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접수시에 약관을보면 - 기계적결함으로 방송이 끊긴경우 재방송만해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 는 약관을 근거로 재판상 대응을 하더군요...
(10만원도 안되는돈 안주려고 수백만원 들여서 고용한 변호사가...물론 저가 패소하면 제가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배상해야하지만,,,생각만해도 살떨립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저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방송이 끊긴이유는 토익관리직원이 방송시스템점검시에 쉬는시간 종소리스위치를 꺼 놓아야하는데 이를 꺼놓지 않은것은 토익직원의 과실이다. 그리고 토익약관은 기계적결함을 규정했는데 이는 과실없이 기계가 고장난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만일 여기에(책임이 면제되는 범위에) 과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당해 약관을 불공정거래 약관이므로 약관규제법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대법원까지라도 가서 반드시 전액승소하여 불공정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에게 패배의 쓴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인보다 친일파가 더 싫습니다.
그래서 toeic보다 토익위원회가 더 싫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문제있는 물건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것이 상식인데, 토익위원회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먹고 설사하고 아무말없이 지내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사건도 이렇게 떳떳이 변호사까지 고용하며 버티나 봅니다.
여러분 , 우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될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3월시험보다) 4월토익시험에서는 맞은갯수가 더 많아졌고 응시자순위 랭킹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3월시험에서 690점 =>4월시험에서 670점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모두 고려하여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토익소송을 취하해달라며 토익직원이 4월시험 성적 발표일 1주전에 찾아왔었습니다.
이때 그직원이 저의 답안지를 채점해보니 740점이더라 사법시험은 700점만 넘기면 되지않느냐 그러니 이제 소를 취하해달라고.... 저는 소취하를 거절했고 1주일후 저의 성적은 670점이 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확인과 답안지열람을 요청했더니 미국ETS어쩌고 하며 거부하더군요...
사법시험이라는 매우 중요한 국가시험의 사실상 1차시험을 영리만을 추구하는 이상한 재단밥인에 맡겨두고 위탁관계가 아니니 무관하다며 뒷짐지고있는 법무부와 토익위원회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5월토익시험부터는 토익시험제도가 바뀌어서 630점으로 곤두박질친후 지금은 텝스(서울대학교주관)시험으로 바꾸어서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영어시험을 패스하지못하여 2007년도 2월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현행 사법시험 시행령이 민간에 영어과목을 사실상 위탁하고서도 아무런 법적 견제나 통제방법 그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은점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하고 조심스레 여쭈어 올립니다.
제가 이런글을 올리고,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후배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올바른 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니다..
저도 신림동서 고시준비중이며, 그마음을 잘 압니다. 님의 적극적인 모습이 참 배울만하네요. 노파심에서, 아마 소송이 결과가 나려면 1년이상은 끌텐데.... 아무쪼록 불이익이 없도록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소송에서 승소경험이 있긴하지만(변시평가제도) 좀 많이 힘들어서요... 암튼 화이팅요.
첫댓글 아.. 멋지시네요..박수보냅니다. 무식하여 제대로 글로 표현해내지 못한 제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저도 신림동서 고시준비중이며, 그마음을 잘 압니다. 님의 적극적인 모습이 참 배울만하네요. 노파심에서, 아마 소송이 결과가 나려면 1년이상은 끌텐데.... 아무쪼록 불이익이 없도록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소송에서 승소경험이 있긴하지만(변시평가제도) 좀 많이 힘들어서요... 암튼 화이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