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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류인 충북 옥천군 수변구역 해제 위치도.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대청호 상류지역인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일대 14만㎡ 규모의 금강수계 수변구역의 일부가 해제될 예정이다.
상수도보호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지역이 해제되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수질 오염 우려 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6개 읍면 107필지 7만 1026.1㎡와 영동군 2개읍면 93필지 7만 1804.2㎡의 수변구역을 다음달초 해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 및 20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충북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총 183.71㎢로 이 중 옥천군이 128.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는 2022년 7월부터 환경부에 수차례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같은해 9월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해 본격 조사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 6월 환경부에 최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도는 옥천 장계 관광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 지역은 사람들이 살고있는 지역 위주로 구분됐으며 하수처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종 인허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질오염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염합 박종순 국장은 “현재도 규제하고 있지만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더 많은 시설들이 생겨날텐데 수질 오염에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지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를 하기전에 하수처리 시설을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대책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