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흐른다
어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자행된 비상계엄령은 국회의 반대에 부딪쳐 몇시간 만에 무산되고 말았다. 무슨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무장된 특수부대 요원들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부시고 난입을 했을 뿐 아니라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되었다. 무력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한 것이다.천인공노할 무도한 정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회기 기만하게 대처를 잘 했으니 망정이지 만일 저들의 계획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5.18의 트라우마가 연상되는 아찔한 몇시간이었다.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저들의 무모함과 무도함이 불러온 참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다 온 것 같다. 더 이상 무엇을 도모하겠는가. 역사는 현정권을 역대 정권중에서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다. 한해를 보내는 연말에 또 다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10시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된 이후 45년 만에 발령된 비상계엄령이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계엄을 즉각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밤 10시25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며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추진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되었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빠른시간내에 반국가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저를 믿어주십시오”라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지막 비상 계엄령 선포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었던 때로, 45년 전의 일이다.
다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어야 하고, 계엄령의 구체적 내용도 공표되어야 하는데 이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학선 한국외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초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여야 대표는 일제히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