권) |
본회 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현재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
(학생회비 납부유무와 상관이 없다. 다만 휴학생, 연합대생,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한다) |
1.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은 1인 1추천제(專)로 한다. |
제17조 (피선거권) |
본회 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2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선거 공고일 현재 회원으로서 현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 |
(기준일:등록금 납부시)한 자. 납부증빙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재학 중 학칙위반 사실이 있거나, 총학생회 대의원회의 및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 |
회칙 위반 의결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3. 재학 중 국내법 또는 국제 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 |
아닐 것. |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업무) |
본회 대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위촉된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선관위 구성은 10월 셋째주까지 구성한다. |
2. 선거일 공고 및 후보자등록 관련 제반업무 |
3.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
4. 전자투표 알리미 관련 업무 |
5. 개표 및 검표 업무 |
6. 투표, 개표결과 및 당선 확정 공고 |
7.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되면 즉시 등록신청을 |
반려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 |
8.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규정 제24조 (깨끗한 선거운동 의무)를 준용하며 위반시 동규정 |
제32조(벌칙)을 적용한다. |
9. 기타 선거와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결정 등 |
10.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사항 발생 시 회장단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9조 (입후보자 등록 등) |
1. 선거에 입후보할 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재학생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제20조 |
각항의 등록 신청 서류를 선거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입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
2. 입후보 취지 발표문(2,000자 이내) 1부 |
3. 선거영상 홍보물은 자체제작 가능하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 내용이 포함되어 |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서 입후보자에게 동영상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권고 등을 |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입후보자 홍보물은 선거용 동영상으로 게시할 수 없다. |
제21조 (입후보자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를 투표일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선거일) |
1. 학과회장 선거는 매년 11월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2. 재투표는 재투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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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탄핵 등 |
제23조 (탄핵 및 해임) |
다음의 경우에 본회 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
1. 본회 회칙 등을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
회장의 선출당시 득표수의 1/3 이상의 온라인상 연서(댓글)로 발의하고, 선출당시 득표수를 초과하면 |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국내법 또는 국제 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
3. 기타 임원에 대한 해임 |
가. 재적임원 1/3 이상의 해임 안건으로 제출한 경우, |
임원회의 의결로 하며 회장은 해임의결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나. 2개월 동안 회장에게 아무 연락이 없고, 공식적인 임원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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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재 정 |
제24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하고, 경비는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
1.회비 2.찬조금 3.기타수입 |
제25조 (회비 납부 등)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1학기와 2학기로 구분하여 각 삼만원 을 납부한다. |
제26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7조 (회계 경비에 관한 기준) |
회계 경비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학생회비(공금)는 회장 또는 담당자외 학생회 임원들의 이익추구의 목적 및 사적인 |
관계형성과 유지의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행사나 회의 이후, 2차 3차등의 친목도모의 형식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청구 할 수 없다.) |
2. 회계는 회장단의 회의를 거쳐 상반기와 하반기 회계보고기간을 정한다. |
단, 상반기 보고기간은 7월 15일전까지 하반기 보고기간은 임기년 다음해 1월15일전으로 |
한다. |
3. 회계 장부의 보관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
4. 총무는 온라인 카페에 행사별(모임/회의), 월별, 학기별 회계기록지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
하고, 영수증이 첨부된 오프라인장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임기 종료 시 인수인계 하도록 한다. |
5. 회장의 판공비 12만원과 부회장의 추진단장비 5만원, 총무의 업무추진비 5만원을 |
매달 지급하도록 한다. |
6. 학생회 임원의 교통비 지급은 매월 마지막 주에 승인을 받은 후 합산해 계좌로 지급한다. |
7. 택시비 청구는 대내외 학교행사로 제안을 두며, 행사사전준비 및 회의로 부득이하게 |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회장단과 협의 후 지급을 결정하도록 한다. |
행사나 회의 이후 발생한 사적인 택시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금한다. |
8. 교통비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기준으로 하며 거리에 상관없이 행사 참여횟수 |
1회당 5천원을 지급한다. |
9. 차량지원은 행사에 필요한 비품이동 및 카풀의 경우에만 청구시 지급하도록 한다. |
이 외 개인적인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차량지원비가 아닌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지급한다. |
10. 교통비 중 차량지원비 청구자는 구간과 총 거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계산된 금액과 함께 청구하도록 한다. |
1Km당 기준금액은 매년 학생회 임원회에서 정한다. |
(주유비외 차량유지비 포함 1Km 당 LPG 180원/휘발유 270원/ 경유 220원- 2014년 기준) |
Ex) 구간 : SDU 마포교사 -> 양재역 [편도] = 거리 : 16km X 220원(경유) X1 = 3,520원) |
11. 차량지원시 발생되는 통행료는 반드시 영수증과 같이 청구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며 |
통행료는 교통비와 합산해 매월 말에 일괄 지급하도록 한다. |
하이패스차량의 경우는 http://www.excard.co.kr에서 확인 후 출력해 청구하도록 한다. |
★ 청구자는 교통비 청구 시 사적인 업무를 본 구간까지 청구해서는 안되며 구간을 명확히 |
하여 투명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고, 교통비 청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12. 차량지원 비용에 대해서만 백원단위 미만 금액은 사사오입으로 계산한다. |
Ex) 1,050원->1,100원, 1,040원->1,000원으로 지급 |
13. 스터디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
14. 회장의 판공비와 부회장의 추진단장비, 총무의 업무추진비의 지급에 대한 사용은 SDU와 |
학생회 그리고 스터디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공적인 목적 외에 사용을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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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회칙 등 개정 |
제28조 (개정 발의) |
회칙 등의 개정안 발의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
1.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온라인상 연서(댓글)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2. 임원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제29조 (개정 의결) |
회칙 등의 개정심의는 각 스터디 시삽, 부시삽 의견 개진 후 최종안을 심의하며 임원회 |
재적임원 2/3 이 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안을 의결한다. |
제30조 (의결 공포) |
개정된 본회 회칙 등은 회장이 즉시 공표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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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
제31조 (세칙 제정) |
1.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을 정한다. |
2. 세칙 제정 및 개정은 학생회 임원의 의결에 의한다. |
제32조 (준용규정) |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총학생회 회칙과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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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1조 (회칙 제정) 본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회칙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소급적용) 본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할 수 있다. |
제4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제8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
제9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0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0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