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람니다.
다 음
1, 신청 대상자
2022년,또는 2023년중 매출액이 3000만원이하(2023년 12월31일이전개업) 영업중인 노래연습장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함.
2 신청 일자
가 직접계약자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2024년 2월21일 ~ 4월20일까지
나, 비계약자 (한전과 타인명의 계약자)
2024년 3월4일~ 5월3일까지
3. 신청처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
4. 접수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제 적용
5 전기의 용도
비 주거용
6. 다수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포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있다.
2024년 2월 20일
사)부산광역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 신 용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