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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2011년 귀속부터 당해 신규사업자 당해 복식부기의무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는
2011년귀속부터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2011년귀속부터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기준경비율)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1/2 적용
② ★ 2019년 귀속 이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 (신규사업자와 관계없이)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③ 2016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이상 대상자가 추계신고시 감면배제
④ ★ 2018년 귀속분부터 모든 사업자 추계신고시 감가상각의제 ★
복식장부 신고
간편장부 신고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삭제 <2017. 12. 19.>
[전문개정 2009. 12. 3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삭제 <2010. 2. 18.>
② 삭제 <2010. 2. 18.>
③항 간편장부,복식장부 신고시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17) 감소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항 추계신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신고시
④ 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0. 2. 18.>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⑤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2., 2008. 2. 29.>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1. 12. 31.>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⑧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2. 18.>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18.>
https://cafe.daum.net/transtax/6xnu/661
이름 | 주황규 | |
상담제목 | 2017년귀속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시 간편장부대상자로 정률법 5년으로 감가상각하고 , 2019년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필요경비 계상분 부터 2. 정액법 5년 의무상각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취득분 부터 3. 매각대금 총수입금액산입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매각분 부터 상기 중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에 대해서 문의 드릅니다. 2017년귀속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시 간편장부대상자로 정률법 5년으로 감가상각하고 , 2019년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과 차량일지 미작성시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지요? 세법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1항 조문을 보니 복식부기무자가 취득시("하여") 정액법일 경우에만 향후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일 경우 필요경비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AND 요건이 아닌지요?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 |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답변:2017년귀속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시 간편장부대상자로 정률법 5년으로 감가상각하고 , 2019년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16.1.1.이후 취득분부터,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취득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질의 2017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시기에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시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
답변일자 | 2020-05-26 | |
첨부파일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규정은 2017.1.1일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자님의 경우 2017.1.1일 전에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
①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 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소득세법시행령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
2.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2017.1.1일이후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5년 정액법 균등 강제 상각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는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변경된 이후에 대하여는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분야별해설책자]-[37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4Z5b2Fsc2s
https://www.youtube.com/watch?v=QZ8UgkEcPEA
https://www.youtube.com/watch?v=tyoWzR7mc-0
https://www.youtube.com/watch?v=85NS-DUtHLg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ayUh0mLwbEo
국세상담센터 - 사업소득 수입금액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79
천안 아산 세무사랑 더존
회계프로그램 공식 서비스 지사 천안지사 세무사랑2
(주)뉴젠솔루션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61 새아스빌 319
남기원차장
TEL : 1800-5591
FAX : 041-558-8551
C.P : 010-9403-9557
E.mail : zzugul2@nate.com
총수입금액 관련
답변일2013-05-22
질문1)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외환차손의 경우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 및 법령을 붙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면1팀-1160, 2007.08.21
【제목】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한 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질의】
o 거주자는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국내세법상 모든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사업자가 아님)가 외국에서 외환거래를 통하여 환차익을 얻은 경우 동 외국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에 대해 거주자의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자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문2)
외환차익을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 외환차익을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외환차익과 관련하여 별도의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내부조정대상자,외부조정대상자,성실신고사업자 (성실신고사업자는 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일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종류 :
부가가치세 과세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과세 · 면세 겸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전기매출) 안분 발행
유형자산매각 유형자산매각분개처리
차량매각 차량매각분개처리
[더존 Smart A] 수입금액 조정 |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1),(2)
https://www.youtube.com/watch?v=vDVBjbs2sbY
외부감사업체 대상
법인사업자 금형 유상사급 - 기업회계기준 순액법 인식
https://www.edwith.org/edu-generalincometax/lecture/686334?isDesc=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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