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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학원강사모여라 원문보기 글쓴이: 자유정의진리
■ GDP의 허구
나프트 10년 후 멕시코,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이득은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재벌들에게만 배분되었던 것이다.
GDP 자본가의 이윤은 94년 57%에서 2000년 68%로 급등했다.
이들은 나프타를 적극 추진했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반면 멕시코 인구의 31%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이들에게는 오지 않았다
[ FTA의 사례 2 : 캐나다 ]
살기좋은 나라 캐나다를 있게 한 것은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였다.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 비정규직 증가
밴쿠버에만 최근 3년 사이 노숙자 수가 두 배 가량 늘었고, 5만 6천명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한다.
나프타 이후 비정규직 또한 5%에서 11%로 증가하면서 고용이 불안해졌다.
캐나다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50% 이상 대폭
삭감했다. 시내를 중심으로 노숙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시외곽으로는
고급 호화주택들이 늘어가고 있다.
현재 상위 20%가 캐나다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고 한다
· 브루스 켐벨(캐나다 정책연구소) “아무 의심 없이 특정 분야의 특정 그룹들은
나프타로 이득을 챙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제가 캐나다 사회에 제일 큰 영향을 가져 온 동일 현상들을 꼽는다면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불평등의 심화, 불안감의 고조, 불확실한 고용의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다”
■ 복지예산 감소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다섯 가구중 세 가구가 실제 수입이 줄었다고 한다.
캐나다 중산층 가정의 큰 고민거리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임.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아이작 코크번(칼튼 대학생) “캐나다의 교육재원이 급격하게 줄었다.
나프타 때문이이다. 지금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쯤 엄청난 빚을
지게 된다. 빚을 다 갚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나프타 이후 캐나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10% 이상 삭감했다.
이유는 기업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세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
나프타 협정을 체결하자마자 캐나다 기업 및 고소득자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미국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지난 15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이 감소된 것인다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공공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복지예산이 줄어들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잘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캐나다 서민들의 경기 체감온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경쟁·효율에 내몰려 복지 ‘하향평준화’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6살 미만 어린이를 공립 보육시설에서 무상으로 맡아주는
보육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든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정부 지원금은 어린이 한 명에 해마다 1200달러(우리돈 100만원 정도) 정도다.
보육시설이냐 지원금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게 우리 처지에서 보면 무척
‘행복한 고민’으로 보인다. 하지만 캐나다 부모들은 보육제도의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웠지만 이제는
보육을 개인의 일로 넘겨버리고 있다. 공립 시설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것이고 ‘보육 시장’에 뛰어드는 사립시설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공립 보육시설의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떨어지면서 어린이 보육이
점차 사립시설들의 몫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다.
보육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무상의료를 원칙으로 하는
캐나다의 의료보험 제도에 하나씩 예외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기 돈을 내면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원하는 치료를 해주는 병원이 생겼다.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진료보다는 성형수술이나 값비싼 검사만 주로 하는
의원들이다. 공공의료 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개혁을 하는 대신
영리법인에 맡기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동안 캐나다가 자랑해 오던 탄탄한 복지국가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사적 영역에 의존하는 미국식 복지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탓이다.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캐나다의 복지가
미국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복지의 후퇴는 캐나다의 각종 사회통계를 보아도 잘 나타난다.
국내총생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에는 21.6%였다가
2001년에는 17.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가 21.8%에서 20.8%로 줄어든 것과 견주면 캐나다의 감소폭이
네 배 가까이 더 크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의 분석을 보면,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비율도 89년 75%에서 2002년에는 38%로 뚝 떨어졌다.
보건의료예산 등 각종 공공서비스 지출에서 미국과의 격차도 계속 좁혀지고 있다.
새로 도입하려는 사회보장 정책이 자유무역협정의 자유로운 시장접근과
경쟁 논리에 밀려나는 경우도 많다.
