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원사업자와 추가 공사비 문제로 분쟁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공사를 중도 타절하고 그때까지 공사 내용과 공사비를 확정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원사업자가 타절 후 추가 발생한 잔여 공사비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전문가 답변 :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도 타절을 하는 경우 그때까지의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산해 확정하기 위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하도급업체는 쌍방 합의 하에 정산을 완료했으니 이후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귀책에 의한 계약 해지이므로 잔여 공사에 대해 추가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원사업자가 계약 해지로 입은 손해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참조).
가령 ‘원사업자의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소송(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에 따른다’라고 기재돼 있거나, ‘하도급업체는 정산결과에 대해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경우 등에는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직접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작성한 합의서 초안을 전달받았을 경우 문구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합의서 내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한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는지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민주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koscaj@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