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이 법은 해당되시는 분들만 맘 상하는거죠. 신차나 노멀타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머플러 노멀로 구해서 바꾸던가 엔드캡 완전 막거나 할 겁니다. 너무 속 상해마시고.. 빠르게 순응하는게 속 편해요. 이건 할리계의 문제가 아니고 순응 안하는 분들 만의 문제일 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시대 흐름이죠.
중요한건 노멀이든 튜닝이든 상관없이 데시벨 넘어가면 모든 이륜차 라이더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게 문제라는거죠.. 합법적으로 튜닝 및 구조변경을 완료해도 그거에 상관없이 95 데시벨 넘어가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태 비용들어서 구조변경 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법을 지켰더니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정책이 과연 맞나요? 설마 순정인데 잡히겠어? 라는 안일한 우리의 대응이 더욱더 라이더들을 옥죄는 정책으로 나온다는게 큰 문제 입니다. 이젠 다같이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이륜차의 비합리적이고 편견적이 차별적인 정책을 다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하트™자꾸 법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입법을 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고시를 한거죠.. 행정고시 따위가 상위법을 이길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105dB인데.. 행정고시가 95dB로 단속을 하겠다? 이건 잘못된 행정이죠.. 말한대로 법이 만들어 진거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일단 입법해서 만들어 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다고 해도.. 위헌이라고 나온다고 해도.. 몇년은 족히 걸리겠죠? 이건 행정고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안타면 된다고요? 물론 저도 정상적인 투어를 가면 해질때쯤 들어오죠.. 하지만 투어갔다가 시간안에 못오면? 예전70년대같이 여관잡고 자고 와야하는건가요? 통행금지에 걸려서? ㅋㅋ 이동소음원은 원래 자동차에 확성기 같은걸 달고 시끄럽게 소리내는 장치를 지정했죠.. 이런장치들은 안틀면 그만이죠.. 그냥 주행은 가능하니까.. 하지만 바이크에 소음기를 뭐 추가로 가지고 다닐수도 없는것이고..
이륜차는 이동수단입니다.. 위에 저들과는 다르죠.. 뭘 껐다켰다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타임오바~~ 되면.. 어떻게든 지정지역이 아닌곳으로 돌아돌아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냥 여관잡아서 자고 가야하는건가요?
첫댓글 이 법은 해당되시는 분들만 맘 상하는거죠. 신차나 노멀타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머플러 노멀로 구해서 바꾸던가 엔드캡 완전 막거나 할 겁니다. 너무 속 상해마시고.. 빠르게 순응하는게 속 편해요.
이건 할리계의 문제가 아니고 순응 안하는 분들 만의 문제일 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시대 흐름이죠.
배기량 큰건 순정도 걸려요
신차,노멀 상관없이 데시벨 넘어가면 무조건이랍니다...
신형 순정 97데시벨 나오는것도 걸린다던데요…
@이카루스의꿈 순정인데도 단속대상이 되는게 문제지요...
처음부터 인증 데시벨을 더 낮추던가
자기들이 인증한 순정도 단속을 하겠다고하니...ㅠㅠ
@open heart 튜닝 머플러 105데시벨도 구변인증 받았는데 야간운행 하다가 걸리면 스티커 받는거죠
@이카루스의꿈 안 걸리는 분도 계실거예요.
그 분 참고해서 따라가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마 할리 100%다 걸리는 건 아니겠죠.
일단 조금 지켜보죠.
할리카페에서 1호로 단속 되는 분 등장할때까지는..
그냥 신경끄구 맘 편하게 타도 됩니다. ㅋ
1호가 없는데 뭘 신경써요.
최대한 오랫동안 할리카페에서는 단속되신 분이 없기를 바랄 뿐..
일단 저 법은 거스를수없는 대세인건 확실할겁니다.
@하트™ 이 법이 문제인게 아무런 기존 바이크들에 조치없이 그냥 시행 한다는게 문제인거죠 법이 법을 위법이라고 만든다는게 이런법을 만들게 아니라 불법튜닝 , 소음기 탈착 바이크들을 단속해야 하는게 본인들 업무인데 안하다는거죠
@이카루스의꿈 불합리한 점은 이해합니다.
저걸 바꾸려면 헌법소원을 해야 할거 같은데..
그 이전에..
저 법을 만들때 수치값을 국회의원들한테 제공하고 법을 만들어 시행케 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수치를 제공할 라이더 단체는 없죠.
