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와 다둘이 살고있는친구 부인이
시어머니가 입원을해서 여러달 고생을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가 초과납부되여
환불을 받아가라고 통지가 와서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로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면에서 발급밭아서 공단에가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증명이 안된다네요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친정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시어머니와는 관계가 없어지네요
실제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아무관계가 없는 남이라고
호적법을 폐지하고 가족관계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음니다
첫댓글 이해할수없는일입니다.좀더 상급기관에 문의를하셔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슴니다.
상급기관에서도 현행법이 그렇다고하네요
남편이 사망하면 결혼은 종료되고 따라서 시부모와 인척관계도 소멸되나요?
며느리가 재혼 전인데
무슨 방법이 있겠지요...
아고... 모르겠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주민등록은 동거는인정되나
법적인 관계는 인정이 안된다네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네요.
가족관계법제정시에 왜 그런걸 생각 못했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고부간의 관계를 뭐로 증명해야 하는지?
소송을 내야겠습니다.
가족관계법 제정시 재혼만 염두에두고
친족관계는 소흘햇다고 생각이듬니다
와! 이래서 법률이 어려운가 봅니다.
시어머니 통장 가져가서 그쪽으로 입금하라 하면 안되는가 봅니다.
법 법...
법이 무엇인가요/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그런법 높으신분들 다시 국회를 통하여
변경 하는 법은 없나요.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는 법 입니다,
대한민국의 또한가지 병폐이네요..
무일이든 얼토당토않는 법을 내세워
않되는것이 많은 나라...
이곳에 이민온지 40여년이 되지만
우리 고국처럼 까다로운 법절차는 없을듯 싶습니다..
강대국인 이곳미국에서도 그런 까다로운 법절차로
국민들을 괴롭히지는 않는데...
참으로 답답한 일이네요..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법무사 동생에게 물어보니 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하네요 ㅎ
시어머니쪽 가족관계증명서만 떼어 가신거 잖아요 며느리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남편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시엄니의 가족관게증명서를 떼면 아들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같이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하네요 ㅎ