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는 예외 없이 모든 재산을 인사처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 시점과 경위, 소득원 등을 샅샅이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소관지역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29일 정부는 제7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고위 공무원으로 한정됐던 재산등록 대상이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재산등록 대상이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그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재산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전원 예외 없이 모든 재산을 인사처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일시와 경위, 소득원 등 형성 과정과 관련된 상세 내용 신고가 의무화된다. 재산등록 대상은 23만명에서 30만명 안팎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직무와 관련된 소관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면 각 기관장이 세부 방안을 마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는 소속 기관 감사 부서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한다. 대상 인원은 130만명으로 추산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 제정도 추진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취득한 부동산은 전액 몰수·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 행위 △허위 계약 신고 등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의 심각한 훼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