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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계보기략 (璿源系譜紀略)
선원계보기략 (璿源系譜紀略) : 조선시대 왕실의 족보
유형 : 문헌 / 시대 : 조선 성격 : 족보, 왕실족보 제작시기 : 1700년(첫째 계통), 1795년(둘째 계통) 권수·책수 : 2책~8책(첫째 계통), 21∼28권 8책(둘째 계통) 소장처 : 규장각 도서, 장서각 도서 관리자 : 규장각, 장서각
조선 왕실의 족보는 이외에 1897년에 간행한 ≪선원록≫이 있다. 이 책은 1681년(숙종 7)에서 1931년에 이르기까지 각 왕대에서 부정기적으로 중교(重校), 보간(補刊)해 종신(宗臣)·조신(朝臣)들에게 반포하였다.
계속 중간했던 이유는 왕실의 여러 경조사(慶弔事)로 인해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기재 사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왕의 즉위·존호(尊號)·휘호(徽號) ·시호(諡號)·능호(陵號), 비빈(妃嬪)의 책봉, 왕세자·왕세손의 탄생 등이 주요 추기(追記)사항이었다.
≪선원계보기략≫은 책의 체재상 두 가지 계통이 있다. 첫째, 1679년(숙종 5)에 착수해 2년 뒤에 완성했던 1책(冊)의 원편(原編)을 대본으로 1700년 중간한 ≪선원기략속편 璿源紀略續篇≫의 계통이다. 이 계통은 대개 1779년(정조 3) 간(刊)까지 포함되고 있으며, 그 체재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범례(凡例) : 책의 편찬 방법 및 전편(前編)의 변경 사항. 최초의 7항에서 정조 간에서는 93항으로 증가되었다.
② 선원선계(璿源先系) : 시조(始祖) 신라사공(新羅司空) 이한(李翰)에서 목조(穆祖)까지의 약술(略述),
③ 열성계서도(列聖繼序圖) : 목조에서 편찬 당시의 왕·세자·세손까지 계승도를 수록하였다.
④ 선원세계(璿源世系) : ③의 범위에 해당되는 내외(內外)·소생(所生)에 대한 약술,
⑤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 중종 이후 각 파를 형성하는 자손록(子孫錄) 혹은 족보. 영조 연간에 태조 이하 자손록으로 확대 약술,
⑥ 발(跋) : 김석주(金錫胄)의 발문 이후로 계속 덧붙여졌다.
둘째, 1795년에 새로운 체재로 중간한 판본의 계통이다. 이 계통은 그 뒤부터 1931년 이왕직 증수(增修)판본까지 유지되었는데, 그 체재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정조어제서(正祖御製序) : 1783년에 지은 것. 이전 판본에는 없었던 서문을 지어 보첩(譜牒) 증수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② 목록, ③ 총서(總序) : 1679년에 초간된 이후 증수, 추기된 사항을 새로 편찬하는 당시까지 연대순으로 나열한 것, ④ 범례 : 앞의 체재와 동일, ⑤ 선원선계 : 앞의 체재와 동일하다.
⑥ 열성계서도 : 앞의 체재와 동일, ⑦ 선원세계 : 앞의 체재와 동일, ⑧ 열성팔고조도(列聖八高祖圖) : 태조 이하 역대왕의 8고조의 도표, ⑨ 선원계보기략 : 역대왕들의 자손록, ⑩ 발문으로 되어 있다.
첫째 계통은 대개 2책에서부터 8책으로 후대로 올수록 늘어난다. 둘째 계통은 21∼28권 8책이다. 이 책자들은 규장각도서와 장서각도서에 있다. 거의 목판본이며 장서각도서에는 사본 또는 간행 연도 미상의 낙질본이 별도로 여러 질 보관되어 있다.
규장각도서보다 장서각도서에 거의 매 왕대의 간본이 갖추어져 있다. 즉, 숙종 연간에 여러 차례 증보 간행했던 판본, 경종 연간의 간행본이 보존되어 있고, 1892년(고종 29) 이후 종친부편의 판본, 광무·융희·이왕직 증보간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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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학 (genealogy, 系譜學)
계보학이란 계보(系譜)·계도(系圖)에 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계보학은 유산의 상속이나 왕위의 계승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보를 연구하게 되면서 생겨난 것이었으나, 역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인물간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가계(家系)에 관한 기록을 『주례(周禮)』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육조시대(六朝時代) 이후 계보가 관리등용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자, 계보학의 연구가 활발해졌다.
당시는 계보가 긴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였으나, 문벌이 쇠퇴하여 신흥계급이 대두한 송(宋)나라에 이르자, 계보의 길이라는 종적(縱的) 관계와 함께, 구양수(歐陽修)의 『구양씨보도(歐陽氏譜圖)』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적 단결이라는 횡적 관계가 중시되었다.
명(明)나라 때에는 서민들 사이에서도 계보가 만들어졌으나 태반이 위작(僞作)이었다.
계보학은 2가지 사항에서 성립된다.
첫째는 실생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영지(領地)나 재산, 정치적 ·사회적 지위의 계승관계에서 정당하게 계승하는 순서를 기술할 필요에서 계보를 연구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자연히 법률학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서유럽에서 왕위계승의 경우 등이 그것이다. 또 봉건시대에 위계도(僞系圖)가 성행한 것은 그 무렵 계보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커서 본인의 실생활을 좌우하였기 때문이며, ‘계도매수(系圖買收)’ 현상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둘째는 역사 연구의 보조수단으로 성립되었다. 역사에서 다루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사회관계는 사람의 혈통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역사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때 혈통관계 또는 족적 관계(族的關係)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시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계보학은 일찍부터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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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은 관적貫籍, 본적本籍, 본本, 관향貫鄕, 적관籍貫이라고도 한다.
성이 아버지 쪽의 핏줄을 나타내며 시간에 따른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본관은 어느 한 시대에 조상이 살았던 거주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공간에 따른 연속성이 크다.
본관은 신라 말, 고려 초기의 사회변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제도로서 시행된 것으로, 그 실시 시기는 지역적인 편차가 있으나 995년 (성종 14)경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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