그러면 딱 한사람 밖에 없어요.
이모씨.
이모씨가 저 수치를 제공하는 동안에 라이더단체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단 얘기죠.
저 수치에 대해서 공청회한다는 얘기도 들어본적도 없고... 라이더측 입장을 반영하는 토론한다는 것도 들어본 적 없고..
라이더 단체들 보니까 뜻은 다 똑같은데 뭐가 그리 많은지... 끼리끼리 모여서 친목질 하고 앉았더만요.
뜻이 다 똑은데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도 부족한 판국에.... 가만보니까 각자 놀구 앉았어.
자기들끼리 단합도 못하는 주제들이 누구를 단합 시킨다는거야?
그 많은 단체 중에 저 수치값 정할때 왜 한 단체도 참여했다는 얘기가 왜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수치값 정해질 때 눈치도 못 챘어요.
우리는 그 댓가를 치르고 있는거예요.
그니까.. 1호 나올때까지 맘 편히 신경끄세오.
괜히 신경쓰면 골만 아파요.
그때가서 상황봐도 안 늦어요.
어짜피 변할게 없어요.
@하트™ 저수치는 환경부에세 마음대로 정한거구 법을 정하는데 초빙하면서 만들 정부 부처가 있을까요 ? 말씀하신데로 자기들편 드는자나 섭외 하겠죠
@이카루스의꿈 이모씨가 누구대요? ㅋㅋ
@젝키 저두 궁금하네요 ㅎㅎ
@이카루스의꿈 와.. 답글읽다가 속이답답해서 콜라마시고 트름했어염
@젝키 ㅋㅋㅋ 근거도 없고 그냥 민원들어오니까 자유의 침해는 생각도 안하고 지들이 일은 하기 싫어서 개똥같은 법 만들어 놓고서는 앞뒤 안맞는 법이 된거죠
@이카루스의꿈 이륜차 검사 제도 만든 그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퇴계로 모×뱅크
@풍류교주 나름 이륜차 전문가!
@풍류교주 이륜차의 토착왜구와 같은분이죠
중요한건 노멀이든 튜닝이든 상관없이 데시벨 넘어가면 모든 이륜차 라이더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게 문제라는거죠..
합법적으로 튜닝 및 구조변경을 완료해도 그거에 상관없이 95 데시벨 넘어가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태 비용들어서 구조변경 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법을 지켰더니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정책이 과연 맞나요?
설마 순정인데 잡히겠어? 라는 안일한 우리의 대응이 더욱더 라이더들을 옥죄는 정책으로 나온다는게 큰 문제 입니다.
이젠 다같이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이륜차의 비합리적이고 편견적이 차별적인 정책을 다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돌아온 라니 맞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응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돌아온 라니 저 법은 할리가 타켓이 아니예요. 특정지역에서 저녘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단속한다는건데.. 할리는 끽해봐야 아침에 투어나가고 저녘에 복귀하는거 밖에 없어요.
코로나 기간동안 심야에 배달바이크들...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오죽하면 주민들이 민원 넣어서 특정구역에 시간를 정해서 단속한다는 저런 말도 안되는 법이 만들어졌겠어요?
배달바이크들 때문에 할리가 덤탱이 쓴거예요.
할리는 심야에 타는 사람도 없구만...
저 법에 대해서 목소리 낼라믄 라이더 유니온이란 단체에서 목소리 내야 합니다.
근데 라이더 유니온은 조용한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합니까?
그리구 나는 저 법 찬성입니다.
법은 맘에 안 들지만...
저 법 때문에 좀 조용해질 듯.
밤이든 낮이든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1호 단속되신 분 글 올라올때까지..
잊어버리고 시간을 즐기세요.
할리는 저 법에 단속될 분이 없어요.
우리는 정기검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하트™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으시네요 할리든 비엠 ,일본 고배기량은 튜닝은 두말할것도 없구 순정도 다 단속 대상이 된다는거에요
@이카루스의꿈 최선은 저 법을 없애는거죠. 근데 수많은 민원인들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저 법은 못 없앱니다.
그러면 차선으로 저 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인데..
할리는 단속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니깐요.
심야에 할리 타지도 않는데 뭔 걱정을 해요?
심야에 타도 단속 지역 설정 안되면 아무 상관도 없고.
거시적으로 라이더 권리를 찾자구요?
찾는거 나도 좋은데...
