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 위반 행위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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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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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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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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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다276295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채권자가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자~
# 상법 제399조에 따라
理事가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與否(원칙적 消極)및
위와 같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與否. (消極)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事例,
자~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할 것이랍니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參照).
자~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A 주식회사로부터
학원사업부 교재를 공급받고~
그 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後에도~
학원사업부 교재를
교습소, 학원에 공급하는 등
원고의 사업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약금 약 1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원고의 교재 판매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법령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A 주식회사가
위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A 주식회사에 대한 위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基礎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는
A 주식회사가 아닌 원고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A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고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A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는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