93년 온타리오주가 공공 자동차보험을 도입하려다가 미국 보험회사들의
문제제기로 포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캐나다 공공노조 셀리 고든 연구원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제도나
기관들이 이제는 시장논리에 물들어 효율성만 찾고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대거 민간 용역업체로 옮겨갔다. 성장은 둔화하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마저 줄어들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예전 같은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 하위 10% 소득 31% ↓…성장률도 추락
1989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각종 경제통계를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이 캐나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캐나다의 1인당 국민소득은 85년 미국의 77% 수준이던 것이 10년 만에
68% 수준까지 떨어졌다. 시간당 8.8달러 이하를 버는 성인 남성의
비율은 89년 7.9%에서 93년에는 8.9%로 늘었고, 같은 기간
시간당 27.6달러를 버는 비율은 9.3%에서 11.6%로 늘어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직후부터 93년 사이 하위 10%에 속하는 남성 노동자의
연간 실질소득은 무려 31.2%, 하위 20%는 20.2% 줄었다.
상위 20%는 연간 실질소득이 2%만 떨어졌다.
분배의 악화는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한
회원국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감 추이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89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2.1% 증가에 그쳐,
이전 10년 동안(1979~1988년)의 연평균 증가율 3.1%보다 1%포인트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치(2.6%)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성장둔화의 요인을 일시적 세계경기 침체 등 다른 외부환경 탓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 10년 동안에는 캐나다의 증가율이
회원국 전체 평균치(2.9%)를 웃돌았다. 캐나다의 경제성장이 다른 회원국들에
뒤지는 양상은 94년 나프타 발효 뒤 10년 동안에도 이어졌다.
[ FTA의 또 다른 위험, 투자자 정부 제소권 관련 문제 ]
■ 에틸사가 캐나다 제소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3국 나프타를 체결한 지 12년.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정에 섰다. 미국의 에틸사가 제소를 해 왔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달은 휘발유에 첨가하는 MMT,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물질이다
캐나다 정부는 MMT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캐나다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다. 그러자 MMT 생산업체인 에틸사가 논란만 있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이다
에틸사의 법적 근거는 나프타 11장이었다. 투자자인 기업에 손해를 끼친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이른바 투자자 정부 제소권, 결과는 캐나다 정부의
패배로 끝났다.
에틸사에 무려 1300만달러, 우리돈으로 130억원을 배상해 주었고 의회에
통과된 법마저 취소했다.
거기다 캐나다 정부는 MMT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서면을 에틸사에
보내 그들이 광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UPS
캐나다 우체국의 택배 서비스를 미국의 택배회사인 UPS가 제소하였다.
UPS의 주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캐나다 우체국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데보라 보코(캐나다 우체국 노조위원장)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UPS가 이길 경우 캐나다 우체국이 더 이상 캐나다 전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캐나다 우체국은 도시에서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여
얻은 이익으로 캐나다 산간벽지, 시골 동네까지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 돈벌이는 되지 않는다.
UPS가 이기면 당연히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만약 UPS가 승소할 경우 캐나다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미국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은 ups 가 패소하였다
■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문제점
이런 투자 관련 국제재판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단 한 번의 판결로 끝나버린다는 것과 재판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배상액에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런 재판에 걸린 돈만 4000조에 달한다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만 추구한다.
다른 것들은 알려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음. 환경이나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들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프타에도 환경에 대한 예외조항이 물론 있지만 투자자 조항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고 있음. 투자자의 권리 앞에서는 국민의 환경권도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다
나프타 이전에는 미국 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은 캐나다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당연히 판사는 자국의 공공정책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국제법정으로 가야하고 승자는 늘 정해져 있다
·
장 이브(캐나다 의회) “나프타 하에서 캐나다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모두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 있다. 하지만 지는 쪽은 항상 캐나다와 멕시코이다.
