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5-67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 9 일
행정자치부장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7 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공서 공휴일 중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목일(4월5일)을 2006년부터, 제헌절(7월17일)은 200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무원단체복무팀장, 전화번호 02-3703-4554, Fax:02-3703-55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