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애국민들이시여!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기필코 沮止(저지)시켜내야만 공산적화*의회독재국가화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1. 내용요약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림자정부의 노비인 중앙선관위에 의한 대국민 기획사기*국민주권 강탈을 당하는 기획불법부정선거 실시가 명백함으로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필히 沮止(저지)시켜내야만 공산적화*의회독재국가화를 막고, 자유대한민국 국호가 존립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2. 불법선거에 대한 부연설명
(1). 부정선거는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합법선거에서도 발생할수 있는 개념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합법선거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따라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없도록 법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3).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조작, 개표조작을 기획하여 실행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국민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이 경악을 금치 못할 현실이다. 진정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 부정선거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배하고 불법선거행정을 실시한 결과에서 그 찌꺼기로 나타난 양상이므로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만으로는 표현상의 문제점이 다분함으로 반드시 불법선거를 주제로 몰아붙여야 마땅한 것이다.
(5). 부정선거 주장만으로는 근본적인 국가개혁혁명이 불가능함으로 불법선거를 화두의 주제로 설정해서 이참에 아예 국가개혁 정도를 넘어 국가개혁 혁명울 성취해 내자는 것이다.
(6).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는 선거행정행위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7).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00% 믿을 수 없는 정상모리배 같은 존재들임에 경험상 틀림이 없다고 본다.
(8). 민초 태극기 애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오는 4. 10불법총선거 실시를 저지하는 무혈애국민혁명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총궐기하여 나서서 불법총선거를 저지시켜 내야만 개*돼지꼴을 벗어나 최고의 선진애국민으로 도약, 거듭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무엇보다 공산적화*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막아내게 될 것이다.
3. 중앙선관위=[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 총선거 주체이기 때문에 결단코 불법선거에 순응할 수 없다는 이유인 것이다.
헌법상의 국민저항권을 합법적으로 발동하여 애국민들이 총궐기해서 불법선거를 강력히 저지시켜내야만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1)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적화*망치려는 그림자정부(deep state)의 노비*좀비가 된 중앙선관위=[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 선거실시 주체가 되어 실시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국민사기*국민주권강탈 목적의 기획불법선거임에 틀림이 없다.
(2) 중앙선관위는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이므로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란 증거 제시가 없으면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006년도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한통속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고. 5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은 바 있는 뼈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3) 이번 4. 10총선은 자유대한민국을 장사지내고 공산적화 정착을 완결짓기 위해 전 국민이 선거하는 기계*노비로 총동원되는 선거일 뿐이며, 국민주권이 사기*강탈당하는 거국적인 행사일 뿐이므로 오로지 전 민초 태극기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총선거 실시를 저지해 냄으로서 공산적화*의회독재국가화를 막아내야만 할 것이다.
4. 기획불법선거의 足跡(족적)
(1). “중앙선관위가 해체시켜내야 마땅할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빼박증거 씨리즈” 내용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2)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획불법선거의 足跡(족적) 기술을 생략합니다.
5.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
(1) 2012. 실시한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있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6% 조작 동영상은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대법원등에 증거로 이미 제출된 바 있다.
(2) 전자개표기에 의한 6%의 개표조작만으로는 당선인 결정을 좌지 우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달은 중앙선관위는 왕창 부정선거 실시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연구결과로 사전선거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6. 사전선거 실시 태동 배경
(1).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닥치게 되자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6%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왕창 투표*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3). 그리하여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규정을 입법하였던 것이다.
(4).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땅히 제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현재 시점까지도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5)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①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②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③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 및 규칙등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왕창 조작이 목적이었으am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규를 일체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이다
7. 불법 사전선거 본격 시작
(1) 중앙선관위는 2016. 6.13. 제20대국회의원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사용과 사전선거 왕창 투표*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하였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불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이다.
(2). 2016.4.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후 모든 선거는 불법선거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행정법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 (8)과 같은 불법사실을 전제로한 법적합성이 100% 결여된 불법선거였기 때문이다.
(3) 2016.4.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후 모든 선거는 불법선거로 실시되었음이 명백하고도 동일하기 때문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후 모든 선거는 이 기획불법선거의 足跡(족적)에서 기술치 않고 생략하는 것으로 했다.
8. 부정선거 사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불법사실 내용은 아래 등과 같다. 4.15총선 불법선거 불법사실
(1).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을 신설하고 근거법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고 있으나 진실은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모법법조문과 자법 규칙조항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사전선거투표함 보관에 따른 모법 법조항과 자법 규칙을 제정치 아니 되고 있는 가운데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투표용지에는 시리얼넘버가 들어있는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쉽게 자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시리얼 넘버가 없는 큐알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한동안 국회 행자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듯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이 현실이다.
(4). 투표용지는 153개 선관위 별로 제작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는 전국 공통으로 중앙선관위중앙써버와 연결된 투표지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5).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나누어 줄때마다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찍어 나누어 주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사전선거투표관리관의 사인이 인쇄된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불법사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6). 가장 중요 한 사실은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개표를 마감할 때 반드시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이 적용되어 왔으나 제15대 대통령 선거때부터 개표결과 검산를 안 하기 시작, 제16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02. 03. 07. 아예 중앙선위 규칙 제99조 제3항의 검산규칙을 정식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검산을 생략해 오고 있다. 이는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이며, 이는 불법인 것이다.
9.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강력하게 沮止(저지)시켜 내야만 한다.
(1) 주제 : “공산적화*사회민주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막으려면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기필코 沮止(저지)시켜내야만 한다.”를 강력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2) 위 “5. 부정선거 사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불법사실 내용은 아래 등과 같다. 4.15총선 불법선거 불법사실“에서 6개 항의 불법사실을 밝혔다.
(3) 우리 민초애국민들은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서 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단체가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직선거(4.10국회의원총선거)에 더 이상 개*돼지같이 선거하는 기계로*선거하는 노비로 끌려 다닐수 없으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기필코 沮止(저지)시켜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 경고 : 위 내용은 얼마든지 인용이 허용되며 오히려 인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만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에 인용하는 것은 불허합니다.
연락전화 : 010-5779-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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