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반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기술의 정의 규정에 지반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지반조사를 건설공사 시행 절차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지반조사가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건설기술용역 중 측량 및 수로조사 관련 용역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신고ㆍ등록의무 부과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셋째, 건설기술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대상을 현행 재산상 손해에서 인적 손해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로 확대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 배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에 대한 정의 규정 중 "조사"에 지반조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측량 및 수로조사는 "조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지반조사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
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재산상의 손해 뿐 아니라 인적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34조).
다.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 중 하나로 지반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규정함(제46조제1항).
라. 측량업자 및 수로사업자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경과조치를 신설함(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첫댓글 따끈한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은 우리카페를 살찌우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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