미국은 투자조항과 관련하여 한 번도 진적이 없다”
투자자 조항과 관련된 분쟁은 아니지만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미국은 나프타의 결정을 묵살했다
피터 줄리앙(캐나다 국회의원)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태도는 마치 강도가 매일 은행을 털면서 경찰이 그만두라
저지하는데도 싫어, 계속 할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투자자 국가 제소권’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
우리 정부는 지금 나프타보다 훨씬 강화된 나프타 플러스형 FTA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범위는 우리 사회 전 부문에 이를 것이다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종래의 FTA에서 항상 나는 무풍지대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유로울 사람이 직종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아니 이거.다른 FTA와 다르잖아 그 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자 조항이 FTA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일까?
2004년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의 경우는 나프타식 FTA와는 달리 이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협정내용에서 제외시켰다
· 로스가노(호주국립대 경제학 교수) “가능한 국제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FTA를 추진하십시오. 나프타 스타일의 FTA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왜 한국이
미국과 이런 식의 FTA를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 6월, 한미간의 FTA 1차 협상에서 대부분의 협상 의제가 결정되었다.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을 도입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을까?
김성진(재경부 차관보)“사례를 분석해보면 반드시 멕시코나 캐나다는 불리하고
미국은 유리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도 패소한 것이 있다.
패소한 사례별로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각 주정부라든지 그런데서 필요 없는
권한을 남용해서 투자자 이익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패소하는 것이다”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한국이 미국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 투자조항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캐나다가 지기도
하고, 멕시코가 지기도 함. 하지만 미국이 패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정부의 또 한 가지 주장은 소송 건수가 걱정할 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숫자가 많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투자자 조항으로 위협을 하면
소송도 가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동호(국제변호사) “실제로도 미국, 캐나다 기업들이 상대방 정부에 대해
위협을 한다. 너희가 계속 이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에는 NAFTA에 따라서
(소송을) 할 것이다, 이런 위협을 하기에 사례 숫자가 적은 것이다
이렇게 기업 쪽에 유리하게 판정된 사례가 몇 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로비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론스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무기삼아 우리 정부를 공격해 올 1위로 론스타가
될 것이다.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세금 추징 의지를 밝혔지만 거꾸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FTA 투자자 권리 앞에 우리 조세제도 마저도 위협당할 수 있는 것이다
최승호 PD “론스타에 대한 우려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실제 카파펠트먼이라는 미국의 담배회사는 멕시코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문제삼아서 결국 받아내기도 했다. 론스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왜 호주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자 조항을 협상에서 제외시켰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우리 정부의 협상 과정과 문제점 ]
국민들이 한미 FTA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올 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였다
노대통령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3년 동안 준비했다고 함. 하지만 작년 5월까지 청와대에서
경제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정태인 씨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나섰다
· 정태인(전 비서관) “과연 FTA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도
일본의 경우는 한 100권 정도의 연구가 있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 FTA
준비상태는 공식적인 것이 3권밖에 안돼요. 3권도 지극히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
■ 4대 선결조건
PD 수첩이 입수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미 FTA는
분명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중장기적인 과제 중 하나였다.
미국 또한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한미 FTA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한 것일까요?
미 상원이 부시에게 보낸 서한에 그 이유가 들어 있었다.
한국의 통상장관이 FTA에 관해 미의회 의원들을 무엇인가를 통해
확신시켰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동안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4가지 문제,
쇠고기, 영화, 자동차, 약값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요구한 4가지 선물을 모두 얻은 부시 행정부가 한미 FTA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4가지 문제가 양국간의 통상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FTA를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정태인(토론회에서) “4가지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지금 외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만일 외교부에서 그렇게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실 거죠?”
김종훈(한미FTA 협상수석대표) “어, 최소한 한미간 이것이 조건이다”
정태인 “그런 문건이 나오면... ”
김종훈 “예 예...”
