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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지구란?
▲ 서울ㆍ수도권 도심 재개발사업이 하나 둘 재정비
촉진지구로 옷을 갈아입고 환골탈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시범
지구로 선정된 이후 개발이 한창인 신길뉴타운 내
낡은 주택 밀집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구청장 ↓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시장 ↓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구청장 ↓ 총괄계획가 위촉(시장)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개최 구청장 ↓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 시장
↓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사업 시행 기반시설 설치 총괄사업관리자 ↓ 사업시행자(조합 등)
재정비촉진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
* 건교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가능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사업협의회구성(20인이내)
(또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 설치제한
*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 민간투자사업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 등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되는 서울 뉴타운
지구
위치
면적(㎡)
방화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
51만
신림
관악구 신림동 1514 일대
53만
시흥
금천구 시흥동 966번지 일대
63만
상계
노원구 상계 3·4동 일대
64만
이문·휘경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
60만
노량진
동작구 노량진1·2동,대방동 일대
76만
흑석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대
89만
북아현
서대문구 북아현동 170-1번지 일대
82만
길음
성북구 길음동 624,정릉동170일대
37만8000
장위
성북구 장위동 68-8번지 일대
185만
거여·마천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73만
신정
양천구 신월동 551,신정동 1162 일대
70만
신길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146만
한남
용산구 한남·보광·이태원동 일대
109만
수색·증산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89만
은평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349만
중화
중랑구 중화동 312번지 일대
51만
서울 이외 재정비촉진지구는 어디 | ||||
시 도 | 지구 | 면 적(㎡) | 유 형 | 지정일 |
경기도 | 구리 인창 · 수택 | 207만 | 주거지형 | 2007.6.4 |
경기도 | 부천 고강 | 177만 | 주거지형 | 2007.3.12 |
경기도 | 부천 소사 | 156만 | 주거지형 | 2007.3.12 |
경기도 | 부천 원미 | 67만 | 중심지형 | 2007.3.12 |
인천 | 남구 제물포역세권 | 94만 | 중심지형 | 2007.3.12 |
인천 | 구리 인창 · 수택 | 29만 | 중심지형 | 2007.5.21 |
인천 | 서구 가좌 | 67만 | 중심지형 | 2007.2.5 |
부산시 | 금정구 서·금사 | 207만 | 주거지형 | 2007.6.4 |
부산시 | 금정구 서·금사 | 150만 | 주거지형 | 2007.5.23 |
부산시 | 서구 충무 | 60만 | 주거지형 | 2007.5.23 |
부산시 | 금영도구 영도제1 | 118만 | 주거지형 | 2007.5.23 |
부산시 | 진구 시민공원주변 | 89만 | 중심지형 | 2007.5.23 |
대구시 | 동구 동대구역세권 | 108만 | 주거지형 | 2007.5.21 |
대전시 | 동구 대전역세권 | 88만 | 중심지형 | 2006.12.29 |
뉴타운 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어떻게 다른가 | ||
구분 | 뉴타운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
근거 법규 |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개발 구역지정요건 완화 | ● 호수밀도(1만㎡당 가구수) : 60호 이상 ● 접도율 (4m미만 도로에 접한 비율) : 30% 이하 ● 자투리 토지 비율 : 50% 이상 |
● 호수밀도 : 48호 이상 (20% 완화) ● 접도율 : 36% 이하 (20% 완화) ● 자투리 토지 비율 : 40% 이상 (20% 완화) |
건축규제 완화 | ● 층수제한 :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6층 이하 ● 전용 25.7평 이하 건립비율 : 80% ● 임대주택 의무비율 : 총건립 세대수의 17% |
● 층수제한 : 2종7층지역 평균 11층, 2종12층지역 평균16층 ※ 중·저층 혼합배치 등 다양한 주거유형 계획시 40% 이내 완화가능 ● 전용 25.7평 이하 건립비율 : 60% ● 임대주택 의무비율 : 용적률 증가분의 50% 및 총건립 세대수의 17% |
교육특례 | ● 규정 없음 | ● 교육감의 특례학교유치 의무(특목고·자립형사립고) ● 학교부지 매입 등 지방재정법상 특례적용 |
개발이익환수 | ● 미규정 | ● 기반시설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부담 ●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상 임대 주택 건설하여 개발이익 환수 |
사업 지원 | ● 지방세 감면(취득세·등록세 등 시세감면) |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지방세감면 및 과밀부담금 면제 ●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
주거지 토지거래허가 제한 | 180㎡ 이상 | 20㎡ 이상 |
근거 법규 |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