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간 : 2020.10.31(토)~ 2020,11,6(금)
의견제시는 Q-net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
-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 대상에서 제외
-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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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8번 문제(B형 8번 문제) : 메가랜드 공인중개사 황정선교수 제공
공단의 가답안은 ③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였으나 ④번도 정답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가가 법률로 시행하는 시험인데 전제 오류(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가 있는 문항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1조 1항에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주사무소를 의미한다)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공인중개사법 제13조 4항에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3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제출서류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중개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바, 논란이 되는 분사무소에는 예초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양보하여 주사무소의 등록증을 제출할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한 것이 당연하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라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