PD수첩이 입수한 지난해 9월 정부자료에 의하면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지난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도하에 한미 FTA가 비밀리에 추진되었고
미국에서 요구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 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미 FT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 사이에 정부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단체의 의견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영화에서 무역수지가 우리가 적자라는
것은 미국인이 우리 영화를 안 본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많이 보는 반면 그 이야기겠죠. 결국..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 토론회장 아수라장... “당신 미국 사람이야?” 라는 방청객 호통, 웃음 등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148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문화다양성협약에서 스크린쿼터는 합법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FTA 협상 테이블에서 처리하지 않고 미리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제시한 데에는 이러한 유네스코에서 정한 국제협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부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부가 그냥 넘긴 것은 스크린쿼터만이 아니었다.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다.
송기호(변호사) “미국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쌀이 아니고 축산물이다. 미국이 2003년에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가
약 8억달러였어요. 이 8억달러가 어느 정도 많은 수치냐면 2004년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선박하고 여성용 의류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그런데 수입재개 발표 두 달 후, 미국에서 세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
현지 보건 관련 시민단체는 정부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쉽게
양보했다는 비판을 하였다
그런데 4대 선결조건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과연 한국 정부가 그 협상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쇠고기 같은 경우에 매우
강력한 협상카드거든요. 그런에 이미 일방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하겠다’ 그렇게 한 마당에 뭘 가지고 협상할거냐.. 이제부터..”
■ 경제효과
그렇다면 네 가지 선결 조건을 미국에게 내주면서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FTA와 관련된 조사 연구를 시행하는 국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3일 제시한 한미 FTA 효과 경제협력 보고서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자유무역에 대한 기대효과에 무역수지가 누락돼 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한미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역수지에 관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 참 이상하다.. 왜 빠져있느냐”
확인 결과 원래의 보고서에는 대미 무역수지가 들어 있었다.
대미흑자 가운데 73억달러가 줄어든다는 결과였다. 그런데 불과 열흘 후
다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또 바뀌었다. 47억달러로 바뀌어져 있었다
이렇게 수치가 널뛰기 하는 이유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너무 급히 만들다 보니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예측한 한미 FTA 결과는 어떨까?
한미 FTA가 체결되는 4년이 지나면 현재 보다 한국의 대미 흑자가
90억불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미국은 예측하고 있었다
정부 또한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실익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수출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이다
그러나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반면 손해보는 분야는 그 피해가 확실하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로 농업부문의 기대효과를
9조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리 전체 농업 생산량의 40%에 해당된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세계 최대의 제약강국인
미국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해 복제약품 생산을 막아 더 큰
이윤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미국과의 FTA로 30%의 약값이 인상되었다고 한다.
싼 복제약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유종일(KDI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고 지적 재산권을 강화할 수록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으로 되어 있다”
■ 공청회
▶ 한국
대통령 훈령 12조에 따라 정부는 FTA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공청회라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1차 공청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공청회는 의견 수렴의 장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었다(한미FTA 1차 공청회, 2006. 2. 2)
의견수렴도 없이 공청회 바로 다음 날 개시 선언을 한다는 정보를 농민들이
입수를 하였다. 미리 예상이나 한 듯 대규모 경호부대까지 대동한 외교통상부,
당일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공청회는 법적 절차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요식행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준비한 각본대로 행사는 불가능해졌고,
외교통상부 직원은 재빨리 폐회 선언으로 공청회를 마쳤다.
예상대로 공청회 바로 다음 날,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하였다
▶ 미국
미 정부는 협상 개시 이전에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의회 및
이해 집단들과 하게 한다. FTA 개시 선언 후에는 3개월 동안 공청회를 비롯한
각종 채널을 통해 각 이해 집단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협상전략을 짠다고 한다
스티븐 메틸리즈(국제지적재산연합) “우리는 미국 무역 대표부와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특정한 제안을 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곳 워싱턴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상세한 증언들을
한 바 있다”
· 이반 가디스(전자제조업연합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우리를 각종 회의에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그들을 만나기도 하죠”
·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무역대표부와 의견을 교환한다
■ 협상문구의 중요성
협상 문구 작성 또한 고도의 전략과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FTA 협상 문건 하나하나가 법 위의 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 십년간 이 분야에 싱크탱크를 동원해 문구 하나하나를 만들어 왔다
· 이동호(국제변호사) “문구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단어들을 쓰거든요.
영어 문구에 굉장히 세세한 뉘앙스에 대해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 잘못된 정보제공
정부는 협상과 관련해 공개된 자리에서 조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김종훈(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섬유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공세를 취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기에 이것(섬유)을 별도로 뺐다”
· 정태인(전 청와대 비서관) “섬유부분은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 빼냈다고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제발하지 마십시요. 미국은 언제나 분류할 때 섬
유 의류를 빼놓고 합니다”
· 김종훈 “저보고 거짓말을 했다는데, 근데 맞습니다.
미국이 섬유를 따로 빼서 수세적으로 대응하는데요..”
이렇게 협상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청회에서 왜곡하는 정부를 믿어야 할지
의문스러다. 협상의 주체인 통상관료들의 관행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한 인사는 이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통상교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든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후에
나타날 것이니까 타결만 되면 ‘아 타결했다’ 해서 그 사람은 영전돼서
어디 대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타결 못시키고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결을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에
지장이 있습니다”
쇠고기가 한미FTA 선결조건이었다는 증거
2005 9월 12일에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문서. 대외비로 분류된 이 문서에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과 ‘쇠고기 수입재개’를 완전 해결했다는 문구가
분명하게 등장
2006년 2월 9일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미 통상대표부의 로버트
포트만 대표는“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 3월 29일 펜(J.B. Penn) 미국 농무부차관이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보낸
외교서한.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정부의 변명과는 달리 미국 농림부차관은
이 문서에서 분명하게 ‘쇠고기 수입재개’를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결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펜(J.B. Penn) 미국 농무부(USDA) 차관(Under Secretary)이 이태식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외교서한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차관이 “우리는 한국이
다음 달(4월) 초에 현지점검단을 미국에 보내주기를 촉구한다.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정부의 변명과는 달리 미국 농무부 차관은 분명하게 ‘쇠고기
수입재개’를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결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4월 19일에 미국 광우병 소 나이 확인을
위한 현지 출장을 떠났다.
첫댓글 한 가지만 묻자. 우리나라가 캐나다냐?
한 가지만 묻자. 멕시코도 우리나라랑 다르다, 캐나다도 우리랑 다르다, 체코도 우리랑 다르다, 헝가리도 우리랑 다르다... 그럼 대체 어느 나라껄 가져와야 인정할 거냐? 그리고 수꼴 애들은 단 하나라도 FTA 해서 잘 된 사례 가져온 거 있냐?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래, 정확하게 말했다, 바로 그게 FTA의 실체야!!이번 한미 FTA로 이득을 보는 데는 현대차나 기아차같은 자동차 업체도 아니다.(여긴 원래 현지생산하고 있어서) 이득을 보는 데는 다스와 효성과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이다. 그런데 그나마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외국인 소유지분이 60%가 넘는다. 그러니 이익나면 고스란히 미국 투자자들에게 가는거지
반면 우리가 내주게 되는 시장들- 농업, 축산업, 서비스업, 제약제업 등등은 외국인들이 다 먹게 되는데, 이 시장들은 국민이 주가 되는 사업인거야. 게다가 관세가 폐지되니 세수가 감소되어 저 캐나다의 예처럼 공공서비스와 복지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은 미친듯이 폭등하게 되고, 복지혜택은 줄고, GDP는 상승하지만 GNP와 경제성장은 하락한다. 다시 말해서 파이는 커지지만(그 커지는 정도도 정부가 뻥튀기하는 숫자가 아니라 아주 미미한 정도) 외국인들에게 뜯기는 파이의 정도가 훨씬 더 커지고, 대다수 국민들은 가난해 지는 것.. 한 마디로 외국인 자본가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FTA의 실체이다.
FTA하면 결국엔 돈버는 사람들은 기존의 잘사는 사람 몇명만 더 잘 사는거 아닌가?? 중산층 붕괴를 촉진시키는 촉매가 FTA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