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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가 이달부터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226개 지자체별로 진행된다.
10일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는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2018년 조사는 전국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편의시설 설치율 80.2%, 적정설치율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는 조사원 교육 등 사전준비를 거쳐 이달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226개 지자체별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현장조사와 함께 7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의 모니터링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수행기관이 된다. 개발원은 주관 연구기관으로 조사체계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수집해 데이터를 검증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운영한다.
개발원은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수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용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 실제 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범위는 관련 법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정비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를 위한 담당 공무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17개 시‧도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개요 ▲ 구체적인 조사 절차 및 조사 일정 ▲조사표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