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활성화 관련 안내
1.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908호(2016.8.3)와 관련하여 2016.7.29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환자안전사고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3. 이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함
첨부 : 1.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문 1부
2.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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