직접적인 당사자인 라이더 유니언부터 움직여요.
당사자인 단체가 안 움직이는데...
할리가 얼굴 마담 할 일 있어요?
괜히 먼저 움직이면.. 찍히는수 있어요.
누구한테? 일반인들한테...
답답해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할리는 피해가 미미할거예요.
무시해도 될만큼...
그게... 1호 단속 되신 분이 할리카페에 글 올라오는 시점인데...
1년 내내 글 안 올라 올 가능성이 높아요.
함 지켜보자구요.
단속 안 당하는데 뭔 신경을 써요.
정작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은 조용하구만...
@하트™ 할리 밤에 안탄다구요? 바이크로 출퇴근 하시는분 많고요 여름밤에 밤바리들 많이 가세요. 그리고 장거리 투어갔다가 얘기치 못하게 늦게 들어올수도 있어요 ㅜㅜ
@풍류교주 울지마시구..
할리카페 1호 단속되시는 분 나올때까지 맘 편히 타세요. 그때가서 울어도 안 늦어요. ㅋ
@하트™ 단속되서는 안되는거죠 법을 어긴적이 없는데 이상한법을 만들어서 법을 어기게 하고 만든자체가 큰문제죠
@이카루스의꿈 이 법은 피해자가 있어서 만들어진 법이예요.
가해자는 누구 일까요?
하나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할리는 심야에 타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할리는 그 중 지분이 제일 적어요.
지분이 가장 큰 단체가 안 나서는데...
왜 자꾸 가해자 지분을 갖고 올라하세요.
내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할리 지분은 0.1% 도 안될거예요.
꼭 해야한다면..
라이더유니언 커뮤니티 가서 그 단체를 움직이세요.
단체 이름도 특정해서 알려주잖아요.
위 단체가 안 움직이는데..할리가 저 법을 바꾼다...
할리계는 봉이고.. 시다바리인가요?
차라리 신경끄고 과태료 내고 말죠.
@하트™ 자꾸 법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입법을 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고시를 한거죠..
행정고시 따위가 상위법을 이길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105dB인데.. 행정고시가 95dB로 단속을 하겠다? 이건 잘못된 행정이죠..
말한대로 법이 만들어 진거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일단 입법해서 만들어 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다고 해도.. 위헌이라고 나온다고 해도.. 몇년은 족히 걸리겠죠?
이건 행정고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안타면 된다고요? 물론 저도 정상적인 투어를 가면 해질때쯤 들어오죠.. 하지만 투어갔다가 시간안에 못오면? 예전70년대같이 여관잡고 자고 와야하는건가요? 통행금지에 걸려서? ㅋㅋ
이동소음원은 원래 자동차에 확성기 같은걸 달고 시끄럽게 소리내는 장치를 지정했죠.. 이런장치들은 안틀면 그만이죠.. 그냥 주행은 가능하니까.. 하지만 바이크에 소음기를 뭐 추가로 가지고 다닐수도 없는것이고..
이륜차는 이동수단입니다.. 위에 저들과는 다르죠.. 뭘 껐다켰다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타임오바~~ 되면.. 어떻게든 지정지역이 아닌곳으로 돌아돌아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냥 여관잡아서 자고 가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법은 만들어졌구 자치단체에서 시행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제일 먼저 시행한것 같아요 잠수교 편의점 에서 스티커 발부 받았다고 하네요
@이카루스의꿈 이카루스님 이게 법이 제정된게 아니에요.. 행정고시 입니다..
@로미경배 소음규제안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행정고시든 법이든간에 어이없는 행정이라게 화가 나는거죠
@이카루스의꿈 맞아요.. 그래도 법이 제정된게 아니라서 그나마 뒤집을수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거죠
@로미경배 아크로 비스타 딸배가 기도중에 시끄럽게 해서 그런건지 대책없이 시행하는 울화통이 터지네요
@이카루스의꿈 아무 생각없는 탁상행정이죠.. 배달바이크를 잡겠다는 취지라고 우기던데 실효는 우리같은 일반라이더한데 적용되는 범위가 더 크니까요.. 무능한 기관장의 무능한 행정이죠
@로미경배 유튜브에 환경부 직원하고 통화하는게 있는데 어이상실 듣다가 숨넘어가는줄 알았네요
@이카루스의꿈 맞아요 ㅜㅜ
좋빠가 ㅋㅋㅋㅋ
무슨의미 이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