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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제도는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가처분을 배제한 뜻을 포함하며~”
>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요.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이 아니라 ‘가구제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가처분을 배제한 뜻을 포함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아마 설명해주셨던 것 가토 밑에 필기를 써놨는데 제 필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이해하고 받아적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가처분을 배제하는 취지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이 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집법 등 규정을 준용한다는 행소 8조2항 ➡️ 행소법상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집행정지제도 그 자체가 가처분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 따라서 민집법상 가처분은 준용되지 않는다.)
오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위 댓글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