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한인사회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한국-캐나다간 ‘하늘 길 전면 개방’이 마침내 실현됐다.
한국과 캐나다는 18~19일 이틀간 밴쿠버의 캐나다정부청사에서 양국 항공회담(수석대표 한국 김상도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장, 캐나다 네이더 페이텔 외교통상부 항공교섭관)을 열고 완전한 형태의 항공자유화인 오픈스카이(Open Skies)에 합의했다고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한국이 캐나다와 오픈스카이에 합의한 것은 아시아지역 국가 중 최초다. 오픈스카이는 통상적 의미의 항공자유화인 운수권의 자유화(제1자유) 뿐만 아니라 여객 및 화물운수권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항공자유화다.
이로써 그동안 운항횟수가 증대되지 않아 탑승률이 86.8%를 상회하는 인천-토론토‧밴쿠버 노선의 만성적인 좌석난이 크게 완화돼 한국인의 캐나다지역 여행이 한결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과 중남미지역으로도 운항이 가능해져 최근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국적항공사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캐 노선은 11월 현재 대한항공이 인천-토론토를 주2회, 인천-밴쿠버를 주3회 운항하며 에어캐나다는 인천-밴쿠버를 주7회 운항하고 있다. 또한 좌석기준으로는 여객이 주 2000석, 화물이 주 2회로 운항돼왔으나 오픈스카이 합의에 따라 여객·화물부문 모두 한국-캐나다는 물론,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과 중남미로 갈 수 있는 자유운수권도 운항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현재 특정도시(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로 제한돼있는 캐나다 내 운항가능 도시도 확대돼 항공사가 어느 도시나 자율적으로 선택,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오픈스카이 합의는 한국의 전략적 항공자유화 정책과 캐나다의 블루스카이(Blue Sky-2006년 11월 캐나다 교통부가 발표한 국제항공운송 관련 신자유화)정책이 맥을 같이 하면서 현재 교섭중인 한-캐 FTA(자유무역협정) 등 향후 인적·물적 교류강화를 위해 양국정부에 의해 전격 합의됐다.
캐나다는 30만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연간 20만여 명이 상호 방문하는 큰 항공시장이지만 지난 1996년 이후 공급력 증대를 하지 못함으로써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어 왔다.
이번 오픈스카이를 계기로 한-캐 좌석난 해소 및 승객들의 선택폭 확대는 물론 양국간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촉진되고 항공사간 경쟁을 통한 운임인하, 적기수송을 통한 환적률 제고, 기존노선의 운항확대 및 신규노선 개설 등을 통해 인천공항 허브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 국토해양부는 “캐나다와의 오픈스카이 합의로 양국간 더 높은 수준의 항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미국(1998년)‧멕시코(2008년 6월) 등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3개국 모두와 항공자유화에 합의함으로써 이미 타결된 한-미FTA 및 현재 교섭중인 한-캐FTA 발효시 증진될 북미대륙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더욱 촉진하고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항공시장의 3대 축인 북미, EU 및 아-태지역 항공자유화 및 항공시장 지역 블록화 현상과 관련, 한-북미 3국간 항공자유화를 계기로 한·중·일 통합항공시장 구축과 한·EU 항공자유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항공 운수권의 유형
▶제1자유(영공통과): 일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영토 위를 무착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권리(fly-over right)
▶제2자유(기술착륙): 운송 이외의 급유, 정비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할 수 있는 자유(technical landing right)
▶제3자유: 자국 영토 내에서 실은 여객과 화물을 상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set-down right)
▶제4자유: 상대국의 영토내에서 여객과 화물을 탑승하고 자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bring-back right)
▶제5자유: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비행중에 상대국과 제3국간의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beyond right)
▶제6자유: 항공사가 자국을 경유하여 두 외국사이에서 운송할 수 있는 권리(제3자유+제4자유의 결합)
▶제7자유: 일국의 항공사가 두 외국 간에 운송하는 서비스를 전적으로 외국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권리
▶제8자유: 자국에서 출발하여, 외국 내의 국내 지점 간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consecutive” cabotage)
▶제9자유: 자국에서 출발 없이, 외국 내의 국내 지점만을 운송할 수있는 권리(“stand alone